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크로리 하역작업 안전관리자 감독의 범위에 관한 고찰
2019. 12. 4. 09:58
위험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유해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은 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과 탱크로리로 이송하는 방법, 소분용기에 담아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은 다소 안전하게 평가되고 있으나, 탱크로리로 이송하거나 소분용기로 수송하는 경우는 호스를 연결하거나 가압하는 등의 취급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탱크로리 또는 소분용기로 이송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입회와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하역 작업시 안전관리자 등의 입회, 감독의 범위를 확인하여 사업장 내 안전작업허가 시스템이나 작업일지 등에 기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해당 포스팅은 ulsansafety가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조만 해야 하고, 법리적 해석은 관계기관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