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법령 개정 사항

2019년 특정제조시설 관련 제도개선사항


 1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 강화

🔹 추진배경 :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액화암모니아·아세틸렌 등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신고 대상자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는 등 특정고압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20조제6항 등) 및 시행규칙 별표(별표 13의2 등)
🔹 주요내용
  • (용어변경) “상용압력”을 “최고허용사용압력”으로 변경
  • (특정설비 범위확대) 실린더캐비닛 경우 “특정고압가스용”에서 “고압가스용”으로 변경
  • (행정처분) 특정고압가스 사용자의 사용신고 및 검사 여부 미준수 시 처벌 강화

🔹 사용자의 행정처분[신설] (참조 : 공급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신설])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6.12.(개정 2018. 12. 11.)


 2  안전인증 대상 안전설비 규정 
🔹 추진배경 :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인증을 받아야 하는 안전설비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4호의2) 및 시행규칙(제2조제4항 등)
🔹 주요내용 : 상세내용 개정문 참조
  • (인증대상정의)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밸브(수동밸브, 체크밸브, 유량조절밸브) 등 3종으로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9장제9-1-1조(신설)에 따라 밸브의 경우 수소가스 충전소용 밸브에 해당(시행일 : 2019.11.15.)
  • (검사기관 관리강화) 검사기관이 사업의 정지나 제한 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지정취소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1.(개정 2017. 10. 31.)


 3  안전설비 인증면제 대상 규정 
🔹 추진배경 : 고압가스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압가스시설에 설치되는 부품, 안전설비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인증제도를 도입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 인증을 면제
🔹 관련 법령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 등
🔹 주요내용 : 상세내용 개정문 참조
  • (면제대상정의) 독성가스 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안전설비 등은 인증면제
  법 제18조의4(안전설비 인증)제1항에 근거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그 안전설비를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안전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설비에 대하여는 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15.(개정 2019. 11. 15.)


 4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 적용 제외 
🔹 추진배경 : “대기환경보전법”과의 중복규제 해소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장
🔹 주요내용 : 상세내용 개정문 참조
  • (면제대상) ”대기환경보전법”의 적용을 받아 냉매를 회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냉매회수기기 안의 고압가스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 다만, 냉매회수기기에 사용되는 접합용기, 탈착용기 및 부속품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함.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15.(개정 2019. 11. 15.)


 5  항만 고압가스 하역용 로딩암 관련 시설·기술 기준 규정 
🔹 추진배경 : 고압가스의 수요 증강 따라 선박을 사용한 고압가스 수입·수출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고정형 로딩암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항만을 사용하지 못하고 전용 항만을 사용하여야 하는 문제점 발생 항만 사용의 유연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동형 로딩암을 사용하여야 하나, 현재 국내 관련 기준이 부재해 이동형 로딩암의 작업과정에 대한 기준안 마련. KS표준 폐지에 따른 대체표준으로 수정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FP111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설비표준) 로딩암 구조 및 설치, 점검 : 로딩암 배관부와 구동부, 연결부 등에 대한 검사 및 설치, 점검 표준 명기
  • (설비표준) 이동형 로딩암 유지관리 및 작업 : 이동형 로딩암의 이동, 이입·이송작업, 보관의 유지관리 및 작업 표준 명기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6.(개정 2019. 1. 16.)


 6  펌프·압축기에 대한 기밀시험 방법 현실화 
🔹 추진배경 : 펌프·압축기는 그 구조 상 완성 이후 기밀 유지가 불가능하나 현행 기준에서는 내압시험에 대하여만 제조사 시험성적서의 내용으로 갈음하도록 규정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FP111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성능확인표준) 펌프·압축기의 내압·기밀능력 : 기존 기준에서 펌프·압축기에 대한 내압시험만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확인으로 갈음하던 사항을 기밀시험 역시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갈음될 수 있도록 규정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6.(개정 2019. 1. 16.)


 7  매설 가스배관에 대한 내진성능확인 기준 및 정의 신설 
🔹 추진배경 : 내진미설계 매설 가스배관의 지진안전성을 확인하는 근거와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GC203(가스시설 및 지상가스배관의 내진설계기준)의 내진성능확인 기준과 부합화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GC204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용어정의) 내진성능확인의 정인 : 지진으로부터 가스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설물이
    지진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구조인지를 확인하는 것
  • (성능확인표준) 내진성능확인의 대상시설 및 항목을 규정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매설 가스배관 내진성능확인 세부기술기준”(KGS 세부지침)을 적용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6.(개정 2019. 1. 16.)


