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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수질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 허가증 미등재 처분

 

 수질 배출출허용기준,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1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 

폐수 배출시설에서 가동개시 신고 이후 배출하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개선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배출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개선하여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도록 개선해야 한다. 

단, 폐수배출사업장의 개선기간은 1년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정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39조(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조업정지명령 
개선명령을 받은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개선 이후에도 배출허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0조(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 결과가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2  배출허용기준


방지시설에서 처리된 폐수는 공공폐수처리장으로 보내거나 하천으로 직방류를 하게된다. 이때 배출허용기준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과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별표 1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제34조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27MB
[별표 13의2]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제35조의2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pdf
0.04MB

 

지자체 또는 환경부는 불시에 환경점검을 하게된다. 환경점검은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규정에 의거 실시한다. 자세한 규정은 다음의 링크를 참조할 수 있다.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시청에서 수질 점검을 나오면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폐수 처리수의 샘플링이다. 샘플링을 한 다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분석 기관에서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통은 2주 정도 소요된다.

 

 측정결과 (수질 점검 시)에 따른 처분 


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조업정지, 벌금 등의 처분과 초과부과금 처분을 받게된다.

측정 결과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는 오염물질이 검출된 경우

 - 과태료 부과의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 대기법에서는 이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질쪽에서는 30일 이내에 신고 조항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현재 환경부, 정책평가연구원, 환경기술현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한다.

 - 특정수질유해물질을 포함한 수질오염물질을 정기적으로 자가측정을 해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폐수 유입 공정의 변화가 있거나, 사용 화학물질의 변화가 있을 때는 허가증에 등재되지 않는 오염물질을 분석해 보아야 한다. 오염물질이 검출되면 즉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 과태료가 무서워 모든 별표13의 모든 오염물질을 허가증에 등재가 가능할까? 모든 수질오염물질을 허가증에 등재해 놓으면 과태료는 면할수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지자체에서 허가해 주지 않는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 임을 증명해야 한다. 이때 변경신고할 때 페수 분석 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수질오염물질이 검출된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3  수질 TMS 부착 사업장의 적용

 

수질 TMS를 운영하는 사업장은 지자체의 불시 '환경 점검'과 별개로 수질 TMS의 분석값을 기준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조업정지, 개선명령 등)을 받게된다. 

 

• 수질 TMS를 부착 운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측정기기 설치․운영 등과 관련된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한다. 

정상적으로 측정한 3시간 평균치가 연속 3회 이상 또는 1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개선명령을 적용 한다. 여기서 1주일 이란 이전 초과시점 부터 7일을 적용한다.

• 다만, 방류량이 0.1 T/Hr 미만인 경우에는 가동중지의 의미로 해석되어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 행정처분은 1차, 2차, 3차, 4차로 분류되며 법위반 횟수가 증가할수록 행정처분의 정도가 강해진다. 다만, 

 

폐수방지시설을 정사 조업중 초과한 경우 1차 2차 3차 4차
3시간 평균값이 연속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특별대책지역 내 10일)
조업정지 15일
(특별대책지역 내 10일)
3시간 평균값이 1주일에 10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개선명령 개선명령 조업정지 5일
(특별대책지역 내 10일)
조업정지 15일
(특별대책지역 내 10일)

단,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소급하여 최근 2년 내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별표 22] 행정처분기준(제105조제1항 관련)(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hwp
0.06MB
수질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hwp
0.04MB
2019년 수질TMS 업무편람.pdf
6.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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