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허가증 미등재 처분
2021. 10. 1. 21:50
수질 배출출허용기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 폐수 배출시설에서 가동개시 신고 이후 배출하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단, 폐수배출사업장의 개선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