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차량(탱크로리) 운반시설 기준 |
1 차량 운반시설의 검사항목 및 검사방법
✅ 차량 운반시설의 검사 시 사전 서류 목록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허가증(사본) [단, 신규인허가 시 불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7조 |
유해화학물질 운반자 안전교육 이수증 |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제5호 및 제33조 |
취급시설 설치검사 결과서(사본) *운반저장 설비(탱크로리) 도면, 안전밸브, 기밀시험, 비파괴검사 성적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3조 |
유해화학물질 방재요령 카드 (물질 명칭, 함량, 수량, 방재요령 등 기재) 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카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시행규칙 별표5의 '차량 운반 시설 및 설비 기준' 참고 |
유해화학물질 운반계획서(사본) |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3항, 시행규칙 제11조 |
차량의 자체점검대장[단, 설치검사 시 불필요] | 화학물질관리법 제26조, 시행규칙 제26조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세차시설 또는 세차계약서 (폐수배출시설신고증 제시) | 물환경보전법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관리법 제18조 |
운전면허증 /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 도로교통법 제92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14호 |
차고지 증명서 | 지자체 조례에 따름 |
✅ 차량 운반시설의 현장검사 시 검사 항목
[별표6] 차량 운반 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 저장운반시설의 접지도선, 긴급차단밸브 형식(Wheel Valve), 피견인식 차량(일명 샤시) 결속구 작동상태, 기타 차량의 안전부착물(차폭등, 브레이크등 등), 유해화학물질 표시(그림문자, 국제연합번호, 유해화학물질)
• 유해화학물질 표시방법 중 운반차량(컨테이너, 이동식 탱크로리) 의 표시
2 운반차량 표시
1톤 초과 운반차량
1톤 이하 운반차량
• 그림문자 : 네 변은 각각 20cm 이상
• a = 10cm 이상, b = 25cm 이상,
• C = 20~30cm, d = 80~100cm
[단, 4톤 이하 차량의 경우, 그림문자 네변의 길이는 각각 12cm 이상, c = 12cm 이상, d = 50cm 이상]
• 색상 : 테두리는 검정색, 글자그림문자는 제외)는 검정색, 뒷면의 글자는 빨간색, 국제연합번호의 바탕은 주황색
• 국제연합번호 및 그림문자 : 혼합적재의 경우 유해 · 위험성 우선 순위가 높은 2개의 물질까지 표시
• 취급 물품이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에도 운반품목과 일치시켜야 함 (탈부착형, 삽입형 등)
2 방재요령카드(유해화학물질안전카드)
화학물질의 명칭과 물성 | • 화학물질의 명칭, 화학물질의 특성,화재‧폭발의 위험성 유무, 인체에 대한 독성 유• 무 |
운반중의 주의사항 | • 점검 부분과 방법, 휴대품의 종류와 수량, 경계표지부착, 온도상승의 조치, 주차 시의 주의, 안전운행 요령 |
충전용기 등을 적재한 경우는 짐을 내릴때의 주의사항 | |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 • 화학물질이 있는 경우 그 누출 부분을 확인하고 수리한다. • 화학물질 부분의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운반한다. - 착화된 경우 용기파열 등의 위험이 없다고 인정될 때는 소화한다. - 독성화학물질이 누출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을 제독한다. - 부근에 있는 사람을 대피시키고, 동행인은 교통통제를 하여 출입을 금지한다. |
화학물질 부분의 수리가 불가능 한 경우 | • 비상연락망에 따라 관계업소에 원조를 의뢰한다. • 상황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다. • 구급 조치 |
3 운반저장설비(탱크로리)의 구조 기준
• 저장설비 두께는 3.2mm 이상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재료 새지 아니하게 제작할 것
• 압력저장설비(최대상용압력 46.7kPa 이상인 저장설비) 외 저장설비는 76kPa의 압력으로, 압력저장설비는 최대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각각 10분간의 수압시험을 실시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것.(단.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 시험과 기밀시험을 대신할 수 있음)
• 저장설비 내부는 4,000L 이하마다 3.2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 재료(단, 고체물질저장, 가열하여 액체로 저장은 제외)
• 4,000L 구획된 각 부분마다 맨홀과 안전장치 및 방파판(단, 2,000L 미만제외)
• 안전장치는 20kPa 이하 저장설비는 20kPa~24Kpa 작동, 20Kpa 초과는 저장설비 상용압력의 1.1배 작동
• 방파판 두께 1.6mm이상의 강판또는 이와 동등이상 강도의 내열성 및 내식성,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운반저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것
•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채대 수직단면적의 50%이상. 단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는 40%이상
