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화학물질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및 점검, 법 제23조의3 및 규칙 제19조의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법 제33조제1항 및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교육ㆍ훈련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괄영향범위”란 사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별로 화재ㆍ폭발 또는 독성물질 누출사고 각각에 대하여 가장 큰 영향범위의 외곽을 연결한 구역을 말한다.
2. “주민”이란 근로자와 거주민을 모두 포함한다. 이 경우, “근로자”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의 인근에 위치한 기업의 종사자이고, “거주민”이란 총괄영향범위 내 주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법,「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규칙과 관련 기술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운영자”이라 한다)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 및 변경관리, 이행점검, 지역사회 고지, 교육ㆍ훈련에 적용한다.
제2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
제4조(점검대상) ① 화학물질안전원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은 규칙 제19조제8항에 따른 취급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이행점검을 실시한다.
1. 공통: 규칙 제19조의3제1항제1호의 서면점검은「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제5항의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사업장이 실시한다.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한 다음 연도부터 서면점검 결과를 매년 제출받는다. 이 경우, 제출시기는 최초 또는 재제출하여 적합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적합을 받은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2. ‘가’ 위험도 사업장: 적합통보를 받은 후 5년 이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이후는 직전 이행점검 결과 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2개월 내 실시한다.
3. ‘나’ 및 ‘다’ 위험도 사업장: 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이행 여부를 확인 결과로 갈음한다.
② 안전원장은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이행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1.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사업장. 이때 별도의 조치의 이행여부 확인이란 내ㆍ외부 비상대응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을 말한다.
2.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사업장. 이 경우, 안전원장이 현장점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제1항제1호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이행확인 결과를 검토한 결과 자체 평가 결과의 적정성, 개선사항 도출 및 반영, 계획 이행여부 등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을 말한다.
3. 규칙 제19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이행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사업장. 이 경우, 중점적으로 점검할 필요란 국가안전대진단이나 화학안전관리에 대한 현안 발생으로 인한 수시 점검계획, 화학사고 예방 강화를 위해 특정 업종, 공정, 물질 등을 정하여 정기 점검계획을 수립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점검범위) 이행점검은 규칙 별표 4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단위로 실시한다.
제6조(주요 점검항목)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시 적합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1. 사업장의 안전관리 방향성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작동성
2. 확산방지 설비, 고정식 유해감지시설 등 안전설비의 유지관리
3. 총괄영향범위 내 공공수용체, 환경수용체 등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관리
4. 화학사고 대비 교육ㆍ훈련 내용
5. 지역사회 고지 실시 여부 및 이력관리
6. 비상대응조직도 및 업무분장 현행화
7. 비상통제실 운영 작동성
8.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사항
제7조(점검계획 수립) ① 안전원장은 매년 11월30일까지 다음 연도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정기이행점검 및 특별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 안전원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중단 또는 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된 기간 동안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이 발생하여 점검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점검계획을 수정하거나 추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방법)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1. 면담: 대표자, 사업주 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취급자, 방재요원 등에 대한 질의응답
2. 기록검토: 이행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자료의 검토
3. 현장확인: 화학사고 예방ㆍ대응과 관련된 안전설비, 통제실 작동성 여부, 응급조치계획의 현장 상황에 따른 실행 가능성 등 확인
② 이행점검은 별표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평가항목에 따른다.
제9조(이행점검반 구성) ① 안전원장은 소속직원 2인 이상으로 이행점검반을 구성하고, 이행점검반원 중 1인을 이행점검반장으로 한다.
② 안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반을 구성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 소속직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안전원장은 특정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 자문을 받을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이행점검반원 및 외부 전문가 등 이행점검에 참여한 자는 이행점검을 실시 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정보 및 사업장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점검실시) ① 안전원장은 이행점검을 실시하려는 날 1개월 전까지 운영자 및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점검일정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의 경우에는 점검 3일 전까지 점검일정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안전원장은 이행점검 통보를 받은 운영자가 이행점검 당일까지 점검항목과 관련하여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야 하고, 이행점검반은 점검실시 전에 미리 그 내용을 운영자로부터 받아서 검토할 수 있다.
