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환경/수질

산업폐수 관리, COD→TOC 전환

산업폐수 관리, COD→TOC 전환, 유기물질 과학적으로 관리  
*COD (chemical oxygen demand) 화학적 산소요구량
*TOC (total organic carbon) 총유기탄소량
환경부에서 법령을 개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COD분석방법으로 물속에 있는 총 유기탄소를 분석하면 약30~60%만 분석이 가능하고, TOC분석방법의 경우 약90%까지 총 유기탄소성분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 2019.05.29~07.10 (45일간)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
0.15MB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
0.04MB


시행 : 2019.10.17 

▶유기물질 과학적으로 관리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한다. 먼저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한다.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춰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 부여했다. 


COD / TOC 비교 ☞ 40 / 25 (1.8 : 1.0) 
왜? 1.8이라는 갑을 적용하는가? 환경부에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 업종의 폐수를 분석한 결과 비교 평균값이 1.8이라고 합니다. 비교 값이 과하다고 느끼는 사업장이 있을듯 합니다.

▷배출기준의 적용 : 위 표에서 제시된 수질기준은 2020.1.1부터라고 명기되어 있으나, 경과규정에 따라 TMS 전송은 2022.01.01부터 전송하면 됩니다. 
▷TMS 설치 사업장은 TOC 분석기를 수질 TMS에 설치를 해야 합니다. 단, 시행일인 2019.10.17 이전에 설치된 경우 COD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으나 2023.06.30까지는 TOC분석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전송은 2024.01.01부터 전송이 가능합니다. 만약 2023.06.30이전이라도 공정시험법에 따라 정도검사 등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TMS 분석기기를 교체할 사유가 발생하면 TOC분석기기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행업체, 자가측정업체 TOC 측정기 2020.12.31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개정안
가. 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안 제22조) ㅇ 국립환경과학원장,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설치·운영할 수 있는 측정망의 종류를 규정함.
나.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수리여부 통지기간(안 제38조의2) ㅇ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수리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의 예외(안 제70조의2) ㅇ 강우,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하거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하여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후 부득이하게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하는 등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의 예외적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 협의절차, 조건 등을 마련함.
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신청, 성능검사 항목·기준·방법 및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판정의 취소(안 제78조의3부터 제78조의9) ㅇ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성능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게 하고, 성능검사의 항목은 비점오염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으로 하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을 위한 시설·장비, 기술인력 및 시험능력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하여 성능시험을 대행하게 함. ㅇ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판정서를 지체없이 반납하도록 규정함.
마.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안 제78조의10, 제78조의11) ㅇ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정도 평가방법과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된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 조사·연구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함.
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안 제89조의2) ㅇ 물놀이형 수경시설 설치·운영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검사기관을 삭제하고,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함.
사.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의 입력방법(안 제92조의2) ㅇ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폐수의 전자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려는 자가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력방법 등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방법을 규정함.


▷시행령 개정안
가. 호소 수생태계 현황 조사 주기 설정(안 제30조제4항) ㅇ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호소의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등 수생태계 현황을 3년마다 조사·측정 및 분석하도록 함.
나.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대행계약 등(안 제60조) ㅇ 다른 법률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를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명확히 하고, 운영사업 대행 시 대행계약을 체결하게 하며, 대행계약과 관련한 선정기준, 선정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
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절차(안 제65조) ㅇ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을 경우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기간은 가산금에 관한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며,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납기일 이내 이의를 신청하도록 함.
라.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입력내용(안 제79조의3) ㅇ 수탁처리폐수의 인계·인수 시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위·수탁자에 관한 내용, 폐수의 종류·양 및 운반 차량번호 등 폐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입력하도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81조, 제84조) ㅇ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하고,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관련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하며, 수자원개발시설과 관련한 측정망 설치 및 조사 업무를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장에게 위탁함.

