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SMS(기술검토)/변경허가/중간ㆍ완성검사 |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고압가스 시설(취급시설, 저장시설 등)을 증설, 변경, 이설을 하게되면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KGS)로 부터 시설의 안전성을 검토 받게 됩니다. KGS로 부터 기술적인 안전성을 검토 받은 후 각 지자체(구, 군청)으로 부터 변경허가를 받게 됩니다.
고압가스는 도시가스, 일반고압가스, 특정제조, 냉동제로 분류되어 관리가 됩니다. 저는 특정제조에 대한 경험만 있으므로 특정제조 사업장에서 진행해야 하는 업무 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정제조 이외 분야도 이와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인허가 양식,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만 상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리 체계 |
구분 |
한국가스안전공사 (KGS) | 지자체(구ㆍ군청) | |
본사 | 지역본부 | ||
SMS | ● | ||
기술검토 | ● | ||
변경허가 | ● | ||
중간검사 | ● | ||
완성검사 | ● |
☞SMS (Safety Management System) 안전성향상계획서
☞고압가스 허가증은 지자체에서 발행이되며, 전산으로 허가 내용이 입력되고 KGS와 지자체간에 공유가 됩니다. 사업장은 이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허가증을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고압가스 특정제조 변경허가 대상 |
1. 사업소의 위치 변경
2. 제조ㆍ저장ㆍ판매하는 고압가스의 종류/저장능력/압력 변경
*제외 조건: 법 제28조에 따라 KGS가 위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 보세구역에서 고압가스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3. 저장설비의 교체 설치, 위치 또는 저장능력의 변경
4. 처리설비의 위치 또는 능력의 변경
*처리설비: 압축·액화 등의 가스 처리 설비 중 고압가스의 제조에 필요한 설비,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압축기·기화장치
→처리량의 변경 (M.B)가 있는 경우만 해당되며, 처리시설 용 Pump신설 및 사업장내 이설은 해당사항 없음
→저장탱크에 딸린 펌프의 신설 및 이설은 기술검토, 변경허가 대상임
→단순 300m이상의 고압배관만 신설되는 경우 중간.완성검사만 해당
5. 가연성가스 또는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냉동설비 중 압축기ㆍ응축기ㆍ증발기ㆍ수액기의 교체 설치 또는 위치 변경
6. 상호의 변경
7. 대표자의 변경
SMS 심사 대상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주요구조부분의 변경"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 설비 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나. 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다. 설비교체 등을 위하여 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 이상 증가한 경우
업무절차 |
사업장에서 어떠한 공장 증설/개조/이설 사업이 결정되면 사업의 결정단계에서 부터 최종 완공검사 단계까지 수많은 서류 행위가 필요합니다. 시 운전 일정을 고려하여 사업의 시작 단계에서 부터 일정을 잘 관리해야 사업에 차질이 없겠습니다.
기술검토/변경허가/중간ㆍ완성검사 단계별 구비서류 |
각 업무 단계별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업무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므로 상세한 내용과 TIP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술검토 구비 서류
✅ 중간검사 구비 서류
✅ 완성검사 구비 서류
✅ 서식
SMS심사 주요개선권고사항 |
🔹 공정안전자료
• Reuse Item 적정성 검토 및 Relating 고압가스 압력용기 검사필증 미제출
• Load Reduction을 위한 SIS 구성 중 Final Element 설치 미흡(설치 위치, 잠열 등)
• Runaway-Reaction 검토자료 미제출(압력·온도 Profile, 인터록, 비정상운전절차 등)
• Vendor PKG관련 누락된 자료 업데이트(상세스펙, Vendor Dwg. 등)
• Flare Sys. 근거자료 미제출(Stack Height ,K.O Drum Sizing, Interconnecting 등)
• Air Intake관련 미흡(설치 위치, Damper의 인터록, 가스감지기 등)
• Hazardous Area 미흡(Calc. 및 적용 Code 누락, RTO 및 Vent Scrubber 미검토 등)
🔹 특정제조기술검토서
• 고법 저장탱크 관련 미흡(긴급차단밸브 조작스위치 위치, 방류둑, 용량감시 등)
• 내진 계산서 미흡(가스 중량, 전이주기 등 지반등급 산정 근거자료 누락 등)
🔹 안전성평가
• Vendor PKG관련 안전성평가 결과 미제출
🔹 비상조치계획
• 신규 또는 변경사업에 따른 비상시나리오 미제출
🔹 안전운전계획
• 신규 또는 변경사업에 따른 정상, 비정상 등 운전절차서 누락(신규 : 조건부적합 가능)
수수료 |
KGS 수수료는 해마다 상승하므로 KGS 홈페이지에서 확인을 해야합니다.
고압가스 기술검토 / 변경허가 / SMS 문의
010-8412-8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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