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설비 (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수소충전소용 수동·체크·유량조절밸브) 안전인증 규제 완화
2017.10.31. 공포 ⇒ 2019.11.1. 시행
▶안전설비 중 인증의 전부를 면제하는 대상을 규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의5
▷제․개정 이유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개정(법률 제14989호)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 대상 마련 필요
▷제․개정 내용
안전설비(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수소충전소용 수동·체크·유량조절밸브)중 독성가스검지기, 독성가스 스크러버 및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 등은 인증의 전부를 면제함. 독성가스검지기와 독성가스 스크러버는 해외에서도 아직 의무인증 대상이 아니며, 밸브는 고압가스법 용기등의 검사 전부 생략 대상 일부를 인용
▶KGS 인증을 받지 않고 KS인증 (임의인증)을 받으면 인정해 준다는 것으로서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는 것이 법 개정의 골자이다.
▶법령
시행령 제15조의5(안전설비의 인증 면제) 법 제18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독성가스검지기, 스크러버 및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는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의 전부를 면제한다.
1.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것(해당 안전설비를 직접 시험하거나 연구개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것
3.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검사 또는 인증을 받은 것
4. 산업기계설비 등에 부착되어 수입하는 것
5. 견본으로 수입하는 것
6. 다른 법령에서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것
7. 국내에서 제조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수입하는 안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안전성을 확인 받은 것
부칙 제2조(안전설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조 또는 수입한 안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표 5 제1호가목10)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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