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수질

비점오염원 관리 요령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목      차
Ⅰ. 제정 취지
Ⅱ. 부문별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1.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2.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3.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억제
4.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Ⅲ.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일반국민(사업주)이 해야할 사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사항
2.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사항
3. 일반국민(사업주)이 해야할 사항

Ⅳ. 향후 추진 사항
<첨부>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개요

  
Ⅰ. 제정 취지

비점오염물질은 농지에 살포된 비료 및 농약, 대기오염물질의 강하물, 지표상 퇴적 오염물질, 합류식하수관거 월류수내 오염물질 등으로 주로 강우시 강우유출수와 함께 유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하며, 이러한 비점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곳을 비점오염원이라 함

ㅇ 지금까지는 생활하수, 공장폐수 등 점오염원을 중심으로 수질을 관리하여 왔으나,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음. 이것은 비점오염원에서 수질오염물질이 상수원 또는 하천으로 상당량 유입되고 있는데 반하여 현재까지는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특별한 방안을 강구·시행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임

-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연구용역('99.4∼2000.6) 결과, 팔당상수원유역 전체 오염량중 비점오염원의 기여율이 발생량 기준으로 19.6%(배출량기준 44.5%) 정도로 추정함

   ⇒ 동 연구용역을 기초로 바람직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비점오염원 관리요령」을 마련

ㅇ「비점오염원 관리요령」은 비점오염원에 대한 소개 차원에서 일반적인 관리사항 및 준수사항을 제시하고 있으며, 동 요령을 홍보·보급하여 현재 점오염원에 치중된 수질관리에서 비점오염원을 고려한 수질관리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고자 함

ㅇ「비점오염원 관리요령」에서 제시한 사항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나,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에서는 해당 사항을 가능하면 준수하도록 관련 홍보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물질로 인한 하천·호소의 수질악화를 방지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함

 ※ 「비점오염원 관리요령」은 환경부 인터넷홈페이지(www.me.go.kr ⇒ "행정기관용자료")에 게재

   
Ⅱ. 부문별 비점오염원 관리요령

 1.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강우시 비점오염물질화 되는 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나대지에 식생조성, 오수발생량 저감, 환경친화적 경작실시, 축산분뇨·축사관리 철저, 사업장의 원료·생산품 보관 철저 및 건설공사장의 철저한 관리 등의 노력을 기울인다.

□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은 점차적으로 오수관거와 우수관거가 분리설치되는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선한다.

□ 강우시 경사지, 나대지 등으로부터 침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토지 또는 그 하단에 식생을 조성하거나 식물의 잔재물, 볏짚 등으로 토양표면을 덮는다.

□ 강우시 토양성분유출이 과다한 지역(나대지, 경사지 등)에서는 강우 유출수를 안전하게  이용 또는 처리될 수 있는 지역으로 물을 우회시킨다.

ㅇ 산행로의 경우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토사포집조(폭 1-2m, 깊이 30㎝정도의 웅덩이)를 산행로상의 적절한 지점에 설치한다.

□ 담배꽁초, 휴지 등의 쓰레기를 거리·도로에 버리지 않도록 하고, 하천·  호소로 직접 배수되는 분류식우수관거에 거리·도로상의 쓰레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애완동물 소유자로 하여금 해당 동물이 거리, 공원 등 외부에서 분뇨 등을 배출할 경우 이를 수거·처리하도록 한다.

ㅇ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할 경우에는 분뇨 등을 담을 수 있는 비닐봉지 등을 준비하도록 한다.

□ 공원이나 정원의 나무와 잔디에 비료·농약을 과다하게 살포하지 않는다.

□ 쓰레기매립지는 외부에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매립지내로 떨어지는 강우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면을 복토하거나 빗물차단시설을 설치한다.

□ 도시지역의 지표면에 존재하는 비점오염물질은 대기중의 오염물질이 강하하여 침전하는 것에도 상당히 기인하므로, 비산먼지 저감, 청정연료 및 저황유 사용확대, 승용차의 촉매장치 교체 및 공해저감장치 보급,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등 각종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ㅇ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름, 타이어마모성분 등의 비점오염물질을 발생 시키므로, 주기적인 정비실시, 저황유 사용, 공해저감장치 부착 등으로 비점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한다.

ㅇ 자동차사용을 자제하고, 세차는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세차한다.

 < 농업 지역 >

□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의 재배 권장 및 비료와 농약의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한다.

ㅇ 오리농법, 천적이용, 미생물 농약 등 환경친화형 농약을 개발·사용하고, 농약·비료의 사용량 및 살포횟수를 감소한다.

ㅇ 비료는 작물의 최대 흡수시기에 우기를 피해 적정량을 살포한다.

□ 하천둔치지구 및 하천부지에서의 경작을 최대한 억제하고, 이를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한다. 

□ 토양에 포함된 영양염류를 최대한 이용하고 비료·농약의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윤작, 순환경작 등의 영농방식을 적극 도입한다.

□ 겨울철 등 경작을 안하는 시기에는 식물 잔재물 등으로 경작지 표면을 덮어 줌으로써 토양의 침식을 방지하도록 한다.

