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2020. 10. 18. 21:39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의무화, 환경공단 판정서 발급 ◇ 비점오염저감시설 제조·수입자, 시설 공급 시 성능검사 의무화 ◇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통해 비점오염저감시설 효율 객관화 1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가 의무화됨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서 발급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도로, 택지, 농경지 등에서 비가 내릴 때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비점오염물질을 줄여주는 시설로 여과형 등 장치형 시설과 인공습지 등 자연형 시설이 있다. ○ '물환경보전법' 하위법령이 개정(2020년 2월 3일)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절차에 관한 규정’이 올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