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
1 사전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에게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및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
• 폐수배출량이 신고 당시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제외)
• 폐수배출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여 사업장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외)
• 폐수배출시설에 설치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폐수처리방법 및 처리공정을 변경하는 경우
•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폐수배출시설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일부를 폐쇄하는 경우
•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에 변경신고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변경신고로 변경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경우(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공동방지시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의 대표자 또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자와 폐수의 처리 및 그 비용 부담에 관한 협의를 한 경우
• 폐수처리능력 또는 처리용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출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2 사후신고
🔹 다음의 사항을 변경한 자는 시·도지사에게 변경한 날부터 해당 기간 내에 변경신고해야 합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제3항, 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2항 및 제3항 단서).
① 사업장의 대표자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 2개월
② 사업장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허가관청, 신고관청 및 폐수배출시설이 같고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 : 30일
③ 폐수배출시설이나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임대하는 경우 : 30일
④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수를 위탁받는 자를 변경하는 경우 : 30일
⑤ 폐수배출시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30일
⑥ 사전(事前) 신고 사항 ①부터 ④까지 외에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에 적힌 허가사항이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사업장 종류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폐수배출량을 변경하는 경우 및 폐수배출 공정흐름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30일
⑦ 폐수배출시설에서 새로운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면서 사용하는 원료나 첨가물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 되지 않았으나 법 제68조(보고 및 검사)에 따른 검사결과에서 새로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된 경우 그 배출이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
*제68조(보고 및 검사) : 지자체 환경 점검시 폐수 샘플 채취
[2020.11.27 신설]
🔹 위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다만,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물환경보전법」 제33조의2제1항].
•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3 변경신고 시 구비서류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의 뒤 쪽에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규제「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
4 위반 시 제재
행정처분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 •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차·2차 위반 시에는 경고처분, 3차·4차 위반 시에는 각각 5일·10일간의 조업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해야 합니다. •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과태료 | •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형사처벌 | •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변경허가, 변경신고 처리 절차 |
※ 처리기간
- 변경허가 : 7일(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60일)
- 변경신고 : 5일. 다만, 시설의 전부 폐업, 사업장의 명칭변경, 대표자 변경의 경우에는 즉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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