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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수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부는 공무원의 원활한 배출부과금 징수를 위해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을 공지하여 운영하고 있다.

 

배출부과금 업무편람(2014.12.).pdf
2.86MB

 

 1  수질 배출부과금 업무편람

 

제1장 배출부과금제도 개요 
1. 부과금제도의 유형
2. 배출부과금제도 연혁 

제2장 배출부과금 산정 
1. 기본배출부과금
2. 초과배출부과금

제3장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
1. 부과금 납부통지시기 및 납부기한
2. 부과금의 조정
3.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4. 가산금 및 중가산금

제4장 배출부과금 사후관리
1. 장부관리 및 보고
2. 체납처분 등 미납자 관리

 

 

 2  수질배출부과금

 

1. 부과금제도의 유형
폐수배출시설을 설치‧가동 중인 자와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유사한 제도로서 환경개선부담금, 원인자부담금, 폐기물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 등이 시행되고 있다.
배출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하는 초과배출부과금(이하 “초과 부과금”이라 한다)과 폐수배출시설 및 폐수종말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라도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의 오염물질에 대해 부과하는 기본배출부과금(이하 “기본부과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부과한다.


배출부과금은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동 중인 무허가 또는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부과한다.

 

 기본부과금 
기본부과금제도는 현행 배출허용기준제도가 환경용량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아 개별사업장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더라도 배출사업장 수와 오염물질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계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저감에 한계가 있어 적극적인 오염물질 배출량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95년에 도입,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본부과금은 기준 준수 확보를 통한 오염물질 저감보다는 순수한 경제적인 유인에 목적을 두고 도입된 제도로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에 대해 부과금을 부과하며, 부과대상 오염 물질은 유기물질과 부유물질이다.
기본부과금은 연 2회(상반기 및 하반기) 정기적으로 부과하며, 부과 기간 중에 새로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는 최초 가동일부터 해당 부과기간 종료일까지 부과하고, 사업자로부터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이를 토대로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량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초과부과금 
초과부과금제도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 경제적 부담을 주어 동 기준의 준수(개선명령의 실효성 등)를 확보하고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81년도에 도입, ’8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14년 현재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는 19종이다.


초과부과금은 사업장 규모별(종별) 부과금과 처리부과금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사업장 규모별 부과금은 위반 시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50~400만원의 고정액으로 부과하고, 처리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오염물질량에 오염물질별 단위량(1㎏ 등) 당 부과금액과 누진계수적 성격의 각종 부과계수(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지역별・위반횟수별 부과계수)와 연도별산정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인 경우 사업장규모별 부과금은 500만원

 

처리부과금의 부과기간은 실질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단속 적발 시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배출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시료채취일)부터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한 날(행정처분 이행완료일 또는 위반행위중지일 등)까지, 자진 개선계획서 제출 시에는 개선 계획서에 적힌 배출허용기준 초과일부터 개선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당초 개선명령 기간 내에 개선이행보고를 하였으나, 그 개선이행 보고에 따른 오염도 검사결과, 동일 항목이 재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2차 개선부과기간은 개선이행보고일 다음날 부터 2차 개선이행 보고일 까지로 한다.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22의 제2호가목9)의 규정에 따라 위반횟수를 추가 하여야 한다.

 

 

 2  배출부과금 산정

 

 기본배출부과금 
기본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제1호 및 시행령 제41조제1항)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SS)(시행령 제42조)

 

나. 부과기간 
매 반기별로 부과(시행령 제43조 별표12)

    상반기 매년 6월 30일 1월 1일부터 6월 30일 까지
    하반기 매년 12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까지

 

다. 부과대상자
1) 법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2) 법 제41조제1항제1호나목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 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자

 

라. 기본부과금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41조)

기본부과금 = ①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 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④사업장별 부과계수 × ⑤지역별 부과계수 × ⑥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 계수

① 기준 이내 오염물질 배출량(㎏)
-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배출허용 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
기준을 초과한 경우 : 배출허용기준 이하로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오염물질이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양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 유기물질 : 250원/kg
- 부유물질 : 250원/kg

③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시행령 제49조제1항)
- 전년도 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것으로 함

④ 사업장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9)


⑤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0)

⑥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1조제3항 별표11)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은 해당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과 실제 배출농도 및 방류수 수질기준을 기준으로 계산함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1) 분모의 값이 방류수수질기준보다 작은 경우와 폐수종말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방류수 수질 기준을 분모의 값으로 한다.
2) 배출허용기준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하수처리구역에 있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따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도 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 제34조 별표13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3) 배출농도는 자가측정결과와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오염도 검사결과를 근거로 하여 산출하되, 자가측정 전체 평균과 점검기관에서 검사한 각각의 오염도를 더하여 평균한다.
4) 사업자가 제출한 배출량이 점검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한 배출량(검사배출량)보다 20% 이상 적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점검기관의 검사결과를 기초로 검사배출량의 120/100에 해당하는 배출량을 기준이내 배출량으로 산정한다.

