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질 자가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해야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수질-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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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구별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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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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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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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m3/D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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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규정으로
측정 주기 및 횟수를
특정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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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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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2000 m3/D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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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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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0 m3/D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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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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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00 m3/D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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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종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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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 ~4 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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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폐수 자가측정 주기는? 운영하고 있는 소각장에서 폐수가 발생합니다. 발생한 폐수에 대하여 방지시설은 없고 1차 처리만해서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방류합니다. 저희 사업소는 소각시설은 1종, 폐수처리시설은 5종입니다. 대기는 주1회 자가측정 하기로 되어있는데 폐수 5종사업소의 자가측정 주기는 어떻게 되는지요? A.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6조에“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의무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측정 주기나 측정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배출시설에서 배출되거나 배출될 가능성이 있는 수질오염물 질에 대하여 필요시 자가측정을 실시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2011년 환경보전협회 발간지- |
2 측정대행
사업자는 자가측정을 하거나 측정대행업자에게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측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6조)
※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분석 결과를 해당 분야별로 측정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결과를 최종 기록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규제「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및 별지 제21호서식)
그 밖에 측정대행업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1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2항)
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별표11-제17조제2항 관련) |
1. 등록된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의 기술인력으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시료채취 및 측정ㆍ분석은 해당 분야에 등록된 기술인력이 수행하여야 한다. |
"현행법상 수질 자가측정은 법적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2018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가 생겨나서 자가측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의 내용을 참조하십시오."
3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 (2018.01.18부로 시행)
사업장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조사하여 공개함으로써 자율적인 저감을 유도하고 수질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
※ 조사대상
배출시설 설치허가(변경허가 포함)를 받은 1~3종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기준(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 배출시설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별표13의 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 - 3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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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명 |
기준농도(mg/L) |
구리와 그 화합물 |
0.1 |
납과 그 화합물 |
0.01 |
비소와 그 화합물 |
0.01 |
수은과 그 화합물 |
0.001 |
시안화합물 |
0.01 |
유기인 화합물 |
0.0005 |
6가크롬 화합물 |
0.05 |
카드뮴과 그 화합물 |
0.005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바이페닐 |
0.0005 |
셀레늄과 그 화합물 |
0.01 |
벤젠 |
0.01 |
사염화탄소 |
0.002 |
디클로로메탄 |
0.02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
1,2-디클로로에탄 |
0.03 |
클로로포름 |
0.08 |
1,4-다이옥산 |
0.05 |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
0.008 |
염화비닐 |
0.005 |
아크릴로니트릴 |
0.005 |
브로모포름 |
0.03 |
페놀 |
0.1 |
펜타클로로페놀 |
0.001 |
아크릴아미드 |
0.015 |
나프탈렌 |
0.05 |
폼알데하이드 |
0.5 |
에피클로로하이드린 |
0.03 |
스티렌 |
0.02 |
비스(2-에틸헥실)아디페이트 |
0.2 |
안티몬 |
0.02 |
※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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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유역환경청 확인 결과 과거 분석 결과 불검출 항목은 차후 측정부터 제외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만 환경청 입장은 허가증에 있는 항목은 모두 분석을 하고 조사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자체 분석 결과 불검출로 나온다면 허가증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분석비용 지출 방지)
※ 조사 횟수 및 제출방법
구분 |
직방류 | 공동방지시설 공공 하.폐수처리시설 |
1종~2종 | 분기 1회 | 반기 1회 |
3종 | 반기 1회 | 반기 1회 |
◦ 전년도 말(12.31일)까지 측정한 자료를 매년 5월말까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이하‘조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 제출(입력)
◦ 위의 조사(분석) 주기는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최종 검증 과정에서 불성실로 판단되면 행정처분 결정이 될수도 있습니다.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매년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종류, 취급량ㆍ배출량 등을 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관리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 |
령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①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영 별표 13 제1종부터 제3종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를 말한다.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조사대상 및 대상물질에 관한 사항 2. 조사시기ㆍ절차ㆍ방법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조사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조사결과 처리 및 공개에 관한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계획을 게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46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하여야 하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법 제46조의3제2항에 따른 전산망(이하 "전산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질의회신 |
수질 측정대상 오염물질과 측정주기 |
수질 측정대상 물질과 그 주기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수질분석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전국수질오염원조사표 제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수질 자가측정,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은 오염물질이 대관 점검시 적발되지 않게 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질 분석비용이 적게 발생되는 것이 아니므로 사업장에서는 체계적으로 분석 계획을 수립하여 비용도 최적화 하면서 다양한 법규를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 | 내용 |
측정주기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중 허가증에 등재된 항목 | TMS 설치된 사업장-분기 (유입수/방류수) TMS 설치안된 사업장-반기 (유입수/방류수) |
전국오염원조사 |
필수 6종 + 권장 18종 = 24종 |
년간 (유입수/방류수) |
자가 측정 |
자율적 분석 | 주간 (방류수) - 권장 |
자체 분석 | 허가증 등재 판단을 위한 분석으로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는 수질오염물질을 분석 | 년간 1회가 적당함 (방류수) *공정 변화가 있는 경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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