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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수질 TMS 운영관리 (출입, 개선계획서, 상대정확도)

 

 수질 TMS 운영관리 (출입, 개선계획서, 상대정확도)



 1  수질 TMS 적정운영을 위한 준수사항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기기를 부착한 날부터 법 제38조의3에 따른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을 반드시 준수

1) 금지행위
- 고의로 측정기기를 정상 작동하지 않게 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측정결과를 누락시키거나 거짓으로 측정 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2) 운영·관리기준

- 측정기기가 수질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부합 되도록 유지
- 형식승인을 받은 측정 기기 부착, 주기적으로 정도검사를 수행
- 자동측정자료를 관제 센터로 상시 전송
- 측정기기의 현황을 관제센터로 전송
- 점검 및 교정내용을 문서보관 또는 관제센터로 전송

폐수 방류


 2  수질 TMS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조치 사항

3시간 평균값이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1차 개선명령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3시간 평균값이 1주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1주일 이란? 이전 초과시점 부터 7일을 적용한다.
1차 개선명령
2차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 방류량이 0.1 T/Hr 미만인 경우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됨 (가동 중지의 의미로 해석함)

일반적으로 COD, TN, TP 측정기는 1시간 주기로 분석되고 SS 측정기는 5분 주기로 측정된다. SS의 경우는 1시간 평균값 단위로 전환하여 적용한다.






 3  수질 TMS 고장 발생시 조치 사항

동작불량 1. 환경공단 유선으로 연락 (환경공단)
2. 측정기기 내 동작불량 알람 확인 (근거자료 확보)
3. DATA LOGGER 해당항목 점검 중으로 설정할것
4. 측정기기 점검, 확인
5. 정상 값 표출 확인 후 점검 중 해지
6. 사유서 또는 개선계획서 제출(상세한 조치 내역 및 사진 첨부)
  * 사유서: 1주일 이내 작업이 완료될 경우
  * 개선계획서: 1주일 이상 작업이 지연될 경우

7. 조치 기간: 6일 이내 (장기적으로 방치하면 문제가 될 수 있음)
배출허용기준 초과 1. 공단에 유선으로 연락 후 자동 채수 요청(필요 시)
2. 자동 채수 완료 후 TMS실 출입 가능
3. 시료 채취조 내 시료 유무 확인
4. DATA LOGGER 해당항목 점검 중으로 설정
5. 측정기기 점검 (해당항목 측정기기로 시료/시약 정상 유입 확인, 펌프 정상가동 여부 확인 등)
6. 정상 값 표출 확인 후 [점검 중] 해지
7. 사유서 작성(상세한 조치 내역 및 사진 첨부)
통신불량 발생
(미수신 발생)
1. 수시로에서 통신이 잘되고 있는지 확인→통신불량 이라면
2. TMS실 출입 (환경공단 연락)
3. DATA LOGGER 상태 확인 (멈춤, 오류, 꺼짐, 고장 등)
4. 일시적인 문제발생 시 → DATA LOGGER 재부팅
5. 통신장비상태 확인(VPN, 모뎀) 재부팅
6. 미수신 시 관제센터로 유선 연락하여 통신 상태 확인
7. 조치 후 시간자료 확인
8. 사유서 또는 개선계획서 제출(상세 조치 내역 및 사진 첨부)
정전 발생시 
(순간정전)
1. 한국환경공단에 유선 연락
2. 사유서 제출 (가동중지 시간 기록), 사후 제출
3. 근거자료 확보(한전 정전 기록)
  * UPS 전원 절체 시간(30분)

 


 4  상황별 업무처리 요령(일반점검, 자동측정자료 이상발생 등)

유형 출입가능시간
(08:00∼22:00)
출입제한시간
(22:00∼익일08:00)
일반점검 • 개선사유서 승인완료여부 확인 후 점검실시
※ 계획된 점검시간 외 점검제한
• 공단 담당자 확인 후 점검 승인
• 점검불가
기준치 초과, 동작불량 • TMS실 출입제한
(한국환경공단) 측정자료 모니터링 지속, 측정자료 경향 분석하여 점검 여부 판정
※ 필요시, 자동시료채취기 채수 (수분석의뢰) 참고자료로 활용
• TMS실 출입금지
(한국환경공단) 익일 주간 자동측정자료, 측정상수 등 정밀모니터링 실시 후 비정상여부 판단
※ 필요시, 자동시료채취기 채수 (수분석 의뢰) 참고자료로 활용
미수신, 통신불량, 일시정지 • 공단 담당자에게 유선 보고
• (한국환경공단) 비밀번호 부여, 점검 승인
• 선(先)조치 후 개선사유서 등록 (한국환경공단) 비밀번호 부여, 점검 승인
• TMS실 출입금지
• 익일 주간(09:00∼18:00) 자동측정자료, 측정상수를 분석하여 비정상여부 판단(공단)
화재, 침수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발생 선(先)조치 후 개선사유서 등록 선(先)조치 후 개선사유서 등록