□ 농업용수 공급은 적절히 하여 농약·비료가 많이 포함된 농경배수의 하천방류를 줄인다.

 < 축산 지역 >

□ 강우유출수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고 우회되도록 방지턱, 도랑 등을 조성한다.

□ 한 장소에서 가축을 오래 방목하면 초지가 감소·손상되어 강우유출수와 토양침식을 증가시키므로 방목시기를 적절히 조절한다.

□ 방목지내의 초지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하여 가축의 수를 조정하고 순환방목을 실시한다.

ㅇ 초지를 방목지역과 식생성장지역으로 구분하고, 식생성장지역내에는 초지가 충분히 성장하고 안정화된 이후에 가축이 출입되도록 한다.

ㅇ 초지관리 및 토양침식 방지를 위하여 경사지, 하천·연못 인접지역 등 에서는 방목을 금지한다.

ㅇ 방목지내에서는 가축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발생된 축산분뇨가 축적되지 않도록 한다.

□ 축분이나 퇴비는 외부유출이 안되는 구조물에 저장하고, 구조물이 없는 경우에는 외부유출이 방지되는 평평한 불투수성 토양지역에 저장한다.

□ 축산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한다.

 < 사업장 >

 □ 원료·생산품의 사용·보관시 안전사용·보관요령을 준수한다.

ㅇ 화학제품은 표식을 분명히 하고, 전용 용기에 보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

ㅇ 지하저장탱크에서의 누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을 구축한다.

ㅇ 화학물질은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ㅇ 호스, 가스켙 등 기구의 결합부위, 플렌지, 펌프 등의 균열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솔벤트, 세척수, 원료 등의 유출을 방지한다.

□ 용제 보관창고나 작업장을 청결히 유지하고 용제의 과다사용 및  오용으로 인한 누출을 방지한다.

ㅇ 중금속이 함유된 액체, 오일류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공장이나 창고의 바닥 청소시 물의 사용을 최소화 한다.

ㅇ 세척 및 청소시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고압분무기를 사용한다.

□ 공장의 기계류, 원료 및 중간제품 등은 강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운다.

 < 건설공사장 >

□ 건설공사장에서는 나무, 콘크리트, 벽돌, 아스팔트, 유리, 페인트, 지붕재료, 타일, 단열재, 플라스틱 등의 건설자재 관리를 철저히하여 이들이 비점오염물질이 되지 않도록 한다.

□ 건설공사 현장내의 토지형질 변경과 녹지훼손을 최소화한다.

□ 건축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각종 건설자재를 재활용 및 재이용한다.

ㅇ 건축물 철거시 발생되는 블록과 벽돌, 문과 창틀, 알루미늄, 철, 나무 등을 최대한 재활용하고, 건축폐기물은 조속히 처리한다.

□ 공사지역으로 외부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않도록 우회수로 등을 설치한다.

   
2.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거리·도로, 하천바닥, 지붕, 주차장, 광장 등 지표면상의 오염물질은 주기적-특히, 강우전 및 겨울철에 내린 눈이 녹기전-으로 제거하여 비점오염물질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강우시에 대규모 비점오염물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인 도로·거리청소(1주일에 2회이상)를 실시하고, 합류식 하수관거, 우수관거, 하천변, 하상 등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한다.

ㅇ 매월 1일 또는 특정일을 "비점오염물질 제거의 날"로 정하여 골목길, 가로·도로상의 퇴적된 오염물질을 주민들의 협조하에 제거한다.

ㅇ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도로·거리청소는 일기예보를 참고하여 강우전에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계절적으로는 장마 전에 도로·거리와 하수관거, 하천변, 하상 등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중점 제거하고, 적설량이 많은 지역에서는 눈이 녹기 전인 봄에도 중점 제거한다.

ㅇ 주민들이 매주 1회 이상 내집앞 청소를 통해 오염물질을 제거토록 홍보한다.

ㅇ 합류식 하수관거 및 우수관거는 주기적인 준설로 관거내의 오염물질 퇴적을 방지하고, 준설된 오염물질이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3. 강우유출수(강우시 발생된 빗물)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억제

  강우유출수의 하천 직접 유입은 지표면상의 오염물질을 바로 하천에 유입시키게 하므로 강우-특히, 초기강우(10㎜)-를 저류하거나 지하로 침투하도록 한다. 강우유출수의 하천 직접 유입 억제는 홍수예방, 소하천의 건천화 방지차원에서도 중요하다.

□ 산림, 습지, 농지, 초지지역 등은 강우를 저류시키고 땅속으로 침투하는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 광장, 주차장, 도로, 가로 등은 강우 침투능력 및 지표저류능력 증대를 위하여 벽돌, 다공성 포장재 등으로 시공하고, 지하저류조, 침투통·침투구, 침투도랑 등을 설치한다.

□ 지붕우수를 우수관거로 바로 연결해 방류시키지 말고 정원, 연못이나 정원 지하에 침투조, 침투통 등을 설치하여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정원수·  청소수 등의 잡용수로 활용한다.