 8  국제기준 정합화로 적용범위의 상용압력 제한 규정 삭제
🔹 추진배경 :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 기준(AC118)” 적용 범위 중 상용압력(82 MPa)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설계압력 범위 내에서 제조 가능하도록 상세기준 적용범위 현실화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AC118
🔹 주요내용 : 상세내용 별첨의 신·구대비표 참조
  • (적용범위 명확화) 압축수소가스용 복합재료 압력용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적용범위 중 상용압력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설계압력 내에서 적용토록 명확화
  • (국제기준 정합화) ASME, KHK 등 국제기준 고려
   - ASME Sec X : 별도의 상용압력을 제한하는 기준 없음
   - KHK S0225 : 설계압력 또는 상용압력을 105 MPa 이하로 규정함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6.14.(개정 2019. 6. 14.)


 9  KS D 3031 및 KS B 6750 관련 반영사항
🔹 추진배경 : KS D 3031(저온 압력용기용 오스테나이트계 고망간 강판)은 모재의 강도가 용접부의 강도 이상인 재료임을 반영 KS B 6750(압력용기-설계 및 제조일반) 허용인장응력 값 변경사항 반영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AC111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용접부 강도 등) 기존 기준에서 KS D 3031, KS B 6750관련 변경사항 반영
   - KS D 3031 : 모재의 강도가 용접부의 강도 이상인 재료로 용접부 강도 기준에 추가
   - KS B 6750 : 허용인장응력 값 산정에 사용되는 안전율이 4에서 3.5로 낮춰짐에 따라 해당 관련 값 반영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6.14.(개정 2019. 6. 14.)


 10  LNG 평저형 저장탱크의 재료로서 고망간강 사용 가능
🔹 추진배경 : “액화천연가스용 및 액화질소용 저장탱크의 사용재료에 관한 특례기준 (산업통산자원부 고시 제2018-35호)”에 의해 연구개발 실증용으로 제작된 고망간강 LNG 평저형 저장탱크에 대한 안전성이 검증되어 LNG 평저형 저장탱크의 재료로서 고망간강을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2조의2, KGS Code AC115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재료표준) LNG 평저형 저장탱크에 고망간강 재료를 사용가능함에 따른 시설·기술·검사 기준의 내용 추가
  • 용어정의, 경과조치, 적용범위, 제품확인검사 등 기준 전반에 고망간강의 허용 반영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6.14.(개정 2019. 6. 14.)


 11  SMS심사 기준 추가
🔹 추진배경 : “고압가스제조사업의 양도·양수 및 지위승계 관련기준적용에 관한 특례고시 (산업부 고시 제2018-226호)”를 적용한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요구사항 심사기준을 명시
🔹 관련 법령 등 : 산업부 고시 제2018-266호, 공사 지침
🔹 주요내용
  • (기준추가) 고법 종합적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으로 기존 적용하던 고법 통합고시 제2-1-3조제2항 이외에 특례고시를 추가 적용


 12  고법 정밀안전검진 세부 검진항목 명확화
🔹 추진배경 :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 KGS FP111 4.2.3.6규정에 따른 정밀안전검진 시 적용하는 분야별 세부검진내용과 운영방법을 명확화
🔹 관련 법령 등 : KGS Code FP111, 공사 지침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검진목적 등 명확화) 검진 목적, 적용대상, 세부검진항목 등 명확화
  • (검진항목 추가) 안전장치관리, 안전문화 매설배관 등 KGS Code FP111과 종합적안전관리규정 요구기준을 세부검진내용으로 추가


 13  특정설비 용접수리 및 가공 능력 인정 변경사항 
🔹 추진배경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4호마목”에 따른 특정설비용접가공 능력 인정관련 규정을 추가(기 규정된 경미한 수리관련 내용 삭제) 하고 그 절차 및 기준을 명확화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제4호마목, 공사 지침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신·구대비표 참조
 • (용접가공 능력 인정) 적용대상, 기록의 유지관리, 검사원 자격, 용접사 관리절차서, 검사방법 및 절차서, 현장조사, 처리절차, 사후관리 등 추가 및 변경
 • (용어 통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과 용어 통일



 14  압력용기 재검사 면제에 관한 고법 통합고시 제정 
🔹 추진배경 :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적용대상 및 범위가 너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전문기관의 시설 및 기술기준에 대한 내용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압력용기 재검사 면제 제도 관련 고시 제정 및 관련 지침 개정을 통하여 압력용기에 대한 업소 자체검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시행령 제15조의2, 시행규칙 제39조의2
🔹 주요내용 : 상세내용 제정문(안) 참조
 • (고시제정) 압력용기 재검사 면제에 관한 고압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안) 제정
  - 업계 및 담당검사원 등 의견 수렴 완료 후 의견반영하여 기준처에 관련고시 제정 요청
 • (지침개정) 특정설비 재검사 면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개정
  - 자체검사 인정 및 재검사 면제 검토처리지침 개정으로 적용 예외 단서규정 폐지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