수질TMS ARS(자동응답서비스) ☏ 1899-6238


 5  측정기 개선계획서 

제출시기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개선 변경 또는 보수가 필요한 경우, 자료 수집기 기능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개선일 24시간 이전
 돌발적인 사고, 단전, 단수 천재지변 , 화재 및 그 밖의 불가항역적인 사유로 측정기기가 적정하게
운영 될 수 없는 경우 적정 운영이 불가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일정관리 개선 계획서 시작일 전까지 관제시스템 개선 계획서 내용을 등록(개선 계획서 첨부)
 개선 완료 후 개선완료보고서를 추가 첨부하여 개선 일정을 전산화 관리
경과관리
 개선기간 1개월 이상일 경우
 개선 시작일 기준 익월부터 매월15일 마다 진행된 개선 내용을 관제시스템에 입력
측정기기 개선사유서  경미한 사유로 인해 측정기기 이상이 발생한 경우
개선기간  7일 미만(개선기간을 초과될 경우 행정처분조치)
사전제출  개선시작일 3일전 사유서 제출 검토(한국환경공단) 승인 또는 반송(개선 시작일 전) 승인 개선 시작일 또는 (반송) 자료보완 또는 개선계획서 전환
사후제출  점검 및 조치 개선 사유서 제출(측정자료에 이상이 발생한 시점부터 24시간이내 검토 한국환경
공단 승인 또는 반송(자료 보완 또는 개선계획서 처리로 전환)

 

개선사유서 등 제출시기 및 표준 점검시간 
개선사유서 등 제출시기 및 표준 점검시간.pdf
0.13MB



 6  수질 TMS측정실 출입 관리

수질 TMS실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무단으로 수질 TMS실에 출입하여 분석기기 또는 사료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측정실 보안조치 
1) 별도의 공간(천장을 포함한 모든 벽면이 막힌 구조)으로 분리
2) 출입여부가 확인될 수 있도록 출입문에 센서 부착
3) 창문을 통하여 출입이 가능한 경우, 방범창 또는 센서 등을 설치

 출입조건 
1) 출입 가능시간 : 08:00~22:00(단,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외시간에도 출입 가능)
· 화재,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사후 개선사유서 제출
· 야간순찰(육안점검, 30분이내) : 개선사유서 사전 제출 후 승인 처리된 경우
·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시간에 출입한 사업장은 관제센터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관리
2) 출입 목적 : 측정기기 및 부대시설 개선·점검 목적 외 출입 금지

 출입현황 관리 
1)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실 보안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
2)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측정소를 출입하기 전, 개선사유서 접수처리 확인(사전 제출) 또는 개선사유서 제출기한 확인(사후 제출)
3) 실제 출입(점검)자가 개선사유서 작성․제출
4) 한국환경공단은 출입관련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망 구축·운용

 

 7  상대정확도 


시 도지사는 수질 TMS 기기의 상대정확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상대 정확도 범위에 들지 못하면 행정처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평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대정확도 시험 방법 
• 상대정확도시험의 시료는 측정소 내 시료채취조에서 채취
상대정확도 계산방법(주시험방법)은 채수한 시료의 연속자동 측정기기 측정값 1개와 동일한 시료를 주시험방법으로
2개 이상 구한 측정 평균값과의 오차에 대한 절대값을 구하고, 상대정확도 시험 결과는 2개 이상의 채수한 시료에 대하여 다음 식에 따라 평균값을 산출


• 주시험방법에 의한 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 기준(이하 “배출기준”이라 한다)의 50 % 미만일 경우, 아래와 같이 배출기준에 의한 다음의 식으로 상대정확도 산출


 상대정확도 시험 적합 기준 
상대정확도시험 적합 기준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항목 (연속자동측정방법)별 상대정확도 기준에 따름

 상대정확도 적합 기준 

상대정확도 부적합 → 배출기준 이내 → 재시험 → 부적합 →  행정처분
                         → 기준 초과 → 행정처분 


 

Q. 상대정확도시험 적합, 부적합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A. 상대정확도 시험에 따른 측정항목별 적합·부적합 기준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5-76호, 2015.6.3.) 」 10장 연속자동측정방법의 각 항목의 부록(검사항목 기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pH : 주 시험법의 20% 이하
- BOD, SS : 주 시험법의 30% 이하
[단, 배출기준(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50%미만 경우)법은 15% 이하]
- COD, T-N, T-P : 주 시험법의 20%이하
[단, 배출기준(측정값이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 수질기준의 50%미만 경우)법은 15% 이하]

Q.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시기는 어떻게 됩니까?
A6. 측정기기부착사업자등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0조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11조에 따라 정도검사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Q. TP 기준이 0.5㎎/L인데 0.545㎎/L은 초과인가요?
A. 수질기준 초과 판별을 위한 수질 TMS의 측정자료 수치 맺음은 한국산업규격 KS Q 5002(데이터의 통계적해석방법-제1부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에 따릅니다.
<예시>
㉠ 배출허용기준이 10㎎/L인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10.4㎎/L → 10㎎/L, 10.6 → 11㎎/L)
㉡ 배출허용기준이 10.0㎎/L인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0.21㎎/L → 0.2㎎/L, 0.25 → 0.3㎎/L)
     
Q. 수질 TMS 수질기준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법 제38조의2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사업장등은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적용하며 이 경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하수도법」 제25조에 따릅니다.

www.me.go.kr/home/file/readDownloadFile.do?fileId=5372&fileSe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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