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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고압가스

4.9톤 액체질소 액체산소 저장탱크의 허가/신고 여부

액체 질소, 액체 산소는 산업용 및 의료용으로 유용하게 많이 사용되는 가스입니다. 기체 상태로 수급을 받아 사용하면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만 일반적으로 산업단지의 경우는 배관으로 공급을 받아 사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액체 상태로 수급을 받아서 사용합니다.  


▶액체질소 탱크의 구조와 안전설비
액체질소와 액체산소 탱크의 구조와 원리는 비슷하므로 액체질소 탱크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질소는 상온 상태에서 기체입니다. 액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196℃ 이하도 낮추어야 액화됩니다. 액화질소를 저장탱크로 loading 받아 기화기를 통해서 기화시켜 사용하게 됩니다.
 액체 질소 1톤은 몇 Nm3일까요? PV=nRT 이상기체 방적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액체질소는 상온에 노출되면 기화됩니다. 

액체 질소탱크는 오래 동안 사용하기 위해 진공 이중 구조로 제작이됩니다. 기본적으로 온도와 LEVEL을 감지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과압 폭발에 대비해 안전밸브도 설치됩니다. 액체질소를 기체로 사용하기 위해 해 기화기(Vaporizer)도 설치됩니다. 탱크와 안전밸브는 가스안전공사에서 인정하는 제조사에서 제작을 하고 가스안전공사로 부터 안전인증을 받은 설비를 사용하게 됩니다. 


 

<진공탱크 구조>

▶고압가스 인허가
우리회사에 4.9톤 용량의 액체질소 탱크를 설치하게 되었는데요 고압가스 허가 대상인가요? 신고대상인가요? 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CASE1. 고법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특정제조 사업장에 4.9톤 액질탱크가 설치되는 경우
☞ 이 경우는 변경허가 대상이됩니다. 기존에 일반제조 또는 특정제조로 허가받은 사업장이라면 법에서 정한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취급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장시설이 추가 설치되었기 때문입니다.

CASE2. 고법에 따라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특정제조 사업장이 아니면서 4.9톤 액질탱크가 설치되는 경우
☞ 이 경우 변경허가 여부는 법에서 정한 지정수량을 먼저 따져 보아야 합니다.
 법 제4조(고압가스의 제조허가 등) 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에 대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여기서 저장소란? 다음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소"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 이상의 고압가스를 용기나 저장탱크로 저장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②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3조제1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량"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저장능력을 말한다. 
1. 액화가스 : 5톤
2. 압축가스 : 500세제곱미터

결론 고압가스 일반제조 또는 특정제조 사업장이 아니면서 4.9톤 액질탱크가 설치되는 경우 고압가스 허가 대상도 아니고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가스안전공사에서 액체질소 저장탱크의 경우 액화가스 저장능력 기준을 따릅니다. 

※ 참고로 동일한 내용의 질의 회신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