□ 운동장, 공원 등에 위치한 화단, 잔디밭 등의 높이를 식생의 생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평지보다 낮추어 일시 저류시설 역할을 하도록 한다.

   ※ 학교 운동장 하부에 쇄석 저류조 및 침투관·침투통 설치, 공원 경계에 30㎝ 정도 높이의 저류벽 설치 

   
4.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강우유출수의 하천유입부 등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초기 강우유출수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 광장, 공사지역, 공장, 주택단지, 농지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한다.

ㅇ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로 초기강우(5∼10㎜)가 유입될 수 있도록 지면에 적절한 구배를 주거나 관거시설을 설치하고, 초기강우가 유입된 후  추가적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시설을 설치한다.

-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내의 상등수는 24시간 ∼ 48시간 체류후 방류하고, 바닥 침전물은 시설유효용량 초과시 폐기물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물질의 감소뿐만 아니라, 관개, 침식조절을 위해 침식지역, 농경지와 하천사이 지역 등에 식생여과대, 연못, 저류지, 인공습지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한다.

ㅇ 이들 시설에서는 악취·해충발생 등 위생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정기적인 청소, 소독을 실시한다.

ㅇ 우수관거시스템에도 초기강우유출수에 포함된 비점오염물질을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한다.

□ 강우시 합류식 하수관거로부터 강우와 함께 하수가 월류되는 장소(우수 토실)에는 저류시설, 연못 등의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월류 하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 하천변에 주차장 설치 등의 붙투수성 지역 조성을 제한하고, 식생을 조성하여 오염물질을 흡수하고 완충지대 역할을 하도록 한다.

ㅇ 하천변에 콘크리트 제방이 설치된 하천, 또는 하천변에 식물이 없는 하천에는 수중·수변식물이 식재된 자연형 하천으로 개선한다.

□ 경작지를 벗어나기 전에 강우유출수에 의한 침식방지, 침식물의 퇴적 등을 목적으로하는 식생대를 조성한다.

ㅇ 식생대의 면적은 강우유출수량, 토지 이용, 토지 경사, 경사 길이, 토양 침식성, 식생의 종류, 식생대의 관리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 축사의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식생여과대, 저류지 등의 비점  오염물질저감시설을 설치한다.

ㅇ 축사의 강우유출수를 축사 주변의 목초지, 식생수로, 경작지 등에   유입시켜 침전, 여과, 침투작용 등으로 처리되도록 한다.

ㅇ 축산분뇨가 함유된 강우유출수는 적절한 방법(저장연못, 지표하 배수, 식생 울타리, 자원화 시설 등)으로 처리되어 배출되도록 한다.

  <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예시 >

   ※ 상수원 하천을 횡단하는 도로 교량에 강우유출수집수관과 교량 인근 부지에 저류지 설치

 - 특히, 팔당댐 상류에 설치된 신양수대교, 용담대교는 연장이 길고 교통량이 많아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필요

   ※ 유수지를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인 이중목적저류조, 연못, 인공습지로 개조

   ※ 합류식 하수관거 월류수 처리를 위해 장치형·하수처리형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 개별사업장, 주차장, 터미널 등에 저류형, 침투형, 장치형 비점오염  물질저감시설 설치

   ※ 소하천의 하류에 저류형, 식생형, 장치형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 건설지역에 저류형, 식생형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Ⅲ.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일반국민(사업주)이 해야할 사항

1.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할 사항

 가.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1)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을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선

2) 경사지, 나대지에 식생 조성 및 녹지훼손 방지

3) 거리·도로 등에 담배꽁초, 쓰레기 등의 투기 단속 철저

4)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적극 추진

5)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재배 홍보·권장

6) 오리농법, 천적이용, 미생물농약 등 환경친화적 농약 사용 및   비료·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권장

7) 강우시 쓰레기 매립지로부터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빗물차단시설 및 식생 조성

8) 축사, 축산분뇨가 있는 지역으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가축운동장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방지턱, 도랑 조성 권장

9) 건설공사장, 공장 등에서 각종 자재, 원료·생산품이 강우시 강우  유출수와 함께 유출되지 않도록 청소를 철저히하고 덮개시설을 하도록 홍보·권장

 나.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1) 주기적으로 거리·도로 청소를 실시하되, 특히 해빙기(봄철 우기) 및 장마철 직전에 대대적으로 실시

2) 합류식하수관거, 우수관거, 하천변, 하상에 축적된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제거

 다.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억제

1) 산림, 습지, 농지, 초지지역 등은 강우를 저류시키고 땅속으로 침투하는 기능을 유지토록 훼손 방지 및 식생 조성

2) 광장, 주차장, 도로, 가로 등은 강우의 침투능력 및 지표저류능력 증대를 위하여 다공성 포장재로 시공하고, 지하저류조, 침투구 등을 설치

3) 강우시 건물 지붕, 운동장 등에서 발생된 강우유출수를 저류· 저장할 수 있도록 침투구, 저류벽 설치 홍보·권장

 라.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부문

1) 광장, 공사지역, 공장, 주택단지, 농지, 합류식하수관거(마을하수도 포함) 및 우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

