분전반 배전반 화재 위험성 |
1 분·배전반용 소공간 소화장치
2 언론 보도자료
2016 년 3월 MBC 8시 뉴스 방송 “ 배전반 화재는 감전위험으로 일반 화재에 비하여 진화가 어려우며, 큰 화재로 번지기가 쉬운데 안전규정이 되어있지 않다.” “광화문KT, 구로구 지하도 기계실 등 3월 한달 배전반 화재는 21건, 2015년 400여건으로 큰 화재로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배전반을 방호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설치하라는 법적 규정이 없어 설치하지 않고 있다. 미비한 규정 탓에 해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있다” |
3 화재원인 분석
• 전기기기 등이 다양해지고 사용량이 늘어나며, 전기량은 최대 피크치를 경신하고 있다.
• 화재발생 44,435건 전기화재 원인이 부주의 다음으로 많은 8,980건으로 약 20%가 전기적 요인에 달한다.
• 현재 분·배전반은 지하구와 터널에서 법적설치 대상 그 외에는 법적인 사항이 아니다.
• 전기화재 관련 법령 강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적합한 소화용구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기화재의 원인 |
1 단락에 의한 발화 • 단락점 이외의 부분에서 전선피복이 연소하는 경우 (합선이라 표현) • 단락점에서 발생한 스파크가 주위의 인화성 및 가연성 가스 또는 가연성 물질에 착화한 경우 • 단락 순간의 높은 열에 의해 용융된 전선이 주위의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에 접촉, 착화한 경우 • 불완전 단락시 발생하는 높은 열에 의해 전선의 절연피복에서 직접 발화한 경우 |
|
2 과전류에 의한 발화, 절연열화 또는 탄화에 의한 발화 •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하며, 과전류가 발생되면 절연체의 최고 허용온도를 초과하게 되며, 절연피복이 급속도로 열화 하게 되고 피복이 탄화되어 누전 또는 선간 단락으로 발화의 원인이 된다 • 배선기구의 절연은 유기질 절연재료로 되어 있어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절연성이 저하하거나 접촉부분이 탄화되어 발열 또는 트래킹(Tracking)현상에 의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
|
3 접속부의 과열에 의한 발화 • 전선과 전선, 전선과 접속단자 또는 접촉편 등의 도체에서 전기적인 접촉 상태가 불완전 할 때의 접촉저항에 의한 발열에 의하여 발화원이 될 수 있다. • 이러한 발열은 국부적이고 그 부분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접촉부의 변형으로 접속부위면이 거칠어지고 저항이 증가하게 되어 접촉부위에서 발열이 지속된다. • 이때 접속면의 산화는 물론 주변 절연체의 열적열화를 촉진하게 되고 부하상태에 따라 접속면의 발열이 증가되어 발화원이 될 수 있다. |
|
4 전기불꽃에 의한 발화 • 전기불꽃은 개폐기나 스위치 등의 전기회로를 개폐기 또는 스위치류의 회로를 차단 또는 투입할 때에 불꽃이 일어나고, • 특히 회로 중에 전동기 등의 인덕턴스 부하가 포함될 때는 더욱 심하여 회로전압이 최소 아크 발생전압 이하라도 과도현상에 의한 전압상승으로 차단할 때 ARC 또는 GLOW를 내는일이 있다. • 접촉저항에 의한 접촉부분의 급속이 과열되어 불꽃을 내는 일도 있으며, 전기설비에서 발생하는 전기 불꽃은 모두가 점화원이 될 수 있다. |
※ 분배전반 내부온도
일반적으로 통전되고 있는 분배전반 평균내부 온도는 약 50~60℃ 이다
소화약제 |
1 소화약제
화재안전기준 (NFSC 107A)
1. “청정소화약제"란 할로겐화합물 (할론 1301, 할론 2402, 할론 1211 제외) 및 불활성기체로서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휘발성이 있거나 증발 후 잔여물을 남기지 않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2. "할로겐화합물 청정소화약제"란 불소, 염소, 브롬 또는 요오드 중 하나 이상의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유기화합물을 기본성분으로 하는 소화약제를 말한다.
“ HFC-227ea, FK-5-1-12는 전기적으로 비전도성이며 증발 후 잔여물이 남지 않고, 인체에 무해하며 오존층 파괴지수가 “0” 인 청정 소화약제”
2 제품 소개 – TUBE형 소화장치
• 폴리머(Polymer) 소재의 튜브
• 튜브내 청정소화약제 (HFC-227ea) 액화저장
• 화재의 특정온도 범위에서 반응 (85±10℃에서 반응하여 작동)
• Full Autonomous Mode 완전한 자율모드로 동작되어 화재감지 부터 소화기능 까지 수행
3 제품 소개 – TUBE형 소화장치
• 감지온도 120℃ 열감지튜브형 자동소화장치(FK-5-1-12) 사용
• 최대 5.625m³의 대용량 함체까지 방호가 가능하며, 6mm튜브 최대거리 40m사용으로 설치가 복잡한 대상에도 적용이 용이
•함체 방호 외에 자동화 생산설비 및 다양한 대상에 적용 가능
화재 진압 시연 영상 (분전반 배전반 가스자동소화장치) |
010-8412-8299
'S-안전 > 소방.위험물'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대상과 도급의 범위 (0) | 2020.07.25 |
---|---|
방열복 방화복 성능인증 기준과 설치대상 (3) | 2020.07.22 |
공인 화재폭발 조사관 (CFEI ; 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 (1) | 2020.07.15 |
NFSC(National Fire Safety Code : 화재안전기준) (0) | 2020.07.14 |
분말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양과 시설 기준 (2) | 2020.07.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