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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2019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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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설비 인증제도 도입


 

 □ 추진배경 : 독성가스 사용량 증가 및 수소충전소 확대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설치·사용되는 독성가스시설의 독성안전설비와 수소 및 CNG충전소에 설치되는 초고압 설비의 사용량이 증가하나, 이에 대한 안전성 확인 제도 부재로 미인증품 사용에 따른 가스사고 개연성 증가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3조제4호의2, 제18조의4, 제40조제9호의2

 □ 주요내용
  ① (용어정의) 안전설비에 대한 용어를 정의
    * 안전설비란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운반 또는 사용시설에서 설치·사용하는 가스검지기 등의 안전기기와 밸브 등의 부품으로서 산자부령으로 정하는 것
  ② (안전설비 인증) 안전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는 판매·사용 전에 KS인증 필요
    *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임대 또는 사용·판매 목적으로 진열 금지
  ③ (벌칙) 인증을 받지 않고 양도·임대 또는 사용·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1.(개정 2017. 10.31.)

 


 

 특고사용시설의 적정성 확인


 

 □ 추진배경 : 고압가스제조자나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사용자가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대상자 여부 및 완성(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토록 하여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추진 
* 특고사용 신고자임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또는 완성(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특고를 사용하는 시설의 안전관리 필요성 감사원 지적   

 □ 관련 법령 등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 제20조, 제43조 

 □ 주요내용
  ① (허가의 취소)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확인사항 미이행에 따른 허가취소 사유를 규정 
  ② (의무사항 규정) 고압가스제조자나 판매자가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확인사항을 규정
    * 특정고압가스 사용시설 대상 유무 및 정기(완성)검사 수검 여부 확인 
  ③ (과태료) 특정고압가스를 공급할 때 고압가스제조자나 고압가스판매자 확인사항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마련(300만원 이하)

 


 

 가스시설 방폭전기기기의 상세기준 시행


 

 □ 추진배경 : 가스시설 전기방폭 시공현장 혼선 및 과대비용 발생*, 가스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 필요한 방폭전기기기에 대한 설계부터 유지관리, 보수 등에 대한 안전기준 미흡 및 부재로 이에 따른 상세기준 제정  
* 가스시설 전기방폭기준이 다른 법령과 국제규격(IEC 60079)과 불일치 

 □ 관련 법령 등 : KGS GC102, KGS GC103, KGS GC104

 □ 주요내용
  ① (KGS GC102) 방폭전기기기의 설계, 선정 및 설치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자격을 권고
  ② (KGS GC103) 방폭전기기기의 점검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자격을 권고   
  ③ (KGS GC104) 방폭전기기기의 수리, 보수, 재생, 개조 및 변경에 관한 기준 및 그에 따른 자격을 권고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개정 2018. 7.12)

 


 

 부탄캔 안전성 강화를 위한 상세기준 제정


 

 □ 추진배경 : 이동식 부탄연소기 용기의 내파열성 향상*을 위해 용기두께 상향 및 납붙임 또는 접합용기의 생산단계검사 시 동일 용기제조사에서 같은 날에 제조한 용기를 1조로 형성하도록 하고 있어 제조연월만 표시할 경우 형성된 조를 확인할 수 없어 제조연월일을 표시하도록 하여 용기 추적관리 및 로트 구성 필요   

* 용기 내파열성 향상 및 수출품과의 형평성 등으로 인해 간담회 시 용기제조사에서 이동식 부탄연소기용 용기 두께 상향 요청     

 □ 관련 법령 등 : KGS AC311

 □ 주요내용
  ① (내파열성 향상) 용기의 내파열성 향상 등을 위해 두께 상향(0.125 mm 이상 → 0.2 mm 이상)
   * 미국 유럽 일본 등 수출품은 0.2mm 이상으로 제조하여 수출 
      KS D 3516(냉간 압연 전기 주석도금 강판 및 원판)

  ② (추적관리) 용기의 추적관리 및 로트 구성을 위해 표시사항 개정(제조연월 → 제조연월일)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표시사항) 2019.1.16., (두께) 2019.7.16(개정 2018. 10.16.)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 폐지