• 측면틀 및 방호틀 설치할 것.(단,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저장설비 제외)
4 개인보호구 및 방제장비(방제약폼)
개인보호구
해당물질에 적합한 보호복, 호흡보호구(방독마스크, 정화통 포함), 안전장갑, 안전장화, 안전화 2EA이상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보호구 안전인증고시를 따를것, 단, 사고대비물질의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관한 규정” [별표1] 사고대비물질별 개인보호장구의 종류(제4조 1항 관련) 에 따를 것
방제장비
분말소화제(B-3이상) 1개 이상, 적색기,해대용손전등,메가폰,로프(길이 15m 이상의 것 2개 이상), 누출감지기, 차바퀴고정목(2개 이상), 소석회 차량비품공구(해머또는 나무망치, 펜치, 몽키스페너, 칼, 가위, 밸브개폐용핸들밸브(이동저장식 탱크로리의 경우), 그랜드 스패너, 나무마대, 고무마개, 납마개, 고무시트 또는 납패킹, 자전거요 고무튜우브, 씨일테이프, 철사
헝겁, 용기밸브용 플러그너트(운반하는 용기에 적합한것)
질의
유해화학물질 소량 사내 운반차량 설치(최초정기)검사 문의
유해화학물질 소량을 회사내에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보관소(소량)에 저장되어 있는 소량포장(30kg) 용기를 1톤 차량에 실어 제조사용시설(소량)에 운반하는 경우 (일일취급량 기준 400kg, 1회 운반량 약 300kg) 1톤 차량에 대해 소량은 차량기준이 없기 때문에 표준으로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받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소량의 물질을 사내로 이동하기 위해 표준기준인 전용차고지,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 등을 갖추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또한, 소량포장제품을 지게차로 옮길 경우도 표준의 기준을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소량 취급시설의 설치·정기·수시검사의 방법 등에 관한 세부지침]
[별표2]유해화학물질 소량 제조ㆍ사용시설의 검사항목, 검사내용 및 검사방법
4. 관리기준 - 가. 유해화학물질 용기를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때에는 이동설비에 고정한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한다. 이동에 대해서는 위 내용만 소량기준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1g이라도 사내에서 차량을 통해 운반하려면 표준 차량운반시설로 허가를 득해야 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소량의 취급물질을 사내에서만 이송할 경우, 표준기준의 차량운반시설로 설치검사를 득해야 하는지 확인바랍니다.
답변
ㅇ 안녕하십니까? 우리 환경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환경부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 하신 민원(1AA-2003 -0197021)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ㅇ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ㅇ 귀 사의 차량운반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및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19-11호)」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며, 다만 지게차는 동 고시 제6조에 따라 운반차량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상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사고예방심사2과 (042-605-774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탱크로리의 안전밸브 설정압력이 탱크 설계압력보다 높습니다. 탱크 설계압력 = 4.0 bar, 안전밸브 설계압력 = 4.8 bar
설계에 오류가 없는가요? *카톡방 질의
답변 ulsansafety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탱크 압력용기 내압시험 기준
(1)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차량고정탱크는 최고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2)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미만인 차량고정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안전밸브 :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
질의 내용의 탱크로리에 부착된 압력용기 (또는 ISO TANK)의 설계압력은 4.0 bar입니다. 해당 탱크는 46.7 kPa 이상이므로 내압시험은 설계압력의 1.5배로 시험을 합니다. 4.0 bar x 1.5 = 6 bar에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안전밸브의 설정압력은 내압시험압력의 8/10 이하에서 동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압시험압력이 6 bar이였으므로 안전밸브 설정압력은 6 bar x 0.8 = 4.8 bar에서 설정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용기는 설계압력 이하에서 동작되도록 설계를 하지만 유해화학물질 탱크로리의 안전밸브의 기준은 약간 다릅니다. 따라서 안전밸브 설정압력이 정상적으로 설계가 된것입니다.
