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설비인 압력용기, 배관, Tower 류에서 화학물질이 가스상태 또는 증기 상태로 누출이 될경우 그 누출량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예측을 하여 비상대응 계획을 수립할때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다. 요즘은 KORA등의 국가에서 지원하는 무료 프로그램 부터 PHAST처럼 고가의 프로그램도 있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에서는 PHAST와 같은 고가의 프로그램을 구비하기도 어려운 이유로 대부분 KORA프로그램을 이용한다.
오늘은 KOSHA GUIDE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을 기반으로 하여 가스상과 액체상에 대한 누출량 계산 프로그램을 엑셀로 구현해 보았다. 업무하시면서 간단히 활용할수 있도록 구현하였으며 일반적인 화학물질의 물성 테이블도 엑셀에 포함되어 있으니 활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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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12.13-시트보호 부분 입력가능하도록 수정
누출원 모델링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7,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위험성 평가시 화재․폭발, 누출과 같은 사고시의 피해정도 및 피해범위 등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피해최소화 대책 등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누출량 등을 산정하는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누출 원인
위험물질의 누출을 야기시키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용기 등의 균열 또는 파손
(2) 오조작에 의한 밸브의 열림
(3) 비상 배출(Emergency vent)
누출 상태
위험물질이 용기 등으로부터 누출될 때 누출되는 위험물질의 상태는 다음과 같다.
(1) 가스 또는 증기(Vapor)
(2) 액체
(3) 액체-증기(Two phase flashing liquid-vapor)
누출원의 면적
누출량을 산정하기 위한 누출원의 면적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거나 가정한다.
(1) 이송 또는 압축설비를 제외한 화학설비의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한 경우 그 화학설비에서 취급․저장하는 위험물질이 10분 동안에 모두 누출될 수 있는 구멍(Hole)의 면적
(2) 배관의 균열 및 파열에 의한 경우
가. 배관의 호칭지름이 50㎜ 미만인 경우 : 배관의 단면적
나. 배관의 호칭지름이 50㎜ 이상 100㎜ 이하인 경우 : 50㎜ 배관의 단면적
다. 배관의 호칭지름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 배관 단면적의 20%
(3) 이송 또는 압축설비의 균열 또는 파손에 의한 경우 흡인측 배관의 크기에 따라 전항에서 규정하는 면적
(4) 오조작에 의하여 밸브가 열린 경우 그 밸브의 구멍(Full bore)의 면적
(5) 비상 배출인 경우 : 비상 배출관의 내경에 의한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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