2) 경작지, 축산지역에 강우유출수에 있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권장

3) 하천변에 주차장 시설 등을 위한 콘크리트 피복 등을 제한 및 식생 조성

4) 비점오염원의 영향이 큰 도시지역에 적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를 위한 관련 연구용역 추진

5) 지역별 비점오염원관리 관련 연구용역 추진

   
2. 중앙정부에서 해야할 사항

 가.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1) 합류식 하수처리구역을 분류식 하수처리구역으로 개선 지원(환경부 상하수도국)

   2) 대기오염물질 저감대책 적극 추진(환경부 대기보전국)

   3) 오리농법, 천적이용, 미생물농약 등 환경친화형 농약 개발·공급(농림부)

   4) 무농약농산물·저농약농산물 재배 홍보·권장 및 비료·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홍보·권장(농림부) 

 나.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1) 해빙기(봄철 우기) 및 장마철 직전 대청소 계획 수립(환경부 수질보전국)

 다.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억제

1) 산림, 농지, 습지, 초지지역 훼손 억제 및 강우저류 기능 유지  (농림부, 산림청, 환경부 환경정책국·자연보전국)

 라.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부문

1) 광장, 건설공사장, 공장, 주택단지, 농지, 합류식하수관거 및 분류식 우수관거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 적절한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및 해당 지역(시설)의 소유자에게 설치 권장(환경부 수질보전국·상하수도국· 자연보전국, 농림부)

2) 경작지, 축산지역에 강우유출수에 있는 비점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설치권장(환경부 수질보전국, 농림부)

3) 수계별 비점오염원관리 관련 연구용역 추진(환경부 수질보전국)

   
3. 일반 국민(사업주)이 해야할 사항

 가. 비점오염물질 발생억제

1) 나대지, 경사지 등에서 강우시 침식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나 그 하단에 식생 조성 및 식물의 잔재물, 볏짚 등으로 토양표면 피복

2) 나대지, 경사지 등으로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설치

3) 담배꽁초, 휴지 등의 쓰레기를 거리·도로상에 투기 금지

4) 애완동물을 데리고 외출시 비닐봉지 등을 준비하여 분뇨 발생시 적정 처리

5) 자동차 사용 자제, 자동차 정비 철저 및 운수장비 세차시설에서 세차 실시

 < 농민 >

1) 무농약·저농약 농산물 재배 확대 및 비료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ㅇ 오리농법, 천적이용, 미생물농약 등 환경친화형 농약을 적극 사용하고, 농약·비료의 사용량 및 살포횟수를 줄이고, 이를 위한 윤작·순환경작 등의 영농방식 및 유기농법을 적극 도입

ㅇ 비료는 작물의 최대 흡수시기에 우기를 피해 적정량 살포

2) 경작은 안하는 시기에는 경작지 표면을 식물 잔재물 등으로 덮어주어  토양침식 방지

3) 하천 둔치지구나 하천부지에서의 경작 억제

4) 농업용수는 농경배수로 유출되는 양을 최소화하도록 적량 공급

 < 축산업자 >

1) 외부 강우유출수가 축사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방지턱 등을 설치

2) 방목시기를 조정하여 초지가 과다 손상되지 않도록 순환방목 실시 및 방목시기 조절

ㅇ 방목지내에서의 방목가축수를 적절히 유지하고 발생된 축산분뇨 제거

ㅇ 토양침식 방지차원에서 경사지, 하천 인접지역 등에서의 방목 금지

3) 축분이나 퇴비가 강우시 유출되지 않도록 가축 운동장 덮개시설, 퇴비사 시설, 방지턱, 도랑 등 설치

4) 축산분뇨를 초지나 경작지에 살포하는 경우에는 작물의 흡수가 최대가 되는 시기에 우기를 피하여 살포

 < 사업주 >

   1) 원료·생산품의 사용·보관시 안전사용 및 안전보관요령 준수

   2) 용제 보관창고·작업장을 청결히 유지하고 용제의 과다사용 및 오용으로 인한 누출 방지

   3) 공장이나 창고의 바닥청소시 물 사용 최소화

   4) 공장의 기계류, 원료 및 중간제품 등은 강우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시설 설치

 < 건설업자 >

1) 건설공사장에서 나무, 아스팔트 페인트 등의 건설자재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들이 비점오염물질화 되는 것을 방지

2) 건설공사장에서의 토지형질 변경과 녹지훼손 최소화

3) 건축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건설자재의 재활용·재이용 확대

4) 공사지역내로 외부 강우유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우회수로 등 설치

 나. 지표면 오염물질 제거

  1) 도로, 거리, 공장내, 건설현장 등의 지표면 청소를 주기적(매주 1회이상) 실시

 다. 강우유출수가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것을 억제

1) 주택, 건물, 공장, 운동장, 공원 등의 지표면을 강우가 지하로 침투되도록 다공성 포장재, 벽돌 등으로 시공하고, 지하저류조, 침투통·침투구·침투도랑 등을 설치

