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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2023.04.0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시행 2023. 4. 4.] [대통령령 제33373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 특성을 반영한 최적 공법 개발에 활용하는 등 수질원격감시체계*에서 처리하는 측정자료의 빅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환경부장관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연간 배출량’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의 ‘일일 배출량’을 매분기마다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한 배출부과금을 산정할 때 종전에는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3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여 일시적인 수질 악화에 사업장이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출부과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 수질원격감시체계(TMS: Tele Monitoring System):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으로부터 측정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연속적으로 관리하는 원격감시시스템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관리 등에 관하여"를 "관리ㆍ공개 등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중 "연간 배출량"을 "일일 배출량"으로, "매년 6월 30일"을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로 한다.

제41조제5항제1호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아니한"을 "않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본문ㆍ단서 및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제44조제2항제3호 및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3시간"을 각각 "24시간"으로 한다.

제84조의2 중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의 산정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 확정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배출되는 폐수의기준초과배출량을 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측정자료의 공개에 관한 경과조치) 2023년도의 사업장별 수질오염물질 연간 배출량 등 전산처리된 결과는 제3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24년 6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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