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주요 준수사항< 폐수배출 사업장 > |
1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이행
▶ 비점오염저감시설 적기설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75조)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후 우리청에 서면통보(동법 시행규칙 제 75조, [별표 18])
- 설치내용, 운영내용, 유지관리계획 등
※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78조제10호)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 비점오염원 설치변경신고 의무이행
▶ 대 상(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 상호ㆍ대표자ㆍ업종변경
- 사업장 부지면적이 당초 신고면적의 15/100이상 증가하는 경우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변경
- 비점오염원 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시 기(동법 시행규칙 제73조제4항)
- 변경승인 등(승인ㆍ인가ㆍ허가ㆍ면허ㆍ또는 결정 등)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 변경승인 등이 필요 없는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상호·대표자·업종 변경신고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비점오염원 변경신고를 아니한 경우(동법 제82조제2항3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관리․운영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기준 준수(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별표18])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자를 정하여 강우 전․후 시설물을 점검하는 등 시설을 적정관리․운영하고 그 결과를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운영대장(동법 별지 제36호 서식)에 기록․보관(2년)
- 설치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능이 정상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스크린, 맨홀 등 시설내 슬러지 및 협잡물 등을 주기적으로 제거하여야 하며,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에 맞도록 처리후 최종 처분
- 여과형시설의 관리․운영기준 준수
▶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이행사항을 기록·보관 (환경부고시 제2008-197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별지 제6호서식)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관리실적을 기록․보관(환경부고시 제2008-197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별지 제7호서식)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동법 제 53조제5항)
- 비점오염저감계획 이행명령, 시설 설치명령, 시설 개선명령
※ 비점오염 저감계획의 이행명령,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및 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동법 제78조제11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4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유입수․유출수 정기 모니터링 실시
▶ 육안검사(분기별) : 유입수․유출수 발생 후 30분 이내에 색도, 냄새, 탁도, 고형물, 거품, 기름띠 등을 육안으로 검사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관(환경부고시 제2008-197호(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별지 제3호서식)
▶ 수질분석(연 1회이상, 설치후 1년간은 반기별) : 유입수․유출수 발생후 30분 이내에 시료를 채취하여 SS등 유출가능한 오염물질을 선정하여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해 분석후 그 결과를 기록․보관(동고시 별지 제4호서식)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사업장 주요 준수사항 < 폐수배출 사업장 > |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리ㆍ운영대장 (별지 36호)
분기별 육안검사 기록 대장 (별지3호)
수질분석 결과대장 (별지4호)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저감방안 이행일지 (별지6호)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유지관리 이행일지 (별지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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