 

 


 

산업폐수 관리, 화학적 산소요구량에서 총유기탄소량 측정으로 전환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5월 29일 입법예고…폐수 배출허용기준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총유기탄소량(TOC) 도입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방지를 위해 TMS 부착대상자 및 관리대행자 행정처분 기준 강화 등 제도 개선사항 포함

 

TOC 자료.hwp
0.08MB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는 10월 17일 시행을 앞둔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5월 29일부터 7월 10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

 

○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이 지난해 10월 16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한편, 폐수 배출허용기준 정비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이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은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이하 COD)을 총유기탄소량(이하 TOC)으로 전환하여,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 COD는 난분해성 물질 등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고, 하천의 생활환경기준은 이미 TOC를 도입(2013년 1월)한 상황에서 유기물질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 이에 따라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및 폐수처리업자 등은 TOC 측정기기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 사업장: 2023.6.30까지, 관리대행업 등: 2020.12.31까지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서 관리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이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는 내용과 방법 등을 구체화했다.

 

○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사업장 명칭, 소재지, 폐수의 종류, 폐수량 등을 입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수질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한 배출시설*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 기존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에서 등록취소 등으로 강화했다.

*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존 4차 위반 시 조업정지 10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등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 (기존) 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 → (개정) 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5일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는 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검사의 신청, 항목 등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 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검사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 검사항목은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성능시험 결과 등이다.

 

□ 하천, 호소 등 공공수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정비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의 배출시설로 확대했다.

 

○ 수질오염물질이면서 그간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주석(Sn) 항목의 배출허용기준을 새로 설정했다.(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 이 밖에 기타수질오염원 관리대상을 추가하고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를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했다.

 

□ 환경부는 이번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 황계영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폐수 중의 유기물질을 정확히 측정하고, 폐수 위탁처리 시 전자인계·인수 도입 및 수질자동측정기기의 조작행위 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산업폐수 관리체계를 개선·강화함으로써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2. 질의응답.

3. 전문용어 설명.

4. 유기물질 측정 지표.

5. TOC 적용기준(안).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물환경정책과 김현주 사무관(☎ 044-201-7018), 허재회 주무관(☎ 044-201-70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시행령 개정내용】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이하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의 입력사항 등(제79조의3 신설)

 

ㅇ (사유)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위탁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법 제66조의2 신설)

 

ㅇ (내용) 폐수위탁사업자 및 폐수처리업자에 관한 내용(명칭, 소재지 등)과 폐수의 종류, 양 등 인계・인수되는 폐수에 관한 내용으로 입력사항 구체화

 

□ 전자인계인수시스템 미입력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18)

 

ㅇ (사유)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법 제82조제3항제4호의2 신설)

 

ㅇ (내용) 1 ~ 3차 위반 시의 부과기준 설정(1차 5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

 

제도 개선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 대행에 관한 관리 강화(제60조)

 

ㅇ (대상) 운영역량이 부족한 기존 대행가능 대상*을 삭제하고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할 수 있는 자’를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자”로 구체화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라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

 

ㅇ (절차) 운영대행 시 대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이 대행계약자 선정기준·절차 등을 고시하도록 하여 대행에 대한 업무처리 근거 마련

□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승인 대상 확대(제66조제2항)

 

ㅇ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위치, 처리용량 변경 외에 처리구역 지정면적 확대, 총사업비 증액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적정 관리 도모

 

□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7, 별표 8의2 및 별표 14)

 

ㅇ (배경)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를 도입하고자 함

 

ㅇ (내용) 폐수배출시설 및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측정기기 종류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하고,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유기물질의 종류에도 총유기탄소량을 추가*

 

*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총유기탄소량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총유기탄소량 1KG당 부과금액을 450원으로 설정(COD 250원)

 

※ 기존에 COD 측정기기를 갖춘 배출시설 및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TOC 전환에 따른 적합한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경과조치(배출시설 ~`23.6.30, 관리대행업 ~`20년) 마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기술인력 기준 다양화(별표 8의2)

 

ㅇ 관리대행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인력 분야에 “정보기술분야 또는 통신분야”를 추가하여 관리대행업자의 채용부담을 완화

 

체계 정비사항

 

□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징수 등(제65조)

 

ㅇ (기존)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으나 시행령에는 서면통지만 규정하고, 세부내용을 공고에 규정*

 

