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일지 작성 |
1 운영일지 작성 및 기록 보존
• 작성주기 : 매일 (가동중지 기간에는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 양식
법정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이 가능한가?
※ 제1호부터 제4호까지는 폐수처리방법 등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부분을 반드시 적어야 하며,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는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운영일지 기록·보존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 포함)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운영일지에 매일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 폐수배출량
• 약품투입량
• 시설관리 및 운영자
•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습니다
✅ 서식 (양식)
• 일반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거나 폐수를 전량 재이용하는 등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도 수질오염물질을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경우: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
•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경우: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일지(폐수처리업자)(「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2 법령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공동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가동시간, 폐수배출량, 약품투입량, 시설관리 및 운영자, 그 밖에 시설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운영일지(이하 "운영일지"라 한다)에 매일 기록하고, 최종 기록일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운영일지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운영일지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 별지 제19호서식
2.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폐수를 처리하는 사업자 : 별지 제20호서식
3. 법 제62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사업자 : 별지 제21호서식
③ 사업자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운영일지를 테이프, 디스켓 등 전산방법으로 기록하여 보존할 수 있다.
3 벌칙
위반 사항 | 1차 | 2차 | 3차 | 4차 |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경고 | 10일 조업정지 | 20일 조업정지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리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보존·비치하지 않은 경우 | 경고 | 10일 조업정지 | 20일 조업정지 | 30일 조업정지 |
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않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 과태료 300만원 | |||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횟수의 누적 경미한 사항은 1년, 중대한 사항은 2년이후 소멸됨
수질분야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 관리 사항 |
✅ 준수 사항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 허가받은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허가나 변경신고를 받아야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증설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실대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함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 임명
※ 주요행정사항
- 매년 폐수위탁처리 실적 제출 (매년 1월 초 보고 )
- 환경기술인 교육 : 3년마다 실시 / 매년, 전국오염원조사 (1~5 종) 실시
✅ 금지 행위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시)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 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행위
•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공정중에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 기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 설치 시
• 방지시설 설계ㆍ시공 등록업체 확인 철저
-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은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 완료후 설계ㆍ시공업체 실명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함.
• 무면허업체 또는 등록증을 대여받은 자 에게는 방지시설 설계ㆍ시공을 맡길 수 없으며, 무면허업체나 대여받은 자는 고발조치 됨.
• 지도점검 결과 무면허업체나 대여받은 자가 시공한 방지시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됨.
✅ 위반시 행정처분
• 준수 사항 위반시 : 고발, 사용금지 및 경고, 과태료 부과 등
• 금지 행위 위반시 : 고발, 조업정지 및 경고, 과태료, 배출부과금 부과 등
Q. 지도점검 시 4자리의 전력계량기를 사용하는 중 에 9999kWh가 넘어가면서 0000kWh로 초기화가 되었는데 이후 기록하면서 운영일지를 거짓 기록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거짓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기록
값의 해석오류로 볼 수 없는지?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 제3항은 ‘사업자 또는 방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2조 제2항은 법 제38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함. (2017.9.22, 환경부 수질관리과-2974)
Q.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물과 섞인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 는 경우 지정폐기물과 폐수에 관한 일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지?
A.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5조 내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2조제3호에 따라 공정에서 물과 염산을 섞어 사용한 후 발생되는 폐염산을 지정폐기물로 위탁처리하는 사업장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0호 서식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됨.
Q. 같은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위탁과 자체 처리를 병행할 경우 별도 위탁폐수 운영일지(별지 20호 서식)는 작성하여야 하는지?
A.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라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제2항에 의거 시행규칙 별표20호 서식으로 위탁폐수 운영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2017.10.12, 환경부 수질관리과-3177)
Q.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1일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의 차이가 발생하면 운영일지 허위기록에 해당하는지
A.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작성하는 경우 용수량과 폐수발생량이 일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차이가 날 수도 있으나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게 기록 유지해야 할 것임.
참조 자료
www.incheon.go.kr/env/ENV050201/1654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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