 

 □ 추진배경 :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에 대한 지자체 등의 단속이 전무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이 낮고, LPG자동차의 기술개발 등으로 안전성이 강화되어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제도 폐지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1조제1항 개정제42조, 제43조, 제61조제2항제9호, 제67조 삭제

 □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중 자동차의 연료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전교육 대상에서 제외
   * 안전교육 제외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 파악,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는 등 관련 법조문 삭제
   *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도 반영하여 개정 추진(‘19년)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11.(’18.12.11)

 


 

 LPG충전소 편의시설 설치 확대


 

 □ 추진배경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시설에 대해 고객지원 등을 위해 휴게음식점(커피숍 등) 등을 충전소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가목5)카), 6)~7) 개정

 □ 주요내용
  ㅇ 개정前 : 소매점, LPG자동차 전시장
  ㅇ 개정後 : 소매점, 자동차 전시장, 고객휴게실, 휴게음식점, 자동차영업소 및 일반사무실, 자동차용 배터리 충전을 위한 작업장, 계량증명업을 위한 작업장
      *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주유취급소(일명 주유소)와 동일 수준으로 규제 완화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9.3.4.(’18.12.3)

 


 

 LPG용기 파기 주체 일원화


 

 □ 추진배경 : 액화석유가스 용기는 고압의 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용기로 전문인력과 전문장비를 갖춘 곳에서 파기하는 것이 타당하고, 폐기용기*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폐기하여야 하는 용기로서 충전소나 판매소에 보관하는 것은 위험성 증대 초래
 * 폐기용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1998년 12월 31일 이정에 제조된 경우로 한정한다)는 폐기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나목1)더), 별표 6 제1호나목1)사) 신설

 □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에서 폐기용기가 발생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LPG용기 재검사 전문검사기관에 보내 폐기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추진배경 : 법 위반에 대한 처벌기준이 낮고 경중의 구분이 없어 법 위반 예방 효과가 미흡함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상향 및 세분화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8 제2호 개정

 □ 주요내용
  ㅇ 개정前 : (미검용기 충전) 3일<20일<60일<허가취소(가스용품 검사 미필) 3일<10일<20일<허가취소
  ㅇ 개정後 : (미검용기 충전) 10일<60일<90일<허가취소(가스용품 검사 미필)

❶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위반 시 3개월<6개월<허가취소

❷ 경과실로 위반 시 10일<20일<60일<허가취소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안전성평가 시기 합리화


 

 □ 추진배경 : 안전성평가는 사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고, 그 설계에 맞게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가스시설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본래 취지
  ㅇ 사후에 안전성평가를 받아 개선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당초 기술검토(설계)를 변경해야 되므로 경제적, 시간적 손해 초래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제1호 및 제3호가목 개정

 □ 주요내용
  ㅇ 개정前 : 사업소 또는 저장소 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기 전
  ㅇ 개정後 : 기술검토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범위 확대


 

 □ 추진배경 : 액화석유가스법 제8조에 따라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경우 규모가 일반 특정사용시설보다 큼에도 저장소 부속 사용시설은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 대상에 제외되는 문제 발생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 주요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와 배관을 연결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 추진배경 : 액법 개정(‘17.11.28 개정, ’18.11.29 시행)*에 따른 후속 규칙 개정
      * 가스용품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조배숙의원 발의)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4조제4항 및 별표 8 제2호 개정

 □ 주요내용
  ㅇ 가스용품 표시사항에 제조일자를 포함
  ㅇ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 10일<20일<60일<180일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도서지역의 용기체결의무 현실화


 

 □ 추진배경 : 도서지역의 경우 가스공급자가 사용자까지 배달을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용기 외면에 용기체결방법 등을 부착하는 경우 체결의무 면제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1호나목 개정

 □ 주요내용
  ㅇ 가스공급자가 수요자의 시설에 가스공급 시 접속하지 않은 경우에 포함
    -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가스공급자 없는 도서지역에서 용기 외면 또는 용기가스소비자의 용기보관 장소 주위에 용기 접속방법, 용기 취급방법 등 안전사용요령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가스용품 검사 일부 제외


