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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2020년 1월 한국가스안전공사 (KGS)에서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를 개정하였습니다. 냉동제조로 허가된 사업장은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을 개정하시어 심사받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에서는 이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하고 차후 점검 예정이라 합니다.

※ 고압가스 특정제조 및 일반제조 사업장의 부속냉동은 해당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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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개정

[법규]

법 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 사업자등은 그 사업의 개시(開始)나 저장소의 사용 전에 고압가스의 제조ㆍ저장ㆍ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고 이를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등은 경영방침, 조직관리, 자료ㆍ정보관리, 시설관리, 종업원 안전교육 등 전체 경영활동에서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이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한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ㆍ자체검사방법 등을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와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⑥ 허가관청ㆍ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등 및 그 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표시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7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11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시행령 제18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의견을 들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서에 안전관리규정을 첨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심사신청을 받으면 10일(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종합적 안전관리대상자의 신청에 대하여는 20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안전관리규정의 심사기준,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고법 시행규칙 [별표15].hwp
0.02MB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준 통합 고시.pdf
1.6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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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냉동제조 안전관리규정 표준모델 (출처 KGS)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 안전관리규정(위탁실시).hwp
0.07MB
규정 개정자료 등록 사이트.hwp
1.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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