* 부과·징수와 관련한 세부내용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규정」(환경부공고)에 규정되어 있음은 법령체계상 불합리함(법제처 지적)

 

ㅇ (개정) 기존 부과방법 서면통지 외에 징수유예 및 분할징수, 가산금에 관한 기간 산정방법,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등을 시행령에 규정

기타

 

□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81조 및 제84조)

 

ㅇ (권한 위임)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제75조의3제7항 신설)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위임

 

* 불투수면적률(전체 면적 대비 불투수면의 비율), 물순환율(전체 강우량 대비 빗물이 침투, 저류 및 증발산되는 비율)

 

ㅇ (업무 위탁) 환경공단에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전자인계·인수시스템 업무를 위탁하고, 물환경측정망 업무 위탁가능 기관으로 수자원공사를 추가*

 

* 기존에 댐 수면관리자로서 수행하던 일반수질 측정 외에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측정망 운영이 가능, 다만 위탁범위를 수자원개발시설(댐, 보 등)과 관련한 측정망으로 한정

 

□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정기 조사주기를 설정(제30조제4항)

 

ㅇ 환경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측정・조사하여야 하는 대상 호소의 수생태계 현황(생물다양성, 생태계 등) 조사주기를 3년마다로 설정

 

※ 호소 조사의 다른 항목(기초자료, 이용상황, 수질오염 현황 등)에 대한 주기는 설정되어 있으나 수생태계 현황에 대한 주기가 미설정되어 있음에 따른 단순 정비사항

 

【시행규칙 개정내용】

 

1. 법률 개정에 따른 정비사항

 

□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에 대한 수리여부 통지기간 설정(제38조의2 신설)

 

ㅇ (사유) 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내에 신고 수리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함(법 제33조제4항 신설)

 

ㅇ (내용) 설치 신고의 경우 10일, 변경신고의 경우 5일로 통지기간 설정, 기간 내 미통지 시 자동 신고수리된 것으로 간주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신청 등(제78조의3~제78조의6 신설)

※ 성능검사 제도 관련 조문은 2020.10.17부터 시행

 

ㅇ (사유)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이를 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전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함(법 제53조의3 신설)

 

ㅇ (내용) 성능검사신청서(별지 제36호의2)를 정하고, 기 성능검사를 받은 시설에 대하여 다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구조, 재료 등)을 규정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및 방법>
⦁(항목) 저감시설의 기술적 타당성, 성능시험 결과 및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
⦁(방법) 기술적 타당성, 유지관리 방법의 적절성은 서류검사의 방법으로 함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시험기관 지정(제78조의7 신설)

 

ㅇ 성능검사 항목 중 성능시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함

 

* 특정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으로서 성능시험이 가능한 시험시설・장비 및 기술인력(환경・토목분야 등의 기사・기술사 자격 소지자 등)을 갖출 것

 

□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및 판정의 취소(제78조의8 및 제78조의9 신설)

 

ㅇ (사유) 환경부장관은 성능검사를 한 경우 판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여야 함(법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성능검사를 받은 저감시설과 제조・수입되는 저감시설이 다른 경우

 

ㅇ (내용) 발급하여야 하는 판정서(별지 제36호의5)를 정하고, 성능검사 판정 취소 시 판정서를 반납하도록 하여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유통을 방지

 

□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의 산정(제78조의10 신설)

 

ㅇ (사유)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 수립 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야 하며, 산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함(법 제53조의5 신설)

 

ㅇ (내용)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방법,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의 입력방법(제92조의2, 별표21의2 신설)

 

ㅇ (사유)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위탁처리 시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전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법 제66조의2 신설)

 

ㅇ (내용)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 입력 시 이용하여야 할 전산장치, 장애발생 시 입력방법 등 전자인계인수시스템에의 입력방법을 규정

 

2. 제도 개선사항

 

□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행위 예방(별표 14의3 및 별표 22)

 

ㅇ 수질 TMS를 부착한 배출시설* 또는 TMS 관리대행업자**의 TMS 조작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

 

* (기존) 1차 경고, 2차 조업정지 5일 → (개정) 1차 조업정지 5일, 2차 조업정지 10일

 