2) 각 건물 지붕(옥상) 우수를 지하로 침투시키거나, 임시 저류하여 정원수·청소수 등의 잡용수로 활용

 라.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 저감 부문

1) 공사지역, 공장, 주택단지, 농지 등의 강우유출부에 저류시설, 침투시설, 연못 등을 설치하여 강우유출수내 오염물질을 제거

2) 경작지·축사의 강우유출부에 식생대, 저류지 등의 시설 조성

3) 축사의 강우유출수를 처리하기 위해 식생여과대, 저류지, 연못 등의 시설 설치

   
Ⅳ. 향후 추진 사항

 < 비점오염원 관리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에 대한 인식 제고을 위한 대책을 먼저 추진하고, 그 이후에 이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

 □ 단기대책(2005년까지)

  ㅇ 비점오염원 관리에 대한 교육·홍보 실시(환경부, 지방자치단체)

  ㅇ 비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관리방안에 대한 연구조사 실시(환경부 지방자치단체)

  ㅇ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시범설치사업 추진(환경부, 지방자치단체)

  ㅇ 비점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대청소 실시(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중기대책(2010년까지)

  ㅇ 비점오염원관리 기반 구축을 위한 근거 마련

- 수질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하수도법 등 환경관련법, 산림 및 농업관련법, 도시 및 건설관련법 등 개별법에 비점오염원  관리 및 비점오염물질 발생 저감관련 근거 규정 마련(환경부,  건교부, 농림부, 산림청)

- 지방양여금법령을 개정하여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사업을  지방양여금 사업대상에 포함(행자부, 환경부)

  ㅇ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집행의무 부여(환경부, 지방자치단체)

    - 국가·공단 및 일정 규모이상의 도시에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수립 의무 부여

     ·비점오염원 특성, 강우유출수, 수질영향 조사

     ·비점오염물질 저감방안 수립·시행

 □ 장기대책(2011년이후)

  ㅇ 비점오염원 배출허가제 도입 시행 검토(환경부)

- 대도시, 공단지역, 건설공사장, 주요 비점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개별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설치 및 비점오염물질 배출허가제 도입 방안 마련

-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배출기준 마련

첨부자료 :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개요

 (팔당상수원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사업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수립"연구용역보고서에서 발췌·정리 : www.me.go.kr ⇒ "환경자료실" ⇒ "단행본 원문"에 동 연구용역보고서 게재)

   
첨부자료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 개요

1. 저류형 시설

    강수유출수의 오염부하를 줄이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임. 강우유출수를 저류하고 조절하여 공공수역으로 방류하는 시설로, 저류지, 연못, 이중목적 저류지, 인공습지 등이 있음

 가. 저류지

  □ 도시지역

  <일정 지역의 말단부에 설치되어 지역으로부터 유입되는 강우를 저류하는 지역외 저류와 우수관거, 유수지 및 하천으로 강우유출을 억제하는 지역내 저류로 구분>

   ㅇ 지역외 저류 : 댐식·굴입식·지하식 저류지, 습지, 상부이용이 가능한 대형 지하저류조 또는 건물 지하저류조 설치

   ㅇ 지역내 저류 : 건물사이 공간지역내 저류조, 주차장을 강우 저류 시설로 이용, 공원·녹지공간을 저류시설로 활용, 교육시설의 옥외운동장을 저류시설로 활용, 연립주택 등의 옥상을 저류 시설로 활용

  □ 비도시지역

ㅇ 보형 저류지 : 토사유출이 많은 소하천 수계에 토양입자의 침전을 유도하기 위한 보를 설치

ㅇ 연못형 저류지 : 토사유출 지역이나 농업용수 수질이 나쁜 지역의   배출구에 소형의 연못을 조성

ㅇ 복합형(산화지 + 수생식물) 저류지 : 용해성 유기물에 의한 오염이 높은 지역(비점오염원이 소규모 마을오수, 축산시설, 농경지배출수 등인 경우)에 적용

 나. 연  못

  <물리적 침전과 생물학적 처리를 통해 용해성 오염물질까지 제거할 수 있는 영구 연못과 강우시 일시적으로 체류되는 임시연못으로 구분>

ㅇ 적절한 환경유지를 위하여 연못의 평균깊이는 1-2미터가 좋으며,  용해성 오염물질의 제거를위한 습지식물 식재

ㅇ 연못은 유입부, 유입만, 영구풀, 유출구, 쓰레기 유입방지장치, 수중둑, 안전둑 등으로 구성

 다. 이중목적 저류지

  <강우유출수 범람조절과 오염물질제거의 두가지 기능 수행>

ㅇ 2단의 저류지로 구성되며, 제 1단은 큰 빈도의 강우가 올 때를   제외하고는 건조상태로 유지되고 제 2단의 저류지는 침전에 의한 오염 물질의 포획 유도

 라. 인공습지

□ 도시지역

  <인공습지는 수문학적 특성에 따라 자유흐름시스템, 지하흐름시스템,  부유식물시스템으로 분류되며, 강우유출수량 및 오염부하량에 따라 2-3개의 습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구성>