③ 제9조에 따른 이행점검반은 이행점검 시 점검목적, 점검사항 등을 밝히고, 신분을 명시한 증표(공무원증 등)를 제시해야 하고, 운영자 또는 운영자에게 위임받은 소속 담당직원(이하 “담당자”라 한다) 입회하에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11조(점검 후 조치사항)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을 종료하기 전 운영자 및 담당자에게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운영자 및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확인서의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장조치: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경우
2. 시정조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조치완료까지 일정 기한이 필요한 경우
가. 취급시설, 안전설비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내용의 변경관리가 필요한 경우
③ 안전원장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조치 기한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치 요청서를 이행점검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 보내야 한다. 이 경우 조치기한은 3개월을 넘을 수 없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조치기한까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와 조치 전ㆍ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치 결과서
2. 제2항제2호에 따른 시정조치 사항이 반영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보완한 부분만 제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를 요청받은 운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조치기한 연장을 최대 3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 통보) ①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종료일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조치결과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검결과를 운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적합: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하여 시정조치가 필요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 안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경우
2. 부적합: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내용이 이행 되지 않았거나, 계획과 다르게 운영되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요청한 시정조치 결과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제출한 시정조치 결과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안전원장은 운영자에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보하고,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13조(점검결과 제공) ① 안전원장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항제2호에 따른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1. 사업장명 및 대상공정
2. 사업장 소재지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일자
4.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
② 안전원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이행점검 결과를 관할 소방관서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제14조(고지 방법) ①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 내에 실시한다. 다만, 적합을 받은 해당 연도가 6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적합 후 6개월 이내 고지할 수 있다.
②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사업장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별표 4에 따른 사업장 단위가 같은 행정구역 내 있는 경우
2. 규칙 별표 4에 따라 공동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3. 규칙 별표 4의 제3호나목에 따른 사고시나리오의 총괄영향범위 내 고지를 받아야 하는 주민이 같은 경우
③ 규칙 제19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개별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통지서에 작성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④ 규칙 제1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시청·구청·군청의 누리집 및 주민자치센터 게시판 등에 게재하거나 주민협의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이·통장 등을 통한 대표전달을 말한다.
⑤ 운영자는 매년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 이력을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다.
제15조(정기 고지 시기)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매년 실시해야 하는 정기 고지는 최초 고지를 실시한 다음 연도부터 실시해야 하며, 정기 고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고지는 최초 등록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른 고지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고지를 실시한 연도를 기준으로 다음 연도부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16조(고지계획 변경에 따른 고지 시기 변경) ① 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재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는 고지계획의 변경이 없더라도 규칙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최초 고지하고, 다음 연도부터는 제15조에 따라 정기 고지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변경 제출하여 적합을 받은 자의 고지 시기는 고지계획의 변경 여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한다.
1. 고지계획이 변경된 경우는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규칙 제19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고지한다.
2. 고지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적합을 받은 해에 제15조에 따라해야 할 정기 고지 실시 여부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맞춰 고지한다.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부터 정기 고지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해당 연도에 정기 고지 실시
③ 법제23조의3제1항 후단의 고지된 사항이 변경된 때라고 함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고지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고지시기에 맞춰 실시한다.
1. 규칙 제19조의4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규칙 제20조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및 규칙 별표 4 제6호나목의 주민보호 및 대피 계획의 변경사항 발생으로 인해 변경 고지하는 경우는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후 1개월 이내 변경된 내용을 포함하여 등록
나. 가목을 제외한 사항은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 자체적으로 변경사항을 등록
2. 규칙 제19조의4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이 아닌 방법으로 한 고지를 변경할 경우
가. 직전에 적합 받은 고지 내용으로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이미 실시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고지하지 않고,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고지를 실시
나. 정기 고지를 해당 연도에 실시하지 않은 경우: 안전원장에게 확인을 받은 날 또는 운영자가 변경사유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지를 실시
제17조(고지여부 확인) 안전원장은 운영자가 지역사회에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별표 7의 단계별 조치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요청한다.
제18조(기타) 법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개별 고지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면통지서를 활용해 고지내용 확인 방법을 안내한 경우 고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4장 교육 및 훈련
제19조(교육ㆍ훈련 내용) ① 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은 규칙 별표 4의 각 항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과정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교육 내용에 대한 세부 교과목은 해당 연도 교육ㆍ훈련 계획에서 정한다.
제20조(교육ㆍ훈련 방법) ① 제19조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은 집합교육을 원칙으로 하며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의, 실습, 토의, 과제연구, 시청각 및 체험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 등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는 교육ㆍ훈련 과정을 온라인교육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전문 교육 과정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 운영 학칙 규정」에 따른다.
제6장 기타
제21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은 폐지한다.
제3조(위해관리계획서의 이행점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위해관리계획서 적합 후 이행점검을 받지 못한 사업장은 종전 규칙 제47조의2제2항 및 부칙 제778호 제3조에 따른 이행점검 시기에 대한 경과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정 규칙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이행점검 대상에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에 대한 특별이행점검의 평가항목은 종전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점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10호)의 별표 1 및 별표2에 따른다.
③ 위해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점검에서 적합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이행점검을 완료한 것으로 본다.
제4조(위해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종전의 위해관리계획서 지역사회 고지를 해야 하는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 서류 |
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접수 확인사항
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검토신청서
3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비상대응분야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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