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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고법, 산안법, 위험물, 화관법) |
안녕하세요 ^.^ ulsansafety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용기에 부착하는 스티커 형태의 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여러 법령을 다루실려니 힘드실겁니다.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부분은 화학공정, 저장소, 보관소 입구에 부착하는 경계를 알리는 표지가 아닙니다. 플라스틱, 철제 용기에 부착하는 경고표지, 위험물 표지에 대해서 논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과태료 부과를 자주 받는 목록이다 보니 많은 안전인들이 관리 방법과 그 기준에 대해 많은 문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과태료 리스트로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점검시 사진 한장으로 증명이 쉽기 때문입니다.
고압용기는 충전기한을 압력용기에 표기하고 가스의 물질 종류별 색상으로 분류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험물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스티커 형으로 부착하여 물질의 위험성과 유해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법, 산안법, 화관법, 위험물법 각 법령별로 용기 형태에 부착하여 관리하는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바로가기
“용기”란 고체, 액체 또는 기체의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직접 담은 합성강제, 플라스틱, 저장탱크, 유리, 비닐포대, 종이포대 등으로 된 것을 말한다. 다만, 레미콘, 컨테이너는 용기로 보지 아니한다.
“포장”이란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가 담긴 용기를 담은 것을 말한다.
“반제품용기”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상시적이지 않은 경우로서 공정간 이동을 위하여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를 말한다.
▶ 경고표지 sample
1 화학물질을 양도·제공하는 자는 용기·포장에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함
▪ 예) 페인트류, 오일류, 분석용시약, 공정용 케미컬 등
▪ 한글로 작성된 경고표지 부착을 원칙으로 하나,
▪ 시험·연구용 물질인 경우 영문 경고표지 허용됨
▪ 국제연합(UN)의「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 따라 표기할 수 있다 (산안법 면제)
▪ 용기 표면에 부착이 어려워 꼬리표로 부착한 경우 인정됨
▪ 양도·제공자가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는 부착을 요청한다
2 100mg/100ml 이하의 용기
용기 자체가 작기 때문에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공급자정보만 표기하고 그외 내용은 MSDS를 참조한다.
3 소분(덜어 쓰는 경우)하여 사용하는 소분용기에 부착
▪ 반제품용기와 소분용기에 경고표지 부착하여 사용한다.
▪ 반제품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경고” 또는 “위험” 표지만 부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단, 이 경우에는 취급장소 주변 보이는 장소에 MSDS가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 사실 위 항과 같이 “경고” 또는 “위험” 표지를 부착하고 그 주변에 MSDS를 게시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경고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4 모든 화학물질 용기에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물도 MSDS가 있습니다. 물도 엄연히 화학물질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를 바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물질의 MSDS를 확인하여 신호어에 경고 또는 위험 문구가 있거나 그림문자가 있는 경우면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됩니다.
▪ 가끔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여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점검시 적절히 대응 하십시오. 유해 위험이 없는 물질은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 아닙니다.
▪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용기에서 대상화학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용기에는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버켓, 바가지 등의 도구를 말한다)
질의회시 증류수를 20리터 용기로 입고가 되는데요. 이 용기에도 경고표지를 해야 하나요? 업체에서 증류수가 입고될 때 용기에 아무것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증류수에 대한 경고표지를 업체에 요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경고표지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을 보관하고 있는 용기․포장 등에 부착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류수(물)는 해당 법규의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근거가 현재까지는 없으므로(해당없음) 경고표지 부착대상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
5 소화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소화기 분말약제를 교체하는 작업장은 경고표지 부착 대상이며, 일반 사업장 비치 용도이거나 건축물에서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에 경고표지 부착대상이 아닙니다. 다음 포스팅 내용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6 이동하는 용기에도 MSDS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나요?
▪ 금속, 석탄 등 고체 물질을 단순하게 운반하는 용도로만 사용될 경우 제외하고, “저장” 용도로도 사용될 경우에는 부착해야 한다.
▪ 액체, 기체, 분체 등의 화학물질을 저장하고 있는 용기에만 경고표지를 부착하고 이동대차에는 경고표지 부착할 필요 없음.
7 타법과의 중복규제와 예외 조항
1. 「화학물질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의 운반용기에 관한 표시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1조의2에 따른 용기 등의 표시
4.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 규칙」 제6조제1항 및 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표시(같은 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5. 「항공법 시행규칙」 제188조에 따른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정한 위험물항공운송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에 따른 표시(수입물품에 대한 표시는 최초의 사용사업장으로 반입되기 전까지만 해당한다)
1~5항에 의거 표지를 부착한 경우 산안법상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
8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시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예) 톨루엔 제공업체:A사, B사, C사
A.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경고표지를 부착하여 납품하므로 동일한 물질에 대해서도 각 제조사별로 공급자 정보가 다르게 기재된 경고표지가 부착 됩니다. 다만, 사용 사업장에서 소분용기나 탱크 등의 고정형 저장용기 등에 직접 경고표지를 작성하여 부착하는 경우에는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사용 사업장 정보에 추가로 제조사정보를 함께 기재할 수 있음).
