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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해화학물질의 표시 방법 개정 (2021.10.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개정 (2021.10.01)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일부가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 개정되어 6개월의 조치 기간을 부여하고 같은해 10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개정 전 

2020.12.10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hwp
0.05MB

 

 개정 후 

2021.04.01 [별표 2]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hwp
0.13MB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유해화학물질의 표시대상 및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 및 별표 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한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를 해야 한다.

6개월이 경과한 2021년 10월 1일 부터 완료되어야 합니다.

 

 

 

1. 유해화학물질의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진열ㆍ보관 장소에 표시하는 경우 ☞ 개정 사항 없음

 

 

2.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등을 포함한다)에 표시하는 경우 ☞ 일부 개정

 

개정 전 개정 후
2) 양식크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 이어야 한다.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2) 양식크기
가) 1톤 초과 4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12㎝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12cm 이상, d=50cm 이상으로 한다.
나) 4톤 초과 운반차량의 경우: 옆면의 그림문자 네 변의 길이는 각각 20㎝ 이상, a=10㎝ 이상, b=25㎝ 이상, c=20~30cm, d=80~100cm로 한다.

비고
1톤 초과 1.5톤 이하 운반차량의 경우 제2호가목의 표시방법을 이행하는 데 물리적인 공간이 부족할 때에는 제2호나목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3.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 일부 개정

 개정사항 

가. 일반 작성 원칙

1) 표시 방법은 한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명칭은 물질명(또는 일반명) 및 고유번호(또는 CAS번호)를 기재한다. 혼합물인 경우에는 제품이름(또는 혼합물의 이름) 및 유해화학물질의 함량(%)을 추가로 기재한다.

3) 두 가지 이상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모든 그림문자를 표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가) “해골과 X자형 뼈” 그림문자와 “감탄부호(!)”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골과 X자형 뼈”의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나) 부식성 그림문자와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식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다)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와 피부과민성, 피부자극성 또는 눈자극성 그림문자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호흡기과민성 그림문자만을 표시한다.

4) 신호어는 “위험” 또는 “경고”를 표시하되,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험”만을 표시한다.

5) 유해위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가 중복되는 문구는 생략이 가능하며, 유사한 유해위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6) 예방조치문구는 모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를 생략하거나 유사한 예방조치문구와 조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조치문구가 7개 이상인 경우 가장 엄격한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하여 6개만 표시할 수 있다.

7) 유해위험문구와 예방조치문구는 해당 문구를 표시하되 코드번호를 함께 표시할 수 있다.

8) 공급자정보에는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명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한다.

9) 그 밖에 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인「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규격

나) 그림문자의 크기는 전체 크기의 4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최소한 0.5cm2 이상이어야 한다.

다) 유해화학물질의 내용량이 100g 이하 또는 100㎖ 이하인 경우에는 명칭, 그림문자, 신호어 및 공급자정보만을 표시할 수 있다.

마) 1ℓ 미만의 소량 용기로서 용기에 직접 인쇄하려는 경우에는 그 용기 표면의 색상이 두 가지 이하로 착색되어 있는 경우만 용기에 주로 사용된 색상(검정색계통은 제외한다)을 그림문자의 바탕색으로 할 수 있다.

 

다. 운반을 위한 외부용기의 양식 및 규격

2) 규격

가) 그림문자의 크기는 100㎜×100㎜ 이상의 마름모꼴로 한다.

나) 명칭 및 UN번호의 문자높이는 12㎜ 이상으로 하되, 용량이 30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30㎏ 이하인 포장화물 및 수용량이 60ℓ 이하인 실린더의 경우에는 6㎜ 이상의 높이여야 하며, 용량이 5ℓ 이하 또는 최대 순질량이 5㎏ 이하인 포장화물인 경우에는 적절한 높이여야 한다.

다) 명칭을 기재할 때 고유번호(또는 CAS번호)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혼합물인 경우)은 제외할 수 있다.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에 표시하는 경우 ☞ 개정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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