ㅇ 자유흐름시스템 : 줄, 갈대, 애기부들, 달뿌리풀 등의 습지식물이  자라는 수심 0.2-0.6m의 식재구간과 습지식물이 자라지 않는 수심 1-1.2m의 개방구간으로 구성

ㅇ 지하흐름시스템 : 땅속에 자갈이나 투공성 미생물 접촉여재를 설치해 강우유출수가 침투되어 정화되도록 하며, 표토에 습지식물을 심음

ㅇ 부유식물시스템 : 부래옥잠, 개구리밥 등의 부유식물을 이용하는데,  강우유출수가 유입되는 하천에 자연친화적인 방법인 수초 재배섬(부도)을 설치하여 운영

    * 경안천(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오리)에 2,560㎡면적의 수초재배섬을 설치·운영(환경부, 2000.6)

 □ 비도시지역

  <도시지역에서의 인공습지 조성방법 및 원리와 동일하나 자연발생적인 습지를 활용할 수 있음>

ㅇ 식생수로형 인공습지 : 농경배수로 및 소하천내에 식생대를 조성하여 수생식물에 의한 정화 유도

ㅇ 식생대형(자갈접촉산화수로 + 수생식물대) 인공습지 : 수량변동이 적고 토사의 유출이 낮은 소규모 마을오수의 유출지역 등에 설치(퇴적물의 침하를 방지할 수 있는 여재 또는 자갈에   식생을 조성한 수로)

ㅇ 자연습지형 인공습지 : 자연적으로 배수로나 하천변에 형성된 습지를 이용

2. 침투형 시설

    침투형시설은 토양을 통해 강우유출수를 지하로 침투시키기기 위한 시설로서 저류기능도 수행하며, 침투조, 침투토랑, 건조정, 유공포장 등이 있음

 가. 침투조

  <강우유출수의 차집과 임시저장 및 침투를 위해 투수성 토양에 설치됨>

ㅇ 임시방수로만 있고, 기본적인 유출구조물이 없는 것을 제외하면   저류시설과 유사

 나. 침투도랑

  <강우유출수 수집과 임시저장, 지속적인 주변 토양으로의 침투를 유도하여 지하수 함양을 돕고, 강우유출량과 첨두유량을 감소시킴>

ㅇ 가늘고 긴 굴착된 도랑으로 0.3-3m의 깊이로 자갈이 채워지며, 도랑표면에는 작은 자갈, 모래나 풀로 덮음

 다. 건조정

  <지붕에서 떨어지는 강우유출수와 같이 상질의 물을 침투시키는 구조물>

 라. 유공포장

  <유공성포장재를 사용해 주차지역, 광장, 도로 등을 포장하여 강우의  유출을 저감>

ㅇ 보통 25-100㎜ 두께의 상부포장층과 25-50㎜ 두께의 굵은 모래층,  통과된 우수를 저장할 수 있는 쇄석층, 바닥의 여과섬유로 구성

3. 식생형시설

    식생형시설은 비점오염물질 제거뿐만 아니라, 동·식물 서식공간 제공,  녹지경관 조성 등의 기능도 수행하고, 식생수로, 식생여과대 등이 있으며, 다단계로 조합하여 설치하는 것이 효과적임

 가. 식생수로

  <강우시 토양의 침식을 줄이기 위하여 수로에 식생을 도입>

 나. 식생여과대

  <강우유출수를 식생여과대에 유입시켜 유출속도를 감소시키고 오염물질을 제거함>

4. 장치형시설

    강우유출수에 포함된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물리·화학적 장치를 이용하며, 여과조(Stormfilter, Sandfilter), Swirl concentrators /vertex solids separators,  수유입장치(water quality inlets /oil-grit separators),  Stormceptor 등이 있음

 가. 여과조

  <모래, 활성탄 등의 여과매체가 들어있는 시설을 이용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

ㅇ 주차장 등의 지하공간에 설치되는 소규모의 필터를 이용한 Linear방식의 Stormfilter, 대규모 강우유출량을 처리할 수 있는 precast방식의 Stormfilter, Sandfilter 등이 있음

 나. Swirl concentrators/Vertex solids separators

  <고액분리하는 장치로 움직이는 부분이 없어 관리가 거의 필요 없음>

ㅇ Swirl concentrators는 중앙회전로-웨어-방수로로 구성된 장치로 강우유출수가 장치내부로 이동하는 동안 소용돌이가 형성되어 고액이  분리됨

ㅇ Vertex solids separator는 Vertex로 강우유출수를 지나가게하여   고액을 분리하는 시설임

 다. 수유입장치(water quality inlets/oil-grit separators)

  <기름과 침전물 분리기로 알려진 수유입장치는 일련의 침전조와 수류 분리장치(baffle), 역곡관 등을 사용해서 부유성 오염물질과 침전성 오염물질을 분리와 침전과정으로 제거>

 라. Stormceptor

  <도로, 상용주차장, 공항, 터미널, 기차역, 주택단지 등에서 강우유출수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장치로, Inlet형과 관로형(submerged)이 있음>

