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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일지 작성 기준

 

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일지 작성 기준

 

 1  고시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시행 2021. 9. 8.] [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2021. 9. 8.,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5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유지관리

법적 관리·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 18)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2조제2항 관련)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별지 36호)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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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안 검사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 대장 (별지3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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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질분석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가.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수질분석 결과대장 (별지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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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이행일지 (별지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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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이행일지 (별지7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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