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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산업폐수 분야질의회신 사례집 (2020.12)

 

 산업폐수 분야질의회신 사례집 (2020.12)


1-1-1 허가신고
1.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배출량 증가 시 변경허가 여부
2. 액상 폐기물(폐수) 처리 관련 인허가 절차 문의
3. 폐수배출시설 권리의무 승계 가능 여부
4. 폐수배출시설 소유권 이전 시 권리의무승계 절차
5. 새로운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6. 특정수질유해물질 허가 여부
7. 폐수배출시설 휴업 신고 절차
8. 공동방지시설의 변경신고 관련 문의 
9. 폐수배출시설 이전 관련 문의
10. 폐수배출시설 노후화 교체에 대한 변경신고 대상 여부
11. 대표자 변경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12. 기존시설 철거 및 동일시설 설치 시 기간중 휴업신청 
13. 폐수배출시설 임대차 시 변경신고 주체 여부
14. 폐수위탁처리업자 상호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15. 폐수배출시설 ‘공정단위별’의 의미
16. 공정에 이용되는 보일러 세관 폐수의 인허가 여부
17. 각각 다른 배출시설을 동일 대표자 운영 시 인허가 여부
18. 전량재이용 시설의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 인허가 여부 
19. 사업장 규모기준 폐수배출량초과 시 변경신고 여부 
20. 폐수배출량 증가 시 변경신고 기준 여부
21. 수질오염방지시설 일부 공정의 배제 가능 여부

1-1-2 적용(제외) 대상
1. 병원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2. 수술교육센터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3. 폐기물처리업(매립장 침출수)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4.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 여부
5.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의 기준
6. 이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제외 여부
7. 수도사업시설의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8. 산업시설의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 해당 여부 
9. 동일인이 다른 소재지에서 동일 시설 운영 시 적용기준
10. 폐기물로 처리하는 폐수의 배출시설 대상 여부

1-1-3 무방류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조건·27
2.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해당 여부
3. 폐수무방류폐수처리시설의 한시적 외부방류 가능 여부

1-1-4 입지제한
1.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2.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3.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 입지가능 여부
4.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여부
5.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하 자가처리 시 입지 여부
6.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 입지 여부31
7. 폐수 전량 재이용 시설을 전량 위탁처리 시설로의 인정 여부

1-1-5 배출량산정
1. 사업장 종별 구분을 위한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2. 폐수배출량 산정 시 예비용 설비 반영 여부
3. 폐수배출량 산정 기준
4. 전량 재이용시설의 폐수위탁 처리 가능량
1-2-1 가동(변경) 신고
1. 폐수배출량 증가에 따른 가동시작 신고 유무
2. 폐수처리방법 변경 시 가동시작 신고대상 여부
3.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 후 가동시작 신고 기한 관련
4. 전량재이용 또는 전량위탁 시설의 가동시작 확인

1-2-2 운영
1. 공동방지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장 규모 질의
2. 공동방지시설 전문업체 위탁운영 여부
3. 배출시설 폐쇄 후 공동방지시설 운영 가능 여부
4. 차량을 이용한 폐수의 공동방지시설 유입가능 여부
5. 폐수배출시설의 수질오염물질 측정 의무
6.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결재권자 여부

1-2-3 면제
1. 사업장 폐수 재이용 시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2. 폐수를 지정폐기물로 처리 시 방지시설 설치대상 여부
3. 폐가스 응축수 처리를 위한 별도 방지시설 설치 여부
4. 사업장 내 청소수의 방지시설 면제 대상 여부
5. 보일러 스팀 응축수 처리 관련 방지시설 설치면제 여부
6.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폐수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여부

1-2-4 환경전문공사업
1. 물환경보전법 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자격
2. 방지시설 설계·시공 시 자체 설계·시공 가능 여부
3. 동일한 방지시설의 단순 노후 교체 시공

1-3-1 선임
1. 환경기술인의 사업장 상주 여부
2. 방지시설 현장 종사자의 자격기준
3. 관리대행기관의 환경기술인 선임방법 문의
4. 환경기술인의 겸임 (수질/대기 분야) 관련 문의
5.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와 환경기술인 겸직 가능 여부

1-3-2 법정교육
1. 환경관리대행기관의 법정교육 수료인정 여부
2. 휴업 중인 사업장의 법정교육 대상 여부
3.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이수 확인방법
4. 환경기술인의 교육이수 주기 기준
5. 환경기술인 신규 선임에 따른 교육이수 여부

1-3-3 자격
1. 1종 사업장에 복수의 환경기술인 선임 시 자격요건
2.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기술인 자격
3. 공동방지시설 유입 사업장의 환경기술인 임명
4. 새로운 환경기술인의 임명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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