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정밀안전검진 (특수반응설비/냉동제조시설)
▶ 정밀안전검진의 개요
"정밀안전검진"이란 대형(大型) 가스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오래되어 낡은 고압가스 제조시설의 가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이 정기적으로 첨단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잠재된 위험요소와 원인을 찾아내고 그 제거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반응기, 냉동기 등의 화학설비는 노후되면 부식도 생길수 있고 강도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노후 설비에 대해서 정밀 안전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 병원에서 받는 종합검진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법 제16조의3(정밀안전검진의 실시) ① 고압가스제조자는 고압가스제조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4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밀안전검진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의 절차와 기준 등 그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33조(정밀안전검진 대상)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되는 노후시설"이란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른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냉동제조시설(영 제3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냉동제조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가. 별표 3에 따른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라 계산된 냉동능력이 500톤 이상일 것
나.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일 것
시행규칙 제34조(정밀안전검진의 실시주기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이하 "정밀안전검진"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받아야 한다
1. 최초로 제28조제5항에 따라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경과한 연도
2.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다만, 해당 연도에 정기보수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정기보수기간과 다음 연도의 정기보수기간 사이의 기간으로 한다.
가. 제33조제1호에 따른 고압가스 특정제조시설: 2년
나. 제33조제2호에 따른 냉동제조시설: 4년
시행규칙 제35조(정밀안전검진의 절차 등) ① 법 제16조의3제2항에 따라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자는 단위시설별로 정밀안전검진을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밀안전검진 신청서를 정밀안전검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밀안전검진기관은 정밀안전검진을 끝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밀안전검진의 기준은 별표 4 및 별표 7과 같다.
시행령 제14조(정기검사의 면제) ②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정밀안전검진을 받은 연도의 정기검사를 면제한다.
▶정밀안전검진의 대상
고압가스 특정제조, 냉동제조 등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시설로서 15년이 경과한 시설이 이에 해당이 되는데요. 그 많은 설비 등 중에서도 다음에 해당되는 설비만이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하는 대상 설비가 됩니다.
(1) 특수반응설비가 설치된 시설는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특수 반응 설비라고 하는 것은 반응열이 아주 높거나, 반응압력이 높은 반응기로서 폭주반응 (runaway reaction)이 예상되는 반응기입니다. 고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6)아에 따르면 해당되는 반응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모니아 2차 개질로
☞에틸렌 제조시설의 아세틸렌수첨탑
☞산화에틸렌 제조시설의 에틸렌과 산소 또는 공기와의 반응기
☞싸이크로헥산 제조시설의 벤젠수첨반응기
☞석유정제 시의 중유 직접수첨탈황반응기 및 수소화분해반응기
☞저밀도 폴리에틸렌중합기
☞메탄올합성반응탑
(2) 냉동제조시설은 정밀안전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냉동능력 500톤 이상 설비, 독성가스를 냉매로 사용하는 설비. 단, 특정제조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되고 일반 냉동제조만 해당이 됩니다. 특정제조 사업장은 해당이 없네요.
▶정밀안전검진의 실시 주기
정밀안전검진 대상설비에 해당이 되면 완성검사 합격일 15년 경과일을 기준으로 4년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단, 대정비 기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 특정제조 : 2년 이내
☞ 냉동제조 : 4년 이내
▶정밀안전검진의 절차
60일 전에 정밀안전검진신청서를 검사 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해당양식은 첨부하였습니다. 검사 기관은 가스안전공사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양쪽 기관이 모두 실시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부터 출발한 내용이라 대부분 가스안전공사에 검사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정밀안전검진 수수료
액화석유가스시설 등의 검사수수료 및 교육비기준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22호)
7.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수수료
수수료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부부장관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준용하며, 그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대가산출원칙은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2)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5%를 적용한다.
3)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의 합의 30%를 적용한다.
4) 직접경비는 주재비, 출장비 등 업무비용을 적용한다.
나. 수수료는 가목의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및 직접경비를 합한 1일단가에 소요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자구분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에서 정한 기술자등급을 적용한다.
라. 연장․야간 또는 휴일에 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1시간당 2만9천원으로 한다)을 적용한다.
▷정밀안전검진기준
정밀안전검진은 대상 시설이 적절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진분야별로 검진항목에 대해 실시할 것
▷검진 결과는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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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안전검진 결과
30일 이내에 정밀안전검진 결과를 통보해 주는데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자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보완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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