   ㅇ Inlet형 : 강우유출수를 Stormceptor로 바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장치

   ㅇ 관로형 : 강우유출수를 관로로 유입시켜, 맨홀형식의 Stormceptor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장치

 마. Stormgate

  <오리피스나 웨어를 조정하여 초기강우유출수를 후속 처리시설(여과시설, 수유입장치 등)로 보내는 장치>

5. 하수처리형시설

    하수처리형 시설은 에너지 소모적이고, 비용이 비싸나, 고도로 개발된 지역이나 현지 사정상 하수처리형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으며, 물리화학적 응집·침전처리, 생물학적 방법이 있음

 가. 응집·침전 처리(물리화학적 처리)

  <응집제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응집시킨후 침전시켜 처리하는 방법으로 URC방법, ACTIFLO방법 등의 고속응집침전법이 있음>

ㅇ URC방법 : 초고속 침강이 가능한 응집조와 경사판 침전조를 갖춘 정방형 상향류식 슬러지순환형 물리·화학적 처리시설

ㅇ ACTIFLO방법 : URC방법과 원리는 같으나, 보조응집제로 모래를 추가 투입하여 처리하는 시설

나. 생물학적 처리

 <고도처리로 양호한 처리효율을 가지지만 공정에 필요한 토지소요 면적이 크고, 유지관리비가 높음>

ㅇ 기술적, 경제적, 유지관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설치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적용 가능한 방법에는 접촉안정법, 라군, 살수여상법, 회전  원판법 등이 있음

6. 복합접촉산화시설

  <복합접촉산화시설이란 하천변이나 하천내에 설치해 강우유출수나 하천내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로, 여재사이에서 수중의 오염물질이 접촉하여 침전, 흡착, 산화분해 과정을 거쳐 유기물 및 영양물질을 제거하며,  역간접촉산화시설, 복합접촉산화수로, 끈상접촉산화시설 등이 있음>

가. 역간접촉산화시설

ㅇ 자갈, 쇄석 등의 여재층에 강우유출수를 유입시켜 오염물질을 침전, 흡착, 산화분해시킴

나. 복합접촉산화수로

ㅇ 역간접촉산화시설과 비슷하며, 하천가를 따라 수로형식으로 설치

다. 끈상접촉산화시설

ㅇ 하천수로내의 유하단면 전체에 끈상 미생물접촉재를 철근봉 등을 이용하여 설치하거나 하천변에 설치

붙임 :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의 장·단점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의 장·단점

관리시설 장 점 단  점


 저류조

1. 강우유출수의 수질과 수량 모두를 조절하는 가장 저렴한 수단
2. 재래의 홍수조절용 유수지 건설비에 10%정도만 더 소요
3. 기존의 유수지를 개선해 사용가능
4. 건식저류조 바닥은 위락용으로 사용 가능
1. 비교적 대규모의 토지를 필요로 하므로 토지비용이 고가인 지역에는 적용 곤란
2. 적절한 관리 필요
3. 용존성 오염물질은 제거효율 저조
4. 침전물이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대규모 강우시 침전물 재부상 우려가 있음
5. 침전물 제거(준설)에 비교적 높은 비용 소요
연못 1. 고형물질외에 용존성오염물질 제거 가능
2. 미관적으로 쾌적한 경관 제공
3. 지역의 자산적, 효용적 가치 증가
4. 관리빈도가 작음
1. 이중목적 저류조보다 비용이 고가
2. 대규모의 저류용량이 필요하여 토지를 많이 요구
3. 침전물 제거 등 준설에 비용이 소요

인공습지 1. 식생습지는 일반적으로 도랑시스템보다 설치비용이 저렴
2. 습지는 자연경관개선의 효과를 가짐
1. 식생습지는 도랑시스템보다 더 많은 관리가 필요(풀 깎기, 식종, 잡쓰레기 제거 등)
2. 도로옆 습지는 제설과 도로밖 주차로 인한 손상이 있을 수 있음
3. 습지옆의 도로는 가로등이 필요하고 보도시스템으로는 부적합
4. 배수성이 열악한 토양지역, 과다한 경사지역, 또는 중력식 배출구를 설치하지 못할 경우 등에는 설치불가
5. 모기 등 해충발생 가능성이 높음

 