** (기존) 1차 영업정지 10일, 2차 영업정지 1개월 → (개정)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등록취소

 

□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별표 10, 별표 13 및 별표 20)

 

ㅇ (배경) COD는 산화율이 낮아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하지 못함에 따라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를 도입

 

ㅇ (내용)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총유기탄소량 기준을 설정*하고, 폐수처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측정기기 종류를 총유기탄소량 측정기기로 변경**

 

* 2020.1.1부터 적용되는 기준으로 설정하여 신규 시설은 바로 적용되도록 하고, 기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공공폐수 ~’20년, 배출시설 ~’21년) 마련

 

**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와 동일하게 TOC 전환에 따른 적합한 기기를 갖출 수 있도록 `20년까지 경과조치 마련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기준* 준수 예외사유 명확화(제70조의2)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등을 금지

 

ㅇ (대상) 운영·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수 있는“강우・사고 또는 처리공법 상 필요한 경우 등”을 3가지로 구체화

 

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완충저류시설에 유입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증설 등을 위한 경우로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 처리공법 상 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로서 유역・지방환경청장과 미리 협의

 

ㅇ (관리) 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공법 개선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유역·지방환경청은 분기별로 이를 점검하여 개선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함

 

□ 기타수질오염원 관리 강화(별표 1 및 별표 19)

 

ㅇ (배경) 안경점 폐수에 대한 관리강화 요구과 함께 AI 발생 시 거점소독시설에서 사용한 소독수에 대한 제도적 관리 필요성 대두

 

※ 안경점 폐수 관리강화는 2017년 국회 환노위 국정감사 지적사항

 

ㅇ (내용) 기존에 기타수질오염원에서 제외되었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안경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거점소독시설을 새로이 추가

 

- 이에 맞추어 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자의 조치사항* 정비

 

* (안경점) 폐수를 직접 처리・배출하고자 할 경우 여과장치 등을 사용

(거점소독시설) 소독수 저장시설을 설치하여 소독수 회수조치를 하도록 함

 

□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정비(별표 13)

 

ㅇ (대상확대) 유해화학물질 취급 업종 등 35개 업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 적용 업종 대비 미적용 업종의 생태독성이 높게 관측되어 전 업종 관리가 필요하며, 장기간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 또한 대두

 

ㅇ (적용제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수 전량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군 기준 적용을 제외하여 사업장의 전처리 부담을 완화

 

□ 물놀이형 수경시설 사후관리 강화 및 관리기준 합리화(제89조의2 및 별표 19의2)

 

ㅇ (변경신고) 수경시설 전부 또는 일부 폐쇄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여(시설물 사후관리계획서 제출)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ㅇ (관리기준) 수질검사 의뢰기관에 ‘수질오염물질 측정대행업자’를 추가하고, 수질기준 초과 시 조치결과 보고기한을 14일(기존 5일)로 확대

 

3. 체계 정비사항

 

□ 물환경측정망 설치·운영기관 명확화(제22조)

 

ㅇ (기존) 시행령에는 측정망 설치·운영 권한이 과학원장,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나 시행규칙에는 과학원장만 설치·운영주체로 명시

 

ㅇ (개정) 측정망 설치·운영주체에 유역·지방환경청장을 추가하여 완결성 제고

 

□ 주석 배출허용기준 설정(별표 13)

 

ㅇ (기존) 주석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시행규칙 별표2)되어 있으나,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적정하게 관리되어 오지 않음

 

ㅇ (개정) 주석 배출허용기준을 설정(청정지역 0.5mg/L, 가·나·특례지역 5mg/L)

 

4. 기 타

 

□ 행정처분 기준 강화(별표 22)

 

ㅇ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여 기준 준수유인 강화

 

* (기존)3차 개선명령, 4차 조업정지 10일 → (개정)3차 조업정지 5일, 4차 조업정지 15일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수수료(제106조)

 

ㅇ 성능검사 수수료를 성능검사 신청 수수료와 성능시험 수수료로 정하고, 환경공단(및 성능시험기관)의 수수료 결정절차 및 수수료 납부방법을 규정

 

□ 수질오염물질(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 삭제(별표 2) 및 대청호 통행제한 도로(국가지원 지방도 32호선 9.6km) 추가

붙임2
질의 응답

 

1. 폐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화학적산소요구량(COD)에서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하는 이유 및 기대효과는?