6 법규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2020. 12. 22)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2020. 12. 22.,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7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차량고정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
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5.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2조에서 규정한다.
제1절 차량 운송시설기준
제5조(차량고정탱크) 차량고정탱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금속성 재료로 하여야 한다.
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7. 탱크의 상부에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5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어설비) 제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탱크에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제2절 사고예방 시설기준
제7조(사고예방 시설) 사고예방 시설기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피해저감 시설기준
제8조(방제약품 등)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 및 관리기준
제9조(차고지 확보) 차고지 확보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입·이송 확보) 이입·이송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에 즉시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제11조(운송) 운송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5. 운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시간·속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차량으로 물질의 운송을 시작할 때 또는 운송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3조(세부기준)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비고
제14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 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16조(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이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 22.>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2.] [화학물질안전원고시 제2020-11호, 2020. 12. 22., 개정.]
화학물질안전원(사고예방심사2과), 043-830-43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7 제6호에 따라 위임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 중 차량 운송시설에 관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규칙 본문 및 규칙 별표3에 따른다.
1. "차량 운송시설"이란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 및 그 부속설비로 구성된 운송차량에 의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차량고정탱크"란 유해화학물질의 운송을 위하여 차량에 고정 설치된 탱크를 말한다.
3. "주입호스"란 운송시설로부터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다른 설비로 물질을 공급하는 호스로서, 내면, 보강재, 그리고 바깥 외면으로 구성된 유연한 튜브를 말한다.
4. "배관 등"이란 배관, 관이음쇠, 밸브 등을 말한다.
5. "밸브 등"이란 밸브 또는 콕(조작스위치에 의하여 그 밸브 또는 콕을 개폐하는 경우에는 그 조작스위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6. “부속설비”란 배관·밸브·관·펌프 등 이송 관련 설비, 온도·압력·유량 등을 지시·기록 하는 자동제어 관련 설비, 방류벽·트렌치·방지턱 등 확산방지시설, 안전밸브·파열판·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 설비, 검지·경보 및 감시 설비, 제해방지설비, 정전기 제거장치, 긴급 샤워설비 등을 말한다.(부속설비를 운전하기 위하여 설치된 전기 관련 설비를 포함한다.)
제3조(유해성의 분류) 유해화학물질 유해성의 판단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는 고시에 따른다. 다만, 물리적 위험성, 건강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그 자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인시험기관에서 확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2장 기술기준
제4조(기술기준)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송시설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은 제5조 부터 제12조에서 규정한다.
제1절 차량 운송시설기준
제5조(차량고정탱크) 차량고정탱크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금속성 재료로 하여야 한다.
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ℓ 이하마다 3.2 ㎜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ℓ 미만인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7. 탱크의 상부에 맨홀·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5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제어설비) 제어설비 설치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탱크에 밸브·안전밸브·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제2절 사고예방 시설기준
제7조(사고예방 시설) 사고예방 시설기준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절 피해저감 시설기준
제8조(방제약품 등)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운영 및 관리기준
제9조(차고지 확보) 차고지 확보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운반할 수 있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바닥·보·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입·이송 확보) 이입·이송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장·보관 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철도·궤도상의 차량에 즉시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제11조(운송) 운송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5. 운전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시간·속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저장·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제12조(유지관리)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송차량으로 물질의 운송을 시작할 때 또는 운송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제3장 세부기준
제13조(세부기준) 제2장에 따른 기술기준에 대한 상세한 규격, 특정한 수치 및 특정한 시험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은 [별표1]과 같다.
