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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수질오염감시경보를 위한 측정소별 측정항목과 항목별 경보기준


국가수질자동측정망은 전국 주요하천 및 호소에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운영하여 실시간으로 수질오염 상태를 측정·감시함으로써, 수질오염사고를 감시하고 오염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조치로 상수원 보호 및 하천 수질관리를 하기 위한 종합 물환경 감시체계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평가 등), 물환경보전법 제9조(수질의 상시측정 등), 제21조(수질오염경보제)

 기대효과
상수원 수질 보호 및 수질오염사고 감시
수질오염사고시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처 가능
상수원수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
전국 주요하천에 대한 실시간 수질정보 제공

출처 : 환경공단

 

출처 : 환경공단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 원칙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은 측정소의 제반 특성에 부합되도록 각 수질자동측정소별로 설정한다.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 항목별로 설정한다. 
 수질자동측정소 채수위치에 따라 상수원, 하천, 공단방류수 유입하천으로 구분하여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을 설정한다.
 측정항목별 경보기준 설정시에는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정한다.
     1) 각 측정소에서 1년간 유효측정값의 평균값, 최고값, 최저값과 표준편차 고려
     2) 각 측정소에서 측정하고 있는 수계의 수질환경기준
     3) 각 측정소 채수위치 부근 지점에서의 수질측정망 자료
     4) VOCs의 경우 측정하고 있는 수계가 상수원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측정항목별 먹는물 기준
     5) 상․하류 측정소의 기존 경보기준 고려
     6) 용존산소(DO)는 어류의 서식 환경을 위하여 3.0mg/L 이상과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용
     7) 클로로필-a는 호소 생활환경기준등급 및 지역의 배경농도를 고려하여 적용
       ․14mg/m3(Ⅱ등급, 약간 좋음), 35mg/m3(Ⅳ등급, 약간 나쁨), 70mg/m3(Ⅴ등급, 나쁨)
 측정항목별 경보기준은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 후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에서 사계절 추이를 반영하여 설정한다.
 경보기준 고시 시행 전에 수질자동측정소(측정항목)의 설치(또는 변경)이 1년을 초과할 경우 물환경연구소는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임시 경보기준”을 수립한다.


(별표1) 측정소별 측정항목 및 경보기준.pdf
0.7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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