 

ㅇ 현 CODMn 기준은 난분해성 유기물질을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측정에 한계가 있음

※ CODMn은 전체 유기물 중 30~60% 측정 가능, TOC 90% 측정 가능

 

ㅇ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은 TOC 도입‧운영 중(‘13.1월)이나 공공폐수처리장 및 폐수배출업체는 COD 적용으로 관리 이원화

 

ㅇ 전체 유기물질 총량을 측정할 수 있는 TOC를 도입하여 효율적인 수질오염물질 관리 및 하천 수질 개선

 

2. TOC 기준 도입으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은 없는지?

 

ㅇ 3년간 연구결과 현 수처리시설의 COD, TOC 제거효율이 비슷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 증대없이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폐수배출시설 평균 처리효율 CODMn 76.6%, TOC 75.3%

 

- 다만, 일부 취약업종(제지업, 화학업종)에 대하여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가이드라인 제공 및 기술지원을 실시 할 예정

 

<참고: TOC 도입을 위한 그간 주요 추진경과>
o TOC 규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연구(‘12)
o TOC 배출기준 마련을 위한 업종별 배출 실태조사(‘12~‘14)
※ 640여 개 배출시설에 대해 BOD, CODMn, CODCr 및 TOC 조사‧분석
o 산업폐수 TOC 배출허용기준 설정방안 연구(‘15)
o 산업계 간담회(‘15.3~4) 및 전문가 자문회의(‘16.3, ‘17.5) 개최
o 지자체 회의(‘17.5, ‘17.6), 산업계 의견수렴(‘17.8, ‘17.9) 및 설명회(‘18.6)

ㅇ 또한, 기존 설치·운영중인 폐수 배출시설의 경우 TOC 기준에 적응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부여함

3. TOC 도입으로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의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ㅇ (수질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사업장) 기존 COD 수질자동측정기기를 2023년 6월 30일까지 TOC 수질자동측정기기로 교체

 

- TOC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 전까지는 수분석으로 TOC 측정 실시

 

ㅇ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및 폐수처리업) 기존 COD 측정기기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TOC 측정기기로 교체

 

- 다만, 공동사용 및 임차 계약 등을 통하여 측정기기를 확보할 경우 측정기기를 갖춘 것으로 인정

 

4. TOC 外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ㅇ (생태독성 적용업종 확대) 생태독성 적용 대상업소 35개에서 82개 전체 업종으로 확대

- 적용 업종대비 미적용 업종의 생태독성이 높게 관측되어 전 업종으로 확대가 필요하고 기존 적용 업종과의 형평성 고려 필요

 

ㅇ (총대장균 기준 합리화) 사업장에서 폐수 전량을 공공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경우 총대장균 기준 적용 제외

- 기존에는 사업장에 총대장균 수질기준이 적용되어 중복 처리 등 수질오염물질 처리 및 관리 효율성 저하

 

ㅇ (수질오염물질 및 배출허용기준 정비) 주석 항목 배출허용기준 신규 설정 및 브롬화합물, 유기용제류 수질오염물질에서 삭제

- 주석은 수질오염물질로 지정은 되어 있었으나 배출허용기준은 정해지지 않음

- 브롬화합물 및 유기용제류는 개별물질로 관리가 되고 있고 측정방법도 모호하여 별도 관리 필요성이 적어 제외

붙임3
전문 용어 설명

 

❍(수질오염물질)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구리와 그 화합물, 납과 그 화합물 등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유기물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수질오염물질 중 하나로 오염도를 측정하는 지표는 BOD와 CODMn임

 

❍ (유기물질) 보통 유기화합물(Organic Compounds)을 말하며 C, H, O, N 으로 구성된 탄소화합물로서 모든 유기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물질

