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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방열복 방화복 성능인증 기준과 설치대상


방열복


 1 
방열복 이란?

방열복 ☞ 고온의 복사열에서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내열피복 (방열상의, 방열하의, 방열장갑, 방열두건, 방열화)

대형화재로 인하여 복사열이 강한 경우에 소방관 화재 속에서 인명구출 또는 소화 활동시 착용하는 옷입니다. 방열복은 내열성이 강한 아라미드 섬유의 표면알루미늄으로 특수 코팅한 겉감과 내열섬유의 중간충, 안감 등 여러 겹으로 되어 있어 열을 반사시키고 차단하여 화재로부터 보호하여 줍니다. 기름이나 약품이 묻은 상태 또는 습기가 많은 곳에 방치하면 직물표면이 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반드시 세탁하여 그늘에서 건조한 후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방열두건  폴리카보네이트 열차단성 내열수지에 반사광,자외선에 강한 특수코팅과 UV코팅 및 긁힘방지 코팅된 구조
 방열하의  착용성이 좋도록 멜빵이 부착되어있는 구조 

 방열장갑  5지형이며, 손바닥 부분은 가죽 처리되어 유리 및 날카로운 파편들로부터 손을 보호하는 구조 
 방열덮개 및 방열화  작업자의 발을 보호하고, 방수성능이 우수하며 방열덮개를 착용하여 열 보호성능이 뛰어남 

 방열상의 
 (내장형) 
공기호흡기를 착용한 상태로 입는 보호복입니다. 외부의 고열로부터 공기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방열상의 
 (외장형) 
열풍차단을 위해 앞채움용 덮개를 부착, 벨크로를 사용하여 탈/부착이 용이

※ 출처 : 산청 홈페이지


 2  방열복 이란?

특수방화복이란 각종 재난현장에서 소방관의 신체보호를 위해 착용하는 상의ㆍ하의로 구성된 개인보호장비를 말한다.

 

방열복/방화복 설치 대상


 1 
설치 대상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의 설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령 대상
피난구조설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방열복 또는 방화복 세트
인공소생기
공기호흡기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방열복 또는 방화복 세트
공기호흡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자체소방대 화학소방자동차  방열복 등 개인장구

※ 방열복, 방화복 세트 :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 
(제15조 관련) 

3. 피난구조설비 
  가. 피난기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 지상 1층, 지상 2층(별표 2 제9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중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피난층이 아닌 지상 2층은 제외한다) 및 층수가 11층 이상인 층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인명구조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7층 이상인 관광호텔 
    2) 방열복 또는 방화복(안전헬멧, 보호장갑 및 안전화를 포함한다) 및 공기호흡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지하층을 포함하는 층수가 5층 이상인 병원 
자체소방대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제18조제3항관련) 
※비고 : 화학소방자동차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소화활동에 필요한 소화약제 및 기구(방열복 등 개인장구를 포함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방열복과 방화복의 시험기준


 1 
방열복
의 시험기준

방열복은 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시험기준 항목 

구조 및 외관 내약품성시험  인열강도시험 
재료  열방호성능시험  복사열성능시험 
중량 내열시험 헬멧의 내관통성시험 
방염성능시험  환경시험  안면렌즈 충격시험
내수도 시험  점착성시험 안면렌즈의 광선투과율시험 
봉합강도시험  절연저항시험  안면렌즈의 열통과시험 
  내식시험  표시

방열복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hwp
0.46MB
[별표1]연소시험장치 .hwp
0.10MB
[별표2]열방호성능시험장치.hwp
0.08MB
[별표3]헬멧의 내관통성시험기.hwp
0.01MB



 3
 특수방화복
의 시험기준

• 방열복은 시험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시험기준 항목 

불꽃열방호성능시험  방염성능시험  내열시험 
열저항성시험  복사열방호성능시험  내수축성시험 
인열강도시험  인장강도시험  복사열노출인장강도시험 
봉합강도시험  발수도시험  내수도시험 
투습도저항시험  내약품성시험  반사성능시험 
인장전단강도시험  박리강도시험  성분분석시험

특수방화복 성능시험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20180717).pdf
0.69MB
소방용특수방화복의 인증 규칙 (2016).hwp
0.14MB

 

관계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ㆍ신청ㆍ방법 및 성능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구분ㆍ대상ㆍ절차ㆍ방법ㆍ합격표시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에는 성능인증을 받았다는 표시를 하거나 제품검사에 합격하였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에는 해당 성능인증 시험을 모두 실시하고 하나의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성능인증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방열복과 방화복의 사양


 1  방열복 사양

1. 일반사양
• 구성 : 방열하의, 방열상의 방열두건, 방열장갑, 방열덮개, 방열화
• 사용범위 : 화재진압시 화재현장에서 발생하는 높은 열과 화염으로부터 제한적으로 착용자의 신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 범위내에서만 보호가 가능하고, 방열복은 고온의 복사열에 가까이 접근하여 사용하는 내열피복이므로 화염과 용융물에는 직접 접촉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 규격성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성능인증을 취득한 제품 

2. 재질 
• 방열복·두건·장갑
• 겉감 - 알루미나이즈드 내열섬유 내열훨트
• 안감 - 내열섬유
• 방열화 (방열덮개 + 안전화)
• 외부 - 알루미나이즈드 내열섬유
• 안전화 - KA 인정 소방용 안전화

사양서_소방용방열복_SCA1211N.pdf
0.29MB


 2  방화복 사양

• 특수 방화복은 황색(노란색)계열의 상의와 하의가 내․외피로 분리되는 구조일 것.
• 특수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품일 것.
• 특수방화복의 내피는 단열 및 방수기능 열과 수분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투습성능이 있을 것.
• 지퍼는 내식성이 있는 금속 또는 플라스틱 재질로 하고 지퍼 고리는 가죽이나 아리미드계 섬유 또는 동등 이상의 섬유로 내열성이 있을 것.
• 반사테이프는 형광재와 재귀반사재로 구성되며 아라미드계 섬유 또는 동등 이상의 섬유로서 내열성이 있어야하며, 전체폭은 70mm±5mm로 하며, 두 줄로 봉제할 것.
• 반사테이프의 반사성능은 300cd/lx/㎡ 이상일 것.
• 특수방화복 가방은 덮개를 제외한 상태에서 깊이 220mm 이상, 너비 180mm 이상일 것.
• 방염성능시험은 ISO 11999-3:2015의 기준에 따라 겉감, 안감, 투습방수천,물흡착방지천, 반사테이프 및 인식표지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잔염시간 2초이내, 탄화길이 100mm이내일 것.
• 내열시험은 SO 11999-3:2015의 기준에 따라 겉감, 안감, 투습방수천, 물흡착방지천, 반사테이프를 제2항의 방법으로 시험하였을 때 융융, 적하 및 변형되지 않아야 하고 수축률은 ±10퍼센트 이내일 것.
• 인장강도시험은 NFPA 1971:2013 기준에 따라 경사와 위사 방향으로 623N 이상일 것.
• 특수방화복 치수는 1호~9호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중량은 약 4.3㎏ 이하(9호 제외)일 것.
• 특수방화복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인정품일 것.​

1203S설명서_100427.pdf
0.62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