관리시설 장 점 단 점


침투조 1. 자연배수시스템을 사용하는 동안 해당 지역의 자연수 균형을 유지
2. 지역의 홍수피크를 감소
3. 지하수 재충전
1. 부적절한 설계로 인한 실패율이 높고 관리 요구가 높음
2. 부적절하게 관리되면 냄새, 모기, 수렁화 등으로 불쾌감을 유발
3. 고농도의 오염물질부하나 침전물 부하를 처리하는데는 부적절
4. 토양층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염물질에 의해 지하수 오염을 유발할 수 있음
5. 대규모 배수지역에는 부적합
침투도랑 1. 도랑은 필요한 유량이나 월류빈도를 감소시키기 위해 강우유출수 하수거 시스템의 설계에 포함시킬 수 있음
2. 지역의 범람을 감소시킴
3. 자연적 배수시스템을 사용
4. 지하수를 재충전
5. 공간이 제한된 지역에서 사용가능
6. 수리학적으로 침투보다 빠르게 기능
7. 설계에 따라 관리가 용이할 수 있음
1. 부적절한 설계, 오염물질 부하, 관리에 의한 실패율이 높음
2. 빈도높은 관리가 필요
3. 관리상 어려움을 증가시키는 침전물에 의한 막힘의 우려가 있음
4. 지붕배수관과 소규모 주차장 같은   소규모 강우유출량 발생지역에서는 적용이 제한
5. 희석과 생물학적 분해 같은 유용한  토양용량보다는 소규모 지역내 강우유출수에 의한 오염물질에 초점
6. 도랑은 지하수 오염문제를 유발할 수 있음
유공포장 1. 별도의 토지소요량이 없고, 도랑 등의 운송시스템이 불필요
2. 새로운 지역이나 기존 개발지 모두에 적용가능
3. 우기동안에는 미끄럼 방지로 안전성이 개선
4. 배수를 위한 부대시설이 불필요
5. 현지의 자연적 물 균형을 유지
6. 고도의 강우유출수 오염조절기능
1. 막힌 유공성 포장면은 재생이 곤란
2. 동결과 해빙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3. 지하수 오염의 위험성이 있음
4. 주차장같은 소규모지역에만 적용가능  

 

관리시설 장 점 단  점


식생
여과대
1. 강우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침식물 발생량을 감소
2. 지표면 유수속도감소, 집수시간 증가, 침투증가에 의해 강우유출수량을 감소
3. 유속이 감소됨에 따른 여과, 흡수 그리고 중력침전으로 부유성 침전물이 제거
4. 자연환경개선에도 효과
1. 수질조절을 위해서는 저장과 침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
2.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오염물제거를 위한 일정규모의 토지가 필요함
식생
수로
1. 별도의 부지가 소요치 않음
2. 강우로부터 토양을 보호함으로써 침식물 생산량을 감소시킴
3. 유수속도감소, 침투증가에 의해  강우유출수량을 감소시킴
1. 수질조절을 위해서는 저장과 침투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있음
2. 오염물 제거에 필요한 이상적 환경이 유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함
3. 경사가 급한 장소에는 적용이 불가능


여과조
(storm
filter
/sand filter)
 1. 부유성 고형물과 고형물에 부착된 오염물질 제거 가능
 2. 모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재 적용이 가능
 3. 박테리아 및 조류 제거에도 효과적임
 4. 다양한 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음
1. 대규모 배수지역에서는 부적합
2. 여층 관리가 처리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정기적인 여층삭취 및 교체가 요구됨
3. 유입부에 전처리 시설(침전)이 요구됨
4. 설치장소에 제약을 받음.
5. 불투수성 지역에서만 적용가능함
수유입
장치
1. 일반적으로 지하에 위치하므로 적은 지표공간에도 설치가능
2. 우수관거를 대체할 수 있음
3. 다른 비점오염물질저감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전처리 시설로도 이용이 가능
4. 관리를 위한 접근 용이
1. 오염물질 제거율이 제한
2. 수량조절 어려움
3. 설치비용이 비교적 높음
4. 관리빈도가 빈번
기타장치    이 밖에 stormceptor, stormgate같은 소형장치는 소규모 단지(주차장, 사업장, 도로 등)에서 사용이 가능

 

관리시설 장 점 단  점




응집·
침전법
1. 하수처리형의 다른시설보다 가장 간단
2. BOD, SS, T-P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효과를 얻을 수 있음
3. 침전시간의 단축을 위한 초고속응집  침전법의 개발로 소요 부지를 최소화시킬 수 있음
4. 설치장소에 제약없음
5. 기술의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음
1. 관리인 배치와 상시 관리가 필요
2. 약품비 및 동력비 등 운전비가 소요됨
3. 슬러지 발생 및 처분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4. 주민과의 친화성이 부족
생물학적 
방법
   접촉안정법, 라군, 살수여상법, 회전원판법 등의 생물학적 방법들은  비점오염원에 대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유량 및 수질의 변동부하가 너무 심하므로 처리의 안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고가의 설치·운영비용이 듬






역간접촉
산화시설

·
복합접촉
산화수로
1. 하천유휴지(유수지)를 이용할 수 있음
2. 지하구조로 설치하여 시설상부를 체육공원, 자연학습장으로 이용 가능
3. 무인 운전이 가능
1. 하천변에 설치되므로 홍수시에 침수우려 있음
2. 정기적인 유지관리 필요
3. 슬러지 퇴적부에 쌓인 슬러지는 정기적으로 인발해야함
4. 토사에 의해 접촉여재의 공극이 폐쇄될 가능성이 높음
끈상접촉
산화시설
1. 설치비가 저렴
2. 국내 적용사례가 다수 있음
1. 유속이 큰 하천에는 적용 어려움
2. 접촉재의 재질에 따라 처리율 변동이 큼
3. 홍수나 토사의 영향을 많이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