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북 (1권~4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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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인허가 가이드북 (1권~4권)
1. 개요
1-1. 목적
1-2. 배경 및 필요성
2. 산업폐수배출시설
2-1. 산업폐수배출시설 개관
2-1-1.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2-1-2. 폐수배출시설 관련 법제 개요
2-2. 폐수 및 수질오염물질
2-2-1. 수질오염물질의 개념
2-2-2. 특정수질유해물질
2-3.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및 분류
2-3-1. 폐수배출시설의 개념
2-3-2. 폐수배출시설의 적용기준
2-3-3. 폐수배출시설의 분류
2-3-4. 사업장의 분류
2-4. 배출허용기준
2-4-1.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위한 지역구분
2-4-2. 배출허용기준
3.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
3-1. 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설치신고
3-1-1. 설치허가
3-1-2. 설치신고
3-1-3. 설치의 제한
3-2. 배출시설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
3-2-1. 변경허가
3-2-2. 변경신고
3-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3-3-1.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개념
3-3-2.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
3-3-3.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3-3-4. 공동방지시설
4. 산업폐수배출시설 운영
4-1.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시작 신고
4-1-1. 가동시작 신고
4-1-2. 가동시작일 변경신고
4-1-3. 가동시작 신고의 면제
4-1-4.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4-1-5. 위반 시 제재
4-1-6. 가동시작 신고 후 시운전
4-2.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4-2-1. 금지행위
4-2-2. 운영일지 기록·보존
4-3. 측정기기
4-3-1. 측정기기의 부착
4-3-2. 측정기기 부착대상 및 부착기한
4-3-3. 측정기기 부착방법
4-3-4. 측정기기의 운영
4-3-5. 자가측정
폐수배출시설
1) 폐수
폐수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2) 폐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이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개요
1) 배출시설의 설치
•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로부터 설치허가를 받거나 시·도지사에게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 폐수배출시설 설치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다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농도가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나 발생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경우 등에는 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된다.
2) 배출시설의 설치제한
•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 등의 지역에서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가 제한된다.
3) 배출시설의 운영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미리 가동개시 신고를 해야 한다.
• 가동개시 후,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그 운영에 따른 사항을 매일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는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 이를 관리하기 위해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한다.
4) 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제재
측정기기의 운영·관리기준을 지키지 못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에는 시·도지사로부터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을 수 있다. 개선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한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의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고용·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치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와 설치허가·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설치신고·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는 배출부과금을 부과 받는다.
• 배출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따라 기본배출부과금 또는 초과배출부과금으로 구분되어 부과 받는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변경허가를 받는 등의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거나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받을 수 있다.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거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설치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하는 등 「물환경보전법」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사업자 또는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는 사업의 종류·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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