제4장 비고
제14조(법령별 우선 적용 기준) 규칙 별표 5 비고의 규정에 따른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또는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위험물과 중복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제 5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설치기준
2.「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55조(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와 제270조(내화기준)에서 정한 기준
제15조(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변경 등에 관한 적용)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요설비의 변경 없이 부속설비만 변경하는 경우
2. 기존시설보다 용량은 커지지 않으면서 그 외 시설 규격(재질, 설계압력 등)은 기존과 같거나 상향되는 경우
3. 유해화학물질 변경 시 동일한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제16조(신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 적용 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지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해당 유해화학물질 신규 지정 이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제5조제5호 및 제6호 각 호의 단서를 적용한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본다.(다만, 이 경우 ‘2014년 12월 31일 이전 착공’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신규 지정 이전 착공’으로 적용한다.)
부칙 <제2020-11호, 2020. 12. 22.>
제1조(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020. 12. 22.>
제2조(재검토기한)「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2019년 8월 3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1] 유해화학물질 차량 운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1. 차량 운송시설기준
가. 차량고정탱크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금속성 재료로 하여야 한다.
3)-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차량고정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차량고정탱크는 최고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2)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미만인 차량고정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5)-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 ℓ 미만인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6)-1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20 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6)-2 방파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방파판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운반저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 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5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저장설비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저장설비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7)-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2.3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서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9)-1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3)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9)-2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2)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3)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 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9)-3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 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1) 탱크의 아랫부분에 배출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배출구에 밸브(이하 "배출밸브"라 한다.)를 설치하고 비상시에 직접 해당 배출밸브를 폐쇄할 수 있는 긴급차단밸브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탱크(맨홀 및 주입관의 뚜껑을 포함한다.)의 재료는 두께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2)-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3) 탱크의 배관 및 그 부속품의 재료는 강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금속성 재료로 하여야 한다.
3)-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4) 탱크는 내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1 차량고정탱크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수압시험을 실시한다. 이 경우, 수압시험은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과 기밀시험으로 대신할 수 있다.
(1)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이상인 차량고정탱크는 최고상용압력의 1.5배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2) 최고상용압력이 46.7 kPa 미만인 차량고정탱크는 70 kPa의 압력으로 10분간 수압시험을 실시하였을 때 새거나 변형되지 아니할 것
5) 탱크는 그 내부에 4,000 ℓ 이하마다 3.2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칸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따른 운반저장설비
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Ⅷ 제2호에 따른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소
다) 고체물질을 저장하거나 고체물질을 가열하여 액체 상태로 저장하는 경우
라)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검사항목,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장 자체적으로 세운 관리계획의 주기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5)-1 “동등 이상”의 판단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 등으로 입증한다.
6) 제5조 제5호에 따라 칸막이로 구획할 경우에는 각 부분마다 맨홀과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 및 방파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칸막이로 구획된 부분의 용량이 2,000 ℓ 미만인 경우
나)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탱크로서 칸막이가 일부 설치되어 있거나, 긴급차단밸브 또는 과류차단밸브를 설치하거나, 주기적 탱크 수압시험, X-ray검사, 두께측정 등을 실시하여 관리하는 경우
6)-1 안전장치는 상용압력이 20 kPa 이하인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20 kPa 이상 24 kPa 이하의 압력에서, 상용압력이 20 kPa를 초과하는 차량고정탱크에 있어서는 상용압력의 1.1배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것으로 한다.