 

마.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방법(시행령 제44조)
1)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아래 자료 제출 요청(전자문서 포함)
① 당해 부과기간 동안 실제 배출한 기준 이내 배출량 (확정배출량)
② 공동방지시설에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공동방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만 해당)

※ 부과기간 완료일부터 30일 이내 제출

 

2) 확정배출량 산정 방법

확정배출량(kg) = 부과기간의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 부과기간 중 실제 조업일수

○ 일일평균 기준 이내 배출량
①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일일평균배출량 - (방류수수질기준농도 × 일일평균유량)

- 일일평균배출량은 배출구별로 측정된 각각의 일일오염 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오염물질 측정횟수로 나누어
산정함
- 다만, 부과기간에 관계기관으로부터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따라 산정된 일일평균배출량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을 합산한 후, 검사횟수에 1을 더한 값으로 나누어 산정함

 

(자가측정에 의한 일일평균배출량+검사결과 통보받은 일일오염물질배출량) / (검사횟수 +1)

 

-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측정 당시의 배출농도에 그 날의 폐수총량(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함
※ 1) 일일유량 = 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분/일)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의 조업시간 평균치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일일유량 산정(시행령 제44조제2항제2호다목)
-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자가 하수처리구역에서 유입되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량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측정폐수량으로 하고, 측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이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변경허가(신고)를 할 때에 제출한 자료,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및 행정기관의 검사결과 등을 기초로 산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로 함

 

②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3시간 평균치 - 방류수수질기준) x 해당 3시간 평균배출유량
- 측정기기부착사업장 등의 기준이내 배출량은 부과기간의 3시간 평균치가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폐수배출사업장의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농도 이하 방류수수질기준 초과농도)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구분 시기 근거자료
확정배출량 매반기
종료
다음월
- 배출구별 수질오염물질의 측정기록 사본
- 점검기관에서 통보한 오염도 검사결과(검사배출량)
- 확정배출량이 검사배출량보다 100분의 20이상 적은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조업일지 등 조업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등

1) 공동방지시설 운영자는 폐수를 유입하는 사업자별 오염물질 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첨부
2) 공동방지시설은 유입사업장 중 5종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제외하고 산정
3)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등은 시・도지사 등이 전산으로 확정배출량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초과배출부과금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에 오염물질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처리부과금)에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 부과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함


가.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19종)(시행령 제46조)

 

유기물질(BOD, COD)
부유물질
카드뮴 및 그 화합
시안화합물
유기인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6가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폴리염화비페닐
구리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페놀류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망간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
총질소, 총인


나. 사업장 규모별(종별) 정액부과금(시행령 제45조제3항)

사업장 규모 부과금액
제1종사업장 400 만원
제2종사업장 300 만원
제3종사업장 200 만원
제4종사업장 100 만원
제5종사업장 50 만원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의 초과부과금은 500만원
2)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부과


다. 부과대상자
1) 법 제41조제1항제2호가목
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허가)를 한 사업자
② 공동방지시설의 경우 : 각 개별사업자
- 사업장별 배출량 등을 산정할 수 없을 때 :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한 사업자별 부담비율에 따라 부과(시행규칙 제45조제1항제6호)
2) 법 제41조제1항제2호나목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 신고 (허가)를 한 사업자

 

라.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방법(시행령 제45조)


초과부과금 = ①기준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②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③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④지역별 부과계수 × ⑤배출 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사업장규모별 정액부과금


①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양
- 폐수무방류시설에서 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 : 오염물질을 배출한 양으로 하며,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 대신 유출・누출계수를 적용함
②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③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기본부과금 적용기준과 같음
④ 지역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 청정 및 가지역 : 2.0

- 나 지역 : 1.5

- 특례지역 : 1.0
⑤ 배출허용기준 초과율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5조제5항 별표14)

⑥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시행령 제49조제2항 별표16)
위반횟수는 사업장별로 초과부과금 부과대상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횟수로 계산하되, 그 부과금 부과의 원인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의 위반행위를 한 횟수로 함. 둘 이상의 위반행위로 하나의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되, 그 위반일은 가장 최근에 한 날을 기준으로 함. 또한 위반횟수 진행 중에 사업장 종별규모가 바뀌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 시마다 종별구분 계수를 각각 적용하여 계산함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처음 위반의 경우 1.8로 하고, 다음 위반부터는 그 위반 직전의
부과계수에 1.5를 곱한 것으로 함

 

마. 기준 초과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 방법(시행령 제47조)
1) (자동측정기기 미부착 사업장) 기준초과배출량(폐수무방류배출시설 제외)은 오염물질 배출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일일기준초과배출량에 배출기간의 일수를 곱하여 산정
- 일일기준초과배출량은 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허가취소・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의 원인이 되는 배출오염물질
채취일(자진계획서는 시료채취일) 당시의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초과농도에 그 배출농도 측정 시의 폐수의 유량
(측정유량)에 따라 계산한 일일유량을 곱하여 산정한 양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양으로 함

 

일일기준초과배출량(kg)
=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mg/L) × 10-6 × 일일유량[측정유량(L/분) × 일일조업시간(분)]

 

1) 배출허용기준초과농도 : 배출농도 - 배출허용기준농도 (단,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배출농도)
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초과 일일오염물질배출량은 소숫점 이하 넷째자리까지 계산 (다섯째자리 절사)하고, 그 밖의 오염물질은 소숫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계산함(둘째자리 절사)
3) 배출농도의 단위는 리터당 밀리그램(mg/L)으로 함
4) 일일유량 = 측정유량(ℓ/분) × 일일조업시간
- 일일조업시간 : 측정하기 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배출시설 조업시간 평균치로서 분으로 표시
- 측정유량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환경오염공정 시험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그 산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적산유량계 → 방지시설 운영일지상의 시료채취일 직전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평균유량 → 물 사용량에서 생활용수량・제품함유량 및 폐수로 발생되지 않는 물의 양을 빼는 방법의 순으로 검토하여 산정

 

2) (자동측정기기 부착 사업장) 3시간 평균치가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그 3시간의 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한 3시간 평균치에서 배출허용기준농도를 뺀 값)에 해당 3시간의 평균배출유량을 곱하여 산정

 

기준초과배출량(㎏) = (3시간 평균치 - 배출허용기준) x 해당 3시간 평균배출유량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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