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물질의 지정고시 (2021.06.22부~) |
지난 2월에 입법예고 되었던 유독물질 32종 추가 건이 6월 22일 부로 개정 고시되었습니다. 우리 사업장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36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2021. 2.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9”란, “97-1-134”란, “97-1-250”란, “97-1-281”란, “97-1-297”란, “97-1-299”란, “97-1-309”란, “97-1-416”란, “97-1-423”란, “97-1-457”란, “97-1-466”란, “2002-1-529”란 및 “2017-1-762”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37”란 다음에 “2021-1-1038”란부터 “2021-1-1056”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 화학물질의 명칭 |
97-1-9 | 납[Lead; 7439-92-1]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134 | 셀레늄[Selenium; 7782-49-2] 또는 그 화합물과 셀렌화합물을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카드뮴 설포셀레나이드 오렌지[Cadmium sulfoselenide orange; 12656-57-4]의 경우는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97-1-250 | 카드뮴[Cadmium; 7440-43-9]과 그 화합물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염화 카드뮴(Cadmium chloride), 탄산 카드뮴(Cadmium carbonate), 불화붕소산 카드뮴(Cadmium fluoroborate), 질산 카드뮴(Cadmium nitrate), 산화 카드뮴(Cadmium oxide), 황산 카드뮴(Cadmium sulfate), 황화 카드뮴(Cadmium sulfide), (C=8~18) 및 (C=18)-불포화 지방산 카드뮴(Fatty acids, (C=8~18) and (C=18)-unsatd., cadmium salts; 68876-84-6)을 제외한 카드뮴화합물의 경우는 이를 25% 이상 함유한 것에 한함 |
97-1-281 | 클로로포름[Chloroform; 67-66-3]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97 | 테트라클로로에틸렌[Tetrachloroethylene; 127-18-4]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299 | 톨루엔디아민[Toluenediamine]과 그 염류 및 그 중 하나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다만, 2,5-톨루엔디아민(95-70-5), 2,6-톨루엔디아민(823-40-5), 3,5-톨루엔디아민(108-71-4) 및 그 염류의 경우 이를 25% 미만 함유한 것은 제외 |
97-1-309 | 트리클로로에틸렌[Trichloroethylene; 79-01-6]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16 | N-(1,3-디메틸부틸-N'-페닐-p-페닐렌디아민)[N-(1,3-Dimethylbutyl)-N'-phenyl-p-phenylenediamine; 793-24-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23 |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시안산[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101-68-8; 26447-40-5; 5873-54-1; 2536-05-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57 | 2-클로로피리딘[2-Chloropyridine; 109-09-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97-1-466 | 2-프로핀-1-올[2-Propyn-1-ol; 107-19-7]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02-1-529 | 수산화 테트라메틸암모늄[Tetramethylammonium hydroxide; 75-59-2]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17-1-762 | 리모넨[d-Limonene; 5989-27-5, d/l-Limonene; 138-8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38 | 1-(페닐메틸)-1H-피롤-2,5-디온[1-(Phenylmethyl)-1H-pyrrole-2,5-dione; 1631-26-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39 | 지방산(C=15~18) 테트라메틸피페리딘올 에스테르[Fatty acids, (C=15~18), tetramethylpiperidinol esters; 86403-3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0 | 백금산과 2-아미노에탄올의 화합물 (1:2)[Dihydrogen hexahydroxyplatinate compound with 2-aminoethanol (1:2); (OC-6-11)-Platinate (Pt(OH)62-), hydrogen compd. with 2-aminoethanol (1:2:2); 68133-9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1 | N,N-비스(1-메틸프로필)실란아민[N,N-Bis(1-methylpropyl)silanamine; 914981-3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2 | 인산 메틸과 가지형 도데실벤젠아민의 화합물[Methyl phosphate compds. with branched dodecylbenzenamine; 1412893-77-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3 | 헥사브로모사이클로도데칸[Hexabromocyclododecane; 3194-55-6, 25637-99-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4 | α-(노닐페닐)-ω-하이드로옥시폴리(옥시-1,2-에탄디일)[α-(Nonylphenyl)-ω-hydroxypoly(oxy-1,2-ethanediyl); Nonylphenol ethoxylated; 9016-45-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5 | (부톡시메틸)옥시란[(Butoxymethyl)oxirane; 2426-08-6]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6 | 클로로포름산 벤질[Benzyl chloroformate; 501-53-1]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7 | 사이클로헥산[Cyclohexane; Hexahydrobenzene; 110-82-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8 | 아크릴산 메틸[Methyl acrylate; 2-Propenoic acid methyl ester; 96-33-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49 | 아크릴산 이소옥틸[Isooctyl acrylate; 2-Propenoic acid isooctyl ester; 29590-42-9]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0 | 아크릴산 하이드록시에틸[Hydroxyethyl acrylate; 818-61-1]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1 | 염화 벤조일[Benzoyl chloride; 98-88-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2 | 1-이미다졸리딘에탄올[1-Imidazolidineethanol; 77215-47-5]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3 | 과산화 2-부타논[2-Butanone peroxide; Ethyl methyl ketone peroxide; 1338-23-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4 | 스티렌[Styrene; Ethenylbenzene; Vinylbenzene; 100-42-5]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5 | 아인산 트리페닐[Triphenyl phosphite; 101-02-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2021-1-1056 | 아세토니트릴[Acetonitrile; Methyl cyanide: 75-05-8]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
🔹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
고시 시행일로 부터 |
화학물질확인 | 6개월 |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 6개월 |
유독물질 수입신고 | 6개월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 2년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설, 인력 | 2년 |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 1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2022년 1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2023년 7월 1일까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2022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2025년 7월 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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