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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 24종 변경 (2021.09.13)

 

 유독물질 24종 변경 (2021.09.13)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62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2021. 6.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9월 13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18-1-824”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56”란 다음에 “2021-1-1057”란부터 “2021-1-1079”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18-1-824 올레산과 (Z)-N-9-옥타데센일-1,3-프로판디아민의 화합물
[Oleic acid compound with (Z)-N-octadec-9-enylpropane-1,3-diamine; 34140-91-5, 40027-38-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7 프로필실란트리올산 칼륨[Tripotassium propylsilanetriolate; 93857-00-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8 히드라진 염산염 (1:2)[Hydrazine, hydrochloride (1:2); 5341-61-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59 아크릴산 3-히드록시-2,2-비스(히드록시메틸)프로필과 아크릴산 2,2-비스(히드록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히드록시메틸)-2-[[(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 아크릴산 2,2-비스[[(1-옥소알릴)옥시]메틸]-1,3-프로판디일의 반응 혼합물[Reaction mixture of 3-hydroxy-2,2-bis(hydroxymethyl)propyl acrylate(55919-77-2), 2,2-bis(hydr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53417-29-1), 2-(hydroxymethyl)-2-[[(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3524-68-3) and 2,2-bis[[(1-oxoallyl)oxy]methyl]-1,3-propanediyl diacrylate(4986-89-4);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0 1,5-펜탄디티올[1,5-Pentanedithiol; 928-98-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1 1-스피로[4.5]덱-7-엔-7-일-4-펜텐-1-온[1-Spiro[4.5]dec-7-en-7-yl-4-penten-1-one; 224031-7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2 1-스피로[4.5]덱-6-엔-7-일-4-펜텐-1-온[1-Spiro[4.5]dec-6-en-7-yl-4-penten-1-one; 224031-71-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3 2,4-디히드로-3H-1,2,4-트리아졸-3-온[2,4-Dihydro-3H-1,2,4-triazol-3-one; 122333-30-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4 4'-클로로-2-(메틸술피닐)-1,1'-비페닐[4'-Chloro-2-(methylsulfinyl)-1,1'-biphenyl;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5 O-(2-메르캅토에틸)-O′-페녹시폴리에틸렌 글리콜[O-(2-Mercaptoethyl)-O′-phenoxypolyethylene glycol; 부여되지 않음)]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6 (T-4)-트리스(N-메틸에탄아미나토)[2-메틸-2-프로판아미나토(2-)]니오븀[(T-4)-Tris(N-methylethanaminato)[2-methyl-2-propanaminato(2-)]niobium; 864150-47-0]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7 트리스(N-메틸메탄아미나토)[(1,2,3,4,5-η)-1-프로필-2,4-사이클로펜타디엔-1-일]지르코늄[Tris(N-methylmethanaminato)[(1,2,3,4,5-η)-1-propyl-2,4-cyclopentadien-1-yl]zirconium; 2192174-63-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8 2-프로핀-1-일 1H-이미다졸-1-카르복실레이트[2-Propyn-1-yl 1H-imidazole-1-carboxylate; 83395-3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69 Ο-프탈알데하이드[Ο-Phthalaldehyde; 643-79-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0 4-(아미노메틸)-1,8-옥탄디아민[4-(Aminomethyl)-1,8-octanediamine; 1572-55-0]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1 디이소시안산 펜타메틸렌[Pentamethylene diisocyanate; 1,5-Diisocyanatopentane; 4538-42-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2 3-[3-(디에틸아미노)프로필]-N,N-디에틸-3,5,5-트리메톡시-2,4-디옥사-3,5-디실라옥탄-8-아민[3-[3-(Diethylamino)propyl]-N,N-diethyl-3,5,5-trimethoxy-2,4-dioxa-3,5-disilaoctan-8-amine; 2067315-9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3 [(1,2,3,4,5-η)-N-메틸-2,4-사이클로펜다디엔-1-에탄아미나토(2-)-κN]비스(N-메틸에탄아미나토)하프늄[[(1,2,3,4,5-η)-N-Methyl-2,4-cyclopentadiene-1-ethanaminato(2-)-κN]bis(N-methylethanaminato)hafnium; 1400865-78-2]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4 (9Z)-N-[3-(디메틸아미노)프로필]-9-옥타데센아미드[(9Z)-N-[3-(Dimethylamino)propyl]-9-octadecenamide; 109-2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5 (4E)-5-사이클로헥실-2,4-디메틸-4-펜테날[(4E)-5-Cyclohexyl-2,4-dimethyl-4-pentenal; 1449104-34-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6 트리플루오로메탄술폰산 트리메틸실릴[Trimethylsilyl trifluoromethanesulfonate; 27607-77-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7 플루오르화 N-(디플루오로포스피닐)술파모일의 리튬염 (1:1)[N-(Difluorophosphinyl)sulfamoyl fluoride, lithium salt (1:1); 1217886-69-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8 1-데실-4-메틸피리디늄과 1,1,1-트리플루오로-N-[(트리플루오로메틸)술포닐]메탄술폰아미드의 염 (1:1)[1-Decyl-4-methylpyridinium salt with 1,1,1-trifluoro-N-[(trifluoromethyl)sulfonyl]methanesulfonamide (1:1); 802333-90-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79 1-데센-4-인[1-Decen-4-yne; 24948-6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4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1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6년 1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유독물질(21.09.13).hwp
0.20MB
[일부개정문]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62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0.11MB
[전문]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62호, 21.09.1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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