6)-2 방파판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방파판은 두께 1.6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열성 및 내식성이 있는 금속성의 것으로 할 것
(2) 하나의 구획부분에 2개 이상의 방파판을 운반저장설비의 진행방향과 평행으로 설치하되, 각 방파판은 그 높이 및 칸막이로부터의 거리를 다르게 할 것
(3) 하나의 구획부분에 설치하는 각 방파판의 면적의 합계는 당해 구획부분의 최대 수직단면적의 50%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수직단면이 원형이거나 짧은 지름이 1 m 이하의 타원형일 경우에는 4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7) 탱크의 상부에 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속장치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5호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탱크의 경우에는 측면틀 또는 방호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1 측면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저장설비 뒷부분의 입면도에 있어서 측면틀의 최외측과 저장설비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이하 "최외측선"이라 한다.)의 수평면에 대한 내각이 75도 이상이 되도록 하고, 최대수량의 물질을 저장한 상태에 있을 때의 당해 저장설비 중량의 중심점과 측면틀의 최외측을 연결하는 직선과 그 중심점을 지나는 직선중 최외측선과 직각을 이루는 직선과의 내각이 35도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외부로부터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저장설비상부의 네 모퉁이에 당해 저장설비의 전단 또는 후단으로부터 각각 1 m 이내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측면틀에 걸리는 하중에 의하여 저장설비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측면틀의 부착부분에 받침판을 설치할 것
7)-2 방호틀은 다음의 기준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두께 2.3 mm 이상의 강철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재료로서 산모양의 형상으로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가 있는 형상으로 할 것
(2) 정상부분은 부속장치보다 50 mm 이상 높게 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8) 탱크의 외면에는 방청도장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탱크의 재질이 부식의 우려가 없는 스테인레스 강판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탱크의 주입호스는 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설비의 주입구와 결합할 수 있는 금속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속구를 대신할 수 있다.
가) 인화성 물질은 놋쇠 그 밖에 마찰 등에 의하여 불꽃이 생기지 아니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나) 금속부식성물질은 해당 물질에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한다.
9)-1 주입호스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재질은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과 반응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도전성 재질 등으로 할 것
(2) 유해화학물질 취급중의 가해지는 응력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3) 내경 및 두께는 균등해야 하며, 균열·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9)-2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1) 결합금속구는 마찰, 충격 등의 경우에 있어서도 불꽃을 튀기거나 점화원이 되지 않는 재료로 만들 것
(2) 결합금속구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에 유해화학물질이 샐 우려가 없는 구조로 할 것
(3) 결합금속구의 접합면에 사용되는 패킹은 저장 또는 보관하는 유해화학물질이 침투될 우려가 없고, 접합에 의한 압력 등 에 충분히 견뎌내는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할 것
9)-3 그 외 주입호스 및 주입호스에 부착한 결합금속구의 설치 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다.
10) 액체 물질을 운송하는 탱크의 공간용적은 내용적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용적으로 하여야 한다.
11)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운반설비는 옮겨 싣는 때에 운반설비하중에 의하여 생기는 응력 및 변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컨테이너식 운반시설에는 운반설비하중의 4배의 전단하중에 견디는 걸고리체결금속구 및 모서리체결금속구를 설치할 것. 다만, 용량이 6,000 ℓ 이하인 운반설비를 싣는 운반저장설비의 경우에는 운반설비를 차량의 샤시프레임에 체결하도록 만든 구조의 유(U)자 볼트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제어설비
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1) 탱크에는 안전밸브 등 필요한 부속품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고 그 부속품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안전밸브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그 성능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 저장설비 또는 용기의 내압시험압력의 10분의 8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일 것
나) 탱크에 밸브ㆍ안전밸브ㆍ부속배관 및 긴급차단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압성능 및 기밀성능이 그 저장설비의 내압시험압력 및 기밀시험압력 이상의 압력으로 행하는 내압시험 및 기밀시험에 합격될 수 있는 것일 것
2. 사고예방 시설기준
가. 사고예방 시설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배출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하여 배출밸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한다.
(1) 배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1-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일부에 직각의 굴곡부를 설치한다.
(1-2) 토출구 부근에 있는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2) 완충용 이음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2-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중간에 완충이음을 설치한다.
