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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특정고압가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사용ㆍ시설기준 준수



 1   특정고압가스의 사용량이 신고대상 미만 수량인 경우 시설기준을 준수해야 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고압가스를 사용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고압가스 사용기준과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 사용기준 및 시설기준 준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비대상


 2  사용기준 및 시설기준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 

시행규칙 [별표8] 고압가스 저장ㆍ사용의 시설ㆍ기술ㆍ검사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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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GS CODE FU211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시설 기술 검사 기준 ⇒  바로가기

 3  법규

법 제20조(사용신고 등)
수소ㆍ산소ㆍ액화암모니아ㆍ아세틸렌ㆍ액화염소ㆍ천연가스ㆍ압축모노실란ㆍ압축디보레인ㆍ액화알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이하 "특정고압가스"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로서 일정규모 이상의 저장능력을 가진 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허가받은 내용이나 등록한 내용에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특정고압가스 사용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고압가스저장자
2. 제5조에 따라 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
3.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자동차등록을 한 자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7일 이내에 그 신고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도록 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자(이하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라 한다)가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의 설치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의 사용 전에 신고를 받은 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정기적으로 신고를 받은 관청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인지 여부
2.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자의 사용시설이 제4항에 따른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⑦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가 제6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사용시설의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정고압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경찰서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을 일시 금지하거나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을 봉인(封印) 또는 임시 영치(領置)할 수 있다. 


 4  질의회신
[질의]
특정고압가스 (수소, 아세틸렌) 저장소 내 방폭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 건물내 룸 하나에 실험실 분석가스 용도로 수소 141L, 아세틸렌 15kg 소량 저장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가연성가스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방폭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연성가스(수소, 아세틸렌)를 소량(신고대상 아님) 저장하는 장소에도 전기설비를 방폭성능을 가진 것으로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 요약 : 수소, 아세틸렌을 신고대상 저장능력 미만으로 저장하는 장소에도 전기설비를 방폭으로 해야 하는지 

[회시-KGS 검사2부

<답변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저장능력에 관계없이 규정된 시설·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8 (고압가스 저장·사용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제2호가목5)다) 및 제1호가목6)라)에 따라 가연성가스의 저장설비 중 전기설비는 그 설치장소 및 그 가스의 종류에 따라 적절한 방폭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합니다.

 5  CASE STUDY 

구독자 dderu님께서 문의하신 내용
[질의]
가스배관은 금속배관 사용이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보통 배관 끝과 설비를 연결하는 부분은 호스 같은걸로 시공을 많이 하는데 이거 문제없나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스는 질소 수소 믹스(CO 아르곤)입니다.
[답변]
dderu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으로 전문가 분들에게 문의해본 결과 사용신고 대상이 아니더라고 사용기준과 시설기준은 준수를 해야 됩니다. 법 20조3항에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4항의 질의회신 내용과 같이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KGS에 문의해 보니 이와 유사한 질의회시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집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LPG도 공급자가 기술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공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일맥상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