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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1   사전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공동방지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후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30일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되지 않았으나 법 제68조(보고 및 검사)에 따른 검사결과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된 경우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68조(보고 및 검사) : 지자체 환경 점검시 폐수 샘플 채취
[2020.11.27 신설]

🔹 위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제1항].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4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3차·4차 위반 시에는 각각 5일·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과태료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형사처벌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 절차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




[별지 제13호서식]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 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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