(2-2) 완충용 이음은 금속으로 만들며 배관의 원주방향 또는 축방향의 충격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토출구 부근의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3) 상자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장치(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를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에 수납한다.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사고예방 시설
1) 운송차량에서 저장시설로 배관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을 이송하는 경우 운송차량 측 유출배관에 긴급차단밸브 (과량유출방지 밸브, 원격차단 밸브 등)와 유량조절밸브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량조절밸브의 수동손잡이는 핸들형이어야 한다.
2) 배출밸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배출밸브에 대하여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1 배출밸브에는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 인하여 배출밸브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한다.
(1) 배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1-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일부에 직각의 굴곡부를 설치한다.
(1-2) 토출구 부근에 있는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2) 완충용 이음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2-1) 배출밸브에 직접 충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배관 중간에 완충이음을 설치한다.
(2-2) 완충용 이음은 금속으로 만들며 배관의 원주방향 또는 축방향의 충격에 대하여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한다.
(2-3) 토출구 부근의 배관은 고정용 결합금속구를 사용하여 서브프레임 등에 고정한다.
(3) 상자틀에 의한 손상방지조치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부속장치(맨홀ㆍ주입구 및 안전장치 등)를 강재로 된 상자형태의 틀에 수납한다.
3)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유해화학물질의 탱크에는 접지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탱크 내부의 이상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온도계, 압력계, 액면계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탱크에는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면요동방지 조치, 돌출 부속품의 보호조치, 밸브 콕 개폐표시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피해저감 시설기준
가. 방제약품 등
1)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가. 방제약품 등
1) 운송차량은 그 차량에 적재된 물질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물질에 적합하고 충분한 수량의 방제약품 또는 방제장비 및 응급조치 장비를 구비하여야 하고 개인보호장구는 탑승자 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수량을 비치하여야 한다.
4. 운영 및 관리기준
가. 차고지 확보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1)-2 차고지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1)-3 운송차량을 1대 운영하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 및 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4)-1 세차는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하거나,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등 별도의 세차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을 충전ㆍ운반할 수 있는 탱크와 그 부속설비(이하 “운송차량”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는 자체 보유한 모든 운송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규모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동차고지, 공영차고지, 화물자동차휴게소 또는 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차고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것으로 한다.
1)-2 차고지는 자기 소유인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용사용부분을 자기 소유로 인정한다.
(1) 화물터미널 또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7항사목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이용되는 차고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하는 토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3) 타인 소유 토지(차고지를 포함한다.)를 1년 이상 장기 임대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4) 창고ㆍ판매ㆍ제조업 등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겸업하는 운송사업자가 수송 수요를 유발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요한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5) 창고사업자인 화주와 1년 이상 장기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그 창고사업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는 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는 경우
1)-3 운송차량을 1대 운영하는 자가 자기 소유 외의 차고지를 6개월 이상 전용으로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1)-1 및 1)-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실외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화기를 취급하는 장소 또는 인근의 건축물로부터 5 m 이상(인근의 건축물이 1층인 경우에는 3 m 이상)의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실내에 있는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물질의 운송차량의 차고지는 벽ㆍ바닥ㆍ보ㆍ서까래 및 지붕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1층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운송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세차 후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세차를 하여야 한다.
4)-1 세차는 폐수를 모을 수 있는 집수조를 갖춘 세차시설에서 하거나, 폐수허가를 받은 세차장과 계약 등 별도의 세차시설이 갖춰진 곳에서 할 수 있다.
