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급 소화기-D급 화재-금속화재에 관한 고찰
2020. 5. 22. 20:26
D급 화재 / 금속화재금속화재를 D급 화재로 분류된다. 물을 이용한 소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내법에서는 적용성있는 소화약제로 팽창질석과 마른모래로 알려져 있다. 국외의 경우 리튬,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티타늄, 알루미늄 등의 금속화재에 적용성 있는 소화약제가 많이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금속화재는 약 2760℃ ~ 4,700℃ 범위의 화염온도를 나타낸다[1]. 이 온도는 물을 수소와 산소로 분해할 수 있으며 이산화탄소의 경우 탄소와 산소로 분해 할 수 있다. 즉, 물계 소화약제 및 이산화탄소를 소화약제로 사용할 경우 화재 확산은 물론 폭발로 까지 이어질 수 있어 금속화재에서 이들 소화약제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조사 또는 금속화재용 소화약제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금속화재 영상화재는 연소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