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수질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시설 공급 시 성능검사 의무화
◇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객관화 


 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2020년 2월 3일)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3월 30일 제정‧공포됐다.
    ※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2018.10.16. 개정(신설))에 따라 2020년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시행

 2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성능 판정서를 설치 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 또는 산단 개발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 폐수배출시설 설치자 등

 3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은 환경부 비점오염원 누리집에서 제출서류 양식을 내려받아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 또한, 성능검사를 위해 신청인은 인천 서구에 위치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센터*’에 시제품을 제출해야 한다.
    * 한국환경공단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실험을 위해 운영 중인 시설로 2019년 9월 인천 서구 환경산업연구단지에 개소 

 ○ 한국환경공단은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능력) 등을 토대로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할 계획이다.

 ○ 성능검사 판정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판정서 발급 이후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 방법 등이 변경된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한국환경공단은 이번 성능검사 제도를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관련 업계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우수시설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그동안 다양한 비점오염저감 기술과 제품들이 나왔으나, 저감 성능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의무자도 공급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시설 선택의 폭도 제한적이었다.

 ○ 한국환경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비점오염저감시설 공급 감소로 인한 시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4월부터 사전 성능검사를 수행 하고 있으며, 성능검사 판정서는 제도 시행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할 예정이다.

 5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비점오염저감 성능검사 제도의 본격 시행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질개선 효과를 담보하고 사업자에게 적합한 저감시설이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개요.
      2.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3. 질의/응답.  끝.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10.13).hwp
7.94MB




 붙임1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 시설의 효율 담보 및 지속가능한 저감시설의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 필요

○ 기술별 성능 차이에 의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기관이 성능을 검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 도입 추진

 

 2   제도 내용

○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53조의3「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5까지「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대상)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 (항목 및 방법)

- 서류검토 :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 성능실험 :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제거효율, 통수(通水)능력)

○ (주요내용)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공급 전,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에 성능검사를 받고, 공단은 해당 시설의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판정서 유효기간 : 5년)

- 시설의 구조, 재료, 운전방법이 변경될 경우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함

 

 3   성능검사의 절차

○ 신청인(제조․수입자)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

○ 신청서류 검토 후 신청인은 수수료 납부 및 시제품(실험용 제품)을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성능검사(서류검토, 성능실험) 후 판정서 발급

 

 

<성능검사 절차>

 

 4   성능검사 수수료

○ 기본 수수료 : 220천원

○ 재발급 수수료 : 22천원

※ 판정서의 분실, 훼손 등에 따른 재발급 및 업체명, 주소 등 기재사항의 변경

○ 성능실험 수수료 : 시설 종류에 따라 1,705천원~4,829천원

붙임2 - 비점오염저감시설 종류

 

○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 6’, 자연형과 장치형 시설로 구분

- 자연형은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등이며, 장치형은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생물학적 처리형 시설 등

 자연형 시설 

   

저류시설

인공습지

침투시설

식생형 시설

 장치형시설 

   

여과형 시설

와류형 시설

스크린형 시설

응집·침전형 시설

 

붙임3 - 질의 응답

 

①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모든 비점오염저감시설이 성능검사 의무대상은 아닙니다.

 

○「물환경보전법」제53조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가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사업자로 하여금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② 성능검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인지?

□ 신청서의 경우「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별지 제36호의2 서식의 신청서 작성 및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저감원리, 구조 및 제원 등을 포함한 설명서,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방법 설명서 등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성능실험을 수행하는 경우 비점오염물질 저감능력 검사 수행 전에 시제품(실험용 제품)을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때 시제품 규격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③ 성능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제품을 공급할 수 없는지?

□ 성능검사 판정서는 해당 저감시설의 검사항목에 대한 결과를 기록하여 발급하며, 별도로 적합·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지는 않습니다.

 

○ 성능검사 판정결과 자체만으로 공급이 불가하지 않으나, 해당 시설을 설치신고 사업자에게 공급 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기준 등에 부합되지 않아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④ 저류지, 식생수로 등 자연형 시설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의무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제조․수입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등에 따라 범용적으로 설계․시공되는 자연형 시설은 성능검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만, 자연형 시설이라도 특정 기술을 적용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품화, 규격화하여 제조․수입하는 경우, 성능검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능검사 대상 여부의 판단은 적용기술과 시설도면 등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⑤ 비점오염저감 특허기술, 공법 등도 성능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 성능검사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하므로 단순 기술이나 공법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해당 기술․공법이 적용되어 제조․수입한 저감시설은 검사대상에 포함됩니다.

 

○ 또한, 공급하려는 자의 시설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전체가 아닌 구조의 일부나 사용 재료일 경우 성능검사 대상이 아닙니다.

 

 

⑥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 의무자에게 공급할 경우 조치는?

□ 성능검사를 받지 않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물환경보전법」제78조제13의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대상에 해당됩니다.

 

○ 또한, 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한 자는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환경부 보도자료를 참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ulsansafety 개인연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