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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화학물질안전원에서는 2021년 8월 30일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를 발간하였다. 다음은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발간 머리말이다. 

 

↓↓↓ 머리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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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21년 4월 1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이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주민대피, 화학사고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도가 시행되면서 유해화학물질을 규정 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기반으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 내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선정·고려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안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표지판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알아야 할 실무 내용을 위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내서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뿐 아니라,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외부 비상대응계획 구축에 도움을 주고, 화학사고 대피장소 정보를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인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제도가 정착되어 지역사회 화학안전망이 더욱 공고해질 것을 기대합니다.

 

 목차 : 화학사고 대피장소지정·관리 안내서 

 

1.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야 할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의무

 

2.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관리 안내

 - 대피장소 지정요건 및 절차
 - 대피장소 관리 및 점검
 - 대피장소 홍보 및 훈련

 

3. 화학사고 대피장소 표지판 설치 안내

 

4. 참고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제도 안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_광역지자체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권고안)_기초지자체

 

화학사고 대피장소 지정 관리 안내서.pdf
4.5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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