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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안전거리 도로를 침범해도 되는가?

고압가스 안전거리 도로를 침범해도 되는가?

 

고압가스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는 고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정의되어 있습니다. 위 그림에서 CASE A는 안전거리가 잘 준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CASE B가 문제인데요. "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혼선이 있는 부분입니다. 법령 문구 대로라면 도로를 안전거리에 포함시킬수 있을것 같습니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다) 고압가스 저장설비(지하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저장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제1호가목1)나)의 표에서 정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할 것.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 할 수 있다.

 

[별표 8] 고압가스 저장·%3B사용의 시설·%3B기술·%3B검사 기준(제8조제1항제4호¸ 제28조제4항제4호¸ 제30조제3항제4호¸ 제31조제3항제4호¸ 제47조 및 제48조제5항 관련)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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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에서 의마하는 취지와 유권해석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도로란 사업장 내부 도로를 의미하며 이때 그 도로에 건축을 하지 않는 다는 증빙 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래의 질의 회신 내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안전거리를 검토하여 설계단계에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질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사는 조선기자재 관련 업체로서 당사에 금회 고압가스 일반제조(질소)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FP112 고압가스 일반제조시설 CODE 2.1.1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 신설 14.11.17 , 고압가스처리설비 및저장설비 (이하 처리설비등"이라한다)는 사업소경계(사업소경계가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등과접한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경계로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처리설비 등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경계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표2.1.2에서정한 거리를말하며, 저장설비를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에 2분의1을 곱한 거리를 말한다] 이상을 유지한다. 이 경우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가 2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0m로할 수 있다.

상기의 규정에서 “도로”의 의미에 대한 질문입니다. 당사와 인근 업체("A"라고 지칭)와의 사이에는 “사내도로 - 당사소유반; "A"업체 소유 반 의 상호 사용하고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국가나 관할관청에서 지정하지 아니한 사내도로도 KGS
CODE에 규정한 도로로 포함하여 사업소 경계와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아닌지요?

회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별표4 제2호가목1) 및 상세기준 FP112 2.1.1에서 “사업소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지역이 건축물의
설치 등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하신 바와 같은 경우에는 관할관청에서 지정하지 아니
한 "사내도로 의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우리공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등
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의견은 고법을 운영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직접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질의 고압가스 설비 안전거리 관련 사업소 경계의 기준에 대한 질의 (1AA-2006-0122599, 질의일자 : 2020.06.0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8]에 따르면 고압가스 설비는 사업소 경계(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한다) 안쪽에 위치하되, 그 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 문구만을 봤을 때에는 모든 도로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차량과 사람이 통행하는 일반적인 도로도 해당이 되는지 또는 해당되는 도로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 한국가스안전공사 측의 유사 질의민원이 있어 참고사항으로 첨부합니다.

회신
안녕하십니까? 국민과 함께하는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귀하께서 제출한 민원(1AA-2006-0122599)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 귀하의 민원(질의)내용은 고압가스 설비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이격거리를 적용하는 경우, 사업소 경계와 인접한 때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볼 수 있는 ‘도로’ 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에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별표 4 제2호가목1) 및 같은 규칙 별표 8 제1호가목1)다) 등 조항에 따르면 고압가스 저장설비 또는 처리설비는 사업소 경계 안쪽에 위치하되 그 설비의 외면에서부터 그 사업소 경계까지는 사업소 경계 밖의 제1종보호시설과의 거리 이상을 유지하며, 사업소 경계가 바다, 호수, 하천 또는 도로 등과 접한 경우 그 반대편 끝을 경계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는 바다, 호수, 하천, 도로 등은 해당 부지에 보호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설치 될 가능성이 없는 바, 해당 부지의 건너편까지를 사업소 경계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도로’ 와 관련하여 명시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도로법」에 따른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도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다. 이와 관련하여, 유사한 규제를 두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별표 4 제1호가목1)가) 에서도 그 반대편 끝을 사업소 경계로 보는 ‘도로’ 에 대하여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라 같은 법이 준용되는 도로’ 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답변(고압가스 안전거리 관련 사업소 경계 기준_산업통상자원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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