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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023.04.04)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2023. 4. 4.] [환경부령 제1027호, 2023. 4. 4.,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수배출시설에서 원료, 첨가물 등의 변경이 없었으나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와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명칭 또는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사후에 변경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동측정기기* 부착사업장에 대해 종전에는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 수질오염물질 배출상태를 24시간 측정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ㆍ폐수처리시설 및 폐수배출사업장 최종방류구에 부착하는 기기
<환경부 제공>

 

 

【제정·개정문】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경우는"을 "경우 및 이 조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폐수배출시설에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 등의 변경 없이 다음 각 목의 측정 또는 검사 결과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나.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해당 검사의 시료채취일 이전 6개월 이내에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을 실시한 경우로서, 그 결과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3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 전
  2. 제2항제1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3.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에 따른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4. 제2항제6호에 따른 변경신고: 법 제46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측정 결과를 확인한 날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제89조의2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해야 한다.
  1. 제3항제1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2개월 이내
  2. 제3항제2호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
  3. 제3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의 변경신고: 변경 전

별표 19 제7호2) 중 "위탁처리해야"를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직접 처리하여 배출해야"로 한다.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 전단 중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을 "24시간 평균치가 1회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측정기기부착사업장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행위에 대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2 제2호가목 비고 제1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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