나. 이입·이송
1)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철도ㆍ궤도상의 차량에 즉시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피견인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운반설비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4) 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1) 저장ㆍ보관 시설 및 설비와 탱크 간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이입할 때에는 물질의 누출을 방지하고 누출된 물질로 인한 재해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에 물질을 이송하거나 그로부터 물질을 이입받을 때에는 차량정지목을 설치하는 등 그 차량이 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피견인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물질을 저장할 때에는 가능한 한 당해 피견인자동차에 견인자동차를 결합한 상태로 두어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철도ㆍ궤도상의 차량에 즉시 싣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1 피견인자동차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 피견인자동차를 싣는 작업은 화재예방상 안전한 장소에서 실시하고,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그 피해의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2) 피견인자동차를 실을 때에는 운반설비에 변형 또는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3)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에 싣는 것은 견인자동차를 분리한 즉시 실시하고, 피견인자동차를 차량으로부터 내렸을 때에는 즉시 당해 피견인자동차를 견인자동차에 결합할 것
4) 운송차량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운송차량에의 차량구동용엔진(피견인식 운송차량에의 견인부분에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의 동력원을 이용하여 물질을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인화점 40 ℃ 이상의 물질 또는 비인화성 물질인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의 모터펌프를 설치할 수 있다.
5)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설치하는 펌프설비는 당해 운송설비로부터 물질을 토출하는 용도로만 하여야 한다.
6) 인화성, 산화성, 자연발화성 운송설비에 주입설비(주입호스의 선단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것을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가) 물질이 샐 우려가 없고 화재예방상 안전한 구조로 할 것
나) 주입설비의 길이는 50 m 이내로 하고, 그 선단에 축적되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장치를 할 것
다) 분당 토출량은 200 ℓ 이하로 할 것
다. 운송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5) 운전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1) 탱크를 차량 등에 옮겨 싣는 구조로 된 운송차량 외에는 물질을 저장한 상태로 탱크를 옮겨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물질을 저장하여 운송하는 차량은 차량의 고장, 교통사정, 운송책임자 또는 운전자의 휴식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시간 정차해서는 아니 되며, 운송책임자와 운전자가 동시에 차량에서 이탈하지 않아야 한다.
3) 물질을 운송할 때에는 운송책임자 또는 운송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물질의 위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켜야 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운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운송하는 물질의 명칭, 함량, 수량 및 물질에 대한 방재요령을 기재한 카드를 운송차량에 비치하여야 한다.
4) 유해화학물질 운송차량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한다.
5) 운전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도로ㆍ시간ㆍ속도에 따라 운송하여야 한다.
6) 운송차량이 통과할 도로(예비도로 1개를 포함한다.)는 강ㆍ하천 등 전복사고 등으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야 한다.
7) 운전자는 물질의 운송도중 물질이 누출 우려가 있거나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소방관서, 지방환경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즉시 그 내용을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8) 운전자는 운송 도중에 응급조치를 위한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운송경로의 주위에 소재하는 그 물질의 제조ㆍ저장ㆍ판매자, 수입업자 및 경찰서ㆍ소방서의 위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라. 유지관리
1) 운송차량으로 물질의 운송을 시작할 때 또는 운송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1) 운송차량으로 물질의 운송을 시작할 때 또는 운송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물질 누출 등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수를 하거나 그 밖에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탱크 및 그 안전장치와 그 밖의 부속배관은 균열, 결합불량, 극단적인 변형, 주입호스의 손상 등에 의한 물질의 누출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하고, 탱크의 배출밸브는 사용시 외에는 완전하게 폐쇄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해당 포스팅은 K-HSE의 나눔 활동 일환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 내용은 안전보건환경에 관한 사고사례자료, 기술자료, 업무용 실무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내용을 링크하여 사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단,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상업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ulsansafety@naver.com으로 동의를 받아 사용이 가능합니다. 댓글과 공감은 블로거에게 큰 에너지 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공감 부탁드립니다. 포스팅 일부 내용과 삽화 그림은 안전보건공단의 자료가 사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시간 소통 ▷ SHE실무방 "카카오 오픈 채팅방" 💨 카카오톡 ①번방💨 카카오톡 ②번방 ▷ ulsansafety 개인연락 ulsansafety 개인카톡 |
'E-환경 > 화관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 접수 안내 (0) | 2021.04.17 |
---|---|
[KORA ver.5]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3) | 2021.04.13 |
표면처리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0) | 2021.03.25 |
염색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0) | 2021.03.25 |
유독물질 30종 개정 (2021.02.22)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