<유기물에 의한 수질오염>

하수,
폐수 등 유기물 증가
미생물 활동 및 산소 소비
증가
용존 산소 부족 혐기성 세균 번식, 유독물질 생성 수질
오염

 

❍ (화학적 산소요구량(COD))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과망간산칼륨이나 중크롬산 등의 산화제가 유기물과 반응하여 소비되는 양을 측정하고 산소 소모량으로 환원계산하여 표현

 

❍ (총유기탄소량(TOC))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 시료를 고온(550℃이상)으로 태우고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측정하여 유기물 양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탄소 총량으로 표현

 

❍ (기타수질오염원)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로 정하는 것을 말함

* "점오염원"(點汚染源) :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管渠)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 :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

붙임4
유기물질 측정 지표
구분 BOD CODMn CODCr TOC
측정원리 유기물 산화시 미생물 호흡으로 소비된 산소량 측정

유기물 산화시 소비된 산화제량(산소량) 측정





유기물 내 탄소량 직접 측정
※ C를 CO2로 전환하여 측정
분석 산화제 호기성 미생물
(20℃, 5일간 배양)
과망간산칼륨
(95℃가열)
중크롬산칼륨
(140℃ 가열)
고온연소
(550℃)
장비 실험기구 TOC 분석장비
결과값 산소량 mg/L 탄소량 mg/L
측정 대상 저분자* 유기물
* 포도당, 지방 등

저분자 및 고분자* 유기물
* 합성수지, 천연고무, 섬유소 등 분자량이 1만 이상 등으로 용해가 잘 안되고 결합이 강한 물질
범위
(경험적)
20-40% 30-60% 90% 이상 90% 이상
예) 전분(C6H12O6)에 대한 분석 결과(일본 논문)
* BOD : 460mg/L, CODMn : 653mg/L, CODCr : 930mg/L
이론적 산소요구량 : 1,070mg/L
방해
물질
고분자 유기물 등 염소(Cl-) 등 염소, 아질산성 이온(NO2-) 등 무기물 등
특징 하천 환경을 실험실에서 재현 우리나라‧일본 통용 오염물질 배출 국제 통용성
오염물질 배출
신속‧다량‧자동화
장비구입‧유지
붙임5
TOC 적용기준(안)

 

□ 적용기준(도입 부담 최소화와 실효성 제고 우선)

 

<폐수배출시설>

ㅇ 폐수 배출수의 CODMn 농도가 TOC의 1.8배로 측정됨에 따라 TOC : CODMn = 1 : 1.8 로 적용하여 TOC 배출허용기준(안) 설정

 

구분(mg/L) 2,000톤/일 이상 사업장 2,000톤/일 미만 사업장
청정 특례 청정 특례
현 CODMn 기준 40 70 90 40 50 90 130 40
TOC 기준안 25 40 50 25 30 50 75 25

 

<공공 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ㅇ 방류수의 CODMn 농도가 TOC의 1.3배로 측정됨에 따라 TOC :

CODMn = 1 : 1.3 로 적용하여 TOC 방류수 수질기준(안) 설정

 

구분(mg/L) Ⅰ지역 Ⅱ지역 Ⅲ지역 Ⅳ지역
현 CODMn 기준 20 20 40 40
TOC 기준(안) 15 15 25 25

□ 도입 일정(안정적 도입 우선, 신규(‘20년부터 적용)와 기존(유예) 분리)

 

ㅇ 기존 공공폐수처리시설은 1년 유예(‘20) ⇒ ‘21년 시행

ㅇ 기존 1~5종 폐수배출시설(사업장)은 2년 유예(‘20~‘21) ⇒ ‘22년 시행

ㅇ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대상 사업장은 ‘23.6월까지 장비 설치

⇒ ‘24년 시행(측정값활용)

< TMS 수질측정 방법 : 기존 공공 폐수처리시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기준 COD TOC TOC TOC TOC
측정 TMS 수분석 수분석 수분석 TMS

 

<TMS 수질측정 방법 : 기존 폐수배출시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기준 COD COD TOC TOC TOC
측정 TMS TMS 수분석 수분석 TMS

 

□ 측정지표별 유기물 측정 범위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카 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