 

 □ 추진배경 : 제조업소나 시험․검사기관에서 연소기의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검사품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압력조정기)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7 제4호가목 개정

 □ 주요내용
  ㅇ 가스용품 제조업소 및 시험․검사기관에서 연소기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위탁운송사업자의 공급방법 준수 의무 부여


 

 □ 추진배경 :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가 충전사업자나 판매사업자로부터 액화석유가스 운송을 위탁받아 벌크로리를 이용하여 소형저장탱크에 공급하는 경우에도 액화석유가스법 제24조의 공급방법을 준수하도록 함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5호마목 및 바목 신설

 □ 주요내용
  ㅇ 위탁운송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공급 시 준수할 사항 규정
    - 수요자의 시설이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미검사 수용자의 시설에는 공급하지 않을 것
    - 소형저장탱크의 검사 여부를 확인하고 검사를 받지 않는 소형저장탱크에는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지 않을 것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허가증 및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규정 신설


 

 □ 추진배경 :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의 재발급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재발급 신청근거와 신청서식이 부재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별표 24 : 15천원/건

 □ 관련 법령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제5항, 제13조제7항․제8항 신설

 □ 주요내용
  ㅇ 허가증 또는 등록증명서를 잃어 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
  ㅇ 허가관청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 및 등록증명서를 재발급하도록 함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18.12.3.(’18.12.3)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도시가스 품질검사 실시


 

 □ 추진배경 : 도시가스충전사업자를 품질검사 대상에 포함시켜 도시가스의 적정한 물질을 확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 관련 법령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25조의2, 시행규칙 별표 10

 □ 주요내용
  ① (검사주기)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충전기 후단의 도시가스에 대해서 반기 1회* 이상
    * 충전소는 전체 도시가스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품질 변화도 미미(오일성분만 변화)한 점을 고려
  ② (결과처리) 충전사업자는 최대 3회* 검사를 통해 합격/불합격 여부 판정
    * 불합격시 오일필터 교체 등을 통해 오일전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기회 제공
  ③ (적 용 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품질검사 결과는 1년간 합격여부 판정을 유예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법(`17.12.12), 시행규칙(`18.12.13), 고시(`19.1.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법정안전진단 실시


 

 □ 추진배경 : 법정 검사이외 법정 안전진단을 실시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및 선제적 사고예방 추진

 □ 관련 법령 등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취급시설의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등),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안전진단 등)

 □ 주요내용
  ① (검사주기) 장외영향평가서의 취급시설 위험도 결과(저/중/고)에 따라 4·8·12년 마다  실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구조물이나 설비가 침하·균열·부식 등으로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화관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검사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 실시
  ② (결과처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적합/부적합 여부 판정
  ③ (적 용 례)‘15년 장외영향평가서 최초 도입, 고위험 시설은‘19년 안전진단 대상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9.1.1.[법(`15.01.01), 시행규칙(`15.01.01)]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실시


 

 □ 추진배경 : 현행의 획일적 배관 검사⋅진단제도로는 효율적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어, 진단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배관 수명평가⋅교체주기 결정 등에 대하여 최신 기법 도입이 필요함

 □ 관련 법령 등 : 도시가스사업법 제27조의5, 제27조의6 및 시행규칙 별표7의4

 □ 주요내용
  ① (대상) 가스도매사업자의 도시지역 고압(1MPa 이상)배관으로서 15년이 경과한 배관
  ② (개요) 가스도매사업자가 장기사용배관에 대한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가스안전공사의 검토를 통해 IMP를 구축·이행하고, 정부는 수행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가스안전공사 위탁) 및 관리‧감독하는 제도
  ③ (주기)
     - 기본수행계획서 :‘18년 및 매 5년이 되는 해
     - 세부수행계획서 : 시공감리증명서를 받고 15년이 되는 해 및 기본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해
     - 이행결과 확인 : 세부수행계획서를 제출하는 해

 □ 시행일(법령등 개정일) : 2018.1.7.[법(`17.12.29), 시행규칙(`18.1.05), 코드(`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