9 수입 시 해외 공급자가 GHS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수입자가 MSDS 작성 및 경고표지를 부착해야 하는지?
A. 해외 공급자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국내로 수입하는 사업가 GHS에 따른 MSDS 및 경고표시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국내 및 국외의 원료 공급자가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용부 사업장 점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은 공급자인지 취급자인지?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서 국내에서 화학물질을 양도·제공 또는 취급하는 사업주는 MSDS 및 경고표시 의무가 있으므로 위반 시 국내에서 양도·제공하는 사업주와 취급 사업주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 식당 식용유의 MSDS와 경고표지 부착 여부?
11 그림문자의 색상은 컬러로 부착을 해야 하나요? 흑백은 안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림문자의 색상 관점에서 MSDS는 흑백이 가능하고 경고표지는 컬러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유는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상에서 경고표지는 컬러로 작성 부착해야 한다는 문구가 명확히 있고, MSDS 작성에 관해서는 색상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제8조(경고표지의 색상 및 위치) ① 경고표지전체의 바탕은 흰색으로, 글씨와 테두리는 검정색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닐포대 등 바탕색을 흰색으로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포장 또는 용기의 표면을 바탕색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바탕색이 검정색에 가까운 용기 또는 포장인 경우에는 글씨와 테두리를 바탕색과 대비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그림문자는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과 테두리로 구성하며, 유해성·위험성을 나타내는 그림은 검은색으로 하고, 그림문자의 테두리는 빨간색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바탕색과 테두리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 바탕색의 대비 색상으로 할 수 있으며, 그림문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한다. 다만, 1리터(ℓ)미만의 소량용기 또는 포장으로서 경고표지를 용기 또는 포장에 직접 인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용기 또는 포장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④ 경고표지는 취급근로자가 사용 중에도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위험물 용기·포장 및 운반, 보관·저장 등의 취급에 관한 사항은 시행규칙 [별표 19]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및 소방청 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에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이 또한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그 하위법령에 따르면 위험물 용기에는 다음의 세가지 방법 중에 한가지를 택하여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1 운반용기에 별도 표지 제작하여 부착
다음의 내용이 기재된 표지를 위험물 운반용기에 부착한다.
▪ 위험물의 품명·위험등급·화학명 및 수용성
▪ 위험물의 수량
▪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
2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표지를 부착
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
3 산안법에 의거 GHS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
제4조(경고표지의 기재사항) ① 위험물을 수납한 용기의 외부에 표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품정보 : 물질명 또는 제품명, 함량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 그림문자는 유해위험성을 나타내는 심벌과 테두리, 배경색 등으로 구성된다. 그림문자를 구성하는 심벌의 종류 및 각 유해위험성에 따른 심벌은 별표 1과 같으며, 두 가지 이상의 유해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심벌을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3. 신호어 : 유해위험성의 심각성에 따라 "위험(Danger)" 또는 "경고(Warning)"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화학물질이 "위험"과 "경고"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해위험 문구(H CODE) : 분류기준에 따라 유해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중복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유해위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5. 예방조치 문구(P CODE) : 화학물질에 노출되거나 부적합한 저장·취급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조치 문구를 모두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예방조치 문구가 중복되는 경우, 중복되는 예방조치 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 문구를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나. 예방조치 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에는 예방·대응·저장·폐기 중 각 1개 이상(해당 문구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6. 공급자 정보 :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연락처 등에 관한 정보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 문구(H CODE) 및 예방조치 문구(P CODE)의 표시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화학물질관리법
산안법에 의거 "경고표지"를 부착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ㆍ위험 문구, 공급자정보는 표기 된다. 단, 국제운송을 하는 경우 국제연합번호는 추가되어야 한다.
즉, 산안법에 의거 GHS 경고표지를 부착하였다면 문제 없다.
제16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등)
①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나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조하거나 수입된 유해화학물질을 소량으로 나누어 판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명칭: 유해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법인인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7.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지정한 물질분류번호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규칙 [별표2]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으니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ulsansafety.tistory.com/3535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법 제11조의2(용기등의 표시) 용기등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외국용기등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용기등에 제조일자, 제조자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별표 24] 용기등의 표시(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관련)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용기에는 산안법의 경고표지와 같이 스티커 형태로 부착되는 것이 아니고 각인, 인쇄 형태로 표시된다. 또한 고법상 "가연성"과 "독성"에 대한 표시가 된다. 또한, 2L미만 용기는 제작사 규정에 따르고 고법상 정해진 표시 기준은 없다.
경고표지 규격
▪ 경고표지의 크기
▪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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