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운영일지 작성 기준 |
1 고시 -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시행 2021. 9. 8.] [환경부고시 제2021-185호, 2021. 9. 8., 일부개정]
환경부(수생태보전과), 044-201-705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10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2항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시 제출하는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 작성방법) ① 법 제5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1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법 시행령 제72조제5항제2호에 한정함)에 따라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 2에 따라 비점오염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3조제5항 단서에 따라 비점오염 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별표 1의 제3호부터 제5호, 별표 2의 제3호부터 제5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 유지관리
법적 관리·운영기준(시행규칙 별표 18)
가. 설치한 저감시설의 보존상태와 주변부의 여건, 상황 등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 하기 어렵거나 어렵게 될 우려가 있는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나. 슬러지 및 협잡물 제거
1) 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침전부 및 여과시설의 슬러지 및 협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2) 유입 및 유출 수로의 협잡물 쓰레기 등을 수시로 제거하여야 한다.
3) 준설한 슬러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한 후 최종 처분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되, 장마 등 큰 유출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을 전반적으로 점검 하여야 한다.
라. 주기적으로 수질오염물질의 유입량 유출량 및 제거율을 조사하여야 한다.
마. 시설의 유지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사업장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제2조제2항 관련)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4.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계획은 정기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설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36호서식에 따라 관리실적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 육안 검사
5.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 및 유출수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을 작성한다.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유입수 및 유출수의 이상 유무를 육안으로 검사하고,
🔹 수질분석
연간 1회 이상 유입수 및 유출수의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다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후 1년간은 반기별로 수질을 분석하여 보관한다.
가. 분기별 육안검사는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 이상 지나야 한다. 육안검사시 조사항목은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나. 수질분석은 유입수 및 유출수가 발생한 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다. 대상 강우사상은 이전 강우사상으로부터 72시간이상 지나야 한다. 수질검사시 조사항목은 부유물질(SS),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를 포함하여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하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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