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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환경/화관법

유독물질 30종 개정 (2021.02.22)

 

 유독물질 30종 개정 (2021.02.22)


 1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7호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0-51호, 2020. 11. 2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2003-1-53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0-1-1008”란 다음에 “2021-1-1009”란부터 “2021-1-1037”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2003-1-537 말라카이트 그린의 염산염[Malachite green chloride; [4-[α-[4-(Dimethylamino)phenyl]benz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chloride; 569-64-2] 및 말라카이트 그린의 옥살산염[Malachite green oxalate; Bis[[4-[4-(dimethylamino)benzhydrylidene]cyclohexa-2,5-dien-1-ylidene]dimethylammonium] oxalate, dioxalate; 2437-29-8]과 그 중 하나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09 황산코발트[Cobalt sulfate; 10124-43-3]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0 질산코발트[Cobalt nitrate; 10141-05-6, 14216-74-1]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1 아세트산코발트[Cobalt acetate; 71-48-7, 5931-89-5]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2 비스(2-에틸헥산산) 코발트[2-Ethylhexanoic acid cobalt(2+) salt; cobalt bis(2-ethylhexanoate); 136-52-7]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3 염화코발트[Cobalt chloride; 7646-79-9]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4 N-(1-메틸에틸)-N’-페닐-1,4-벤젠디아민[N-(1-Methylethyl)-N'-phenyl-1,4-benzenediamine; 101-7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5 디사이클로헥실아민[Dicyclohexylamine; 101-83-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6 n-부틸아민[n-Butylamine; 109-73-9]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7 트리에틸아민[Triethylamine; 121-44-8]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8 2(3H)-벤조티아졸티온[2(3H)-Benzothiazolethione; 149-30-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19 N-사이클로헥실-2-벤조티아졸설펜아미드[N-Cyclohexyl-2-benzothiazolesulfenamide; 95-33-0]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0 1,3-벤젠디올[1,3-Benzenediol; Resorcinol; 108-46-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1 1,1'-비페닐[1,1'-Biphenyl; Diphenyl; Phenylbenzene; 92-52-4]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2 클로로알칸(C=14~17)[Chloroalkanes(C=14∼17); 85535-85-9]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3 1,2,3,4-부탄테트라카르복실산 테트라키스(1,2,2,6,6-펜타메틸-4-피페리딘일[Tetrakis(1,2,2,6,6-pentamethyl-4-piperidyl) 1,2,3,4-butanetetracarboxylate; 91788-83-9]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4 2-나프톨[2-Naphthol; 135-19-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5 1,3,4,6,7,8-헥사하이드로-4,6,6,7,8,8-헥사메틸사이클로펜타[g]-2-벤조피란[1,3,4,6,7,8-Hexahydro-4,6,6,7,8,8-hexamethylcyclopenta[g]-2-benzopyran; 1222-05-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6 1-피렌올[1-Pyrenol; 1-Hydroxypyrene; 5315-79-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7 트리메틸아민[Trimethylamine; 75-50-3]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8 1,2-디클로로벤젠[1,2-Dichlorobenzene; 95-50-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29 3,6,9,12-테트라아자테트라데칸-1,14-디아민[3,6,9,12-Tetraazatetradecane-1,14-diamine; 4067-16-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0 알릴 클로라이드[3-Chloro-1-propene; Allyl chloride; 107-0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1 에틸렌디아민[Ethylenediamine; 1,2-Ethanediamine; 107-15-3] 및 이를 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2 헥사클로로에탄[Hexachloroethane; 67-72-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3 메틸아민[Methylamine; 74-89-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4 N-페닐-1-나프탈렌아민[N-Phenyl-1-naphthalenamine; 90-30-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5 디에틸디티오카밤산 아연[Bis(diethylcarbamodithioato-S,S')zinc; Zinc diethyldithiocarbamate; 14324-55-1]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6 디부틸디티오카밤산 아연[Zinc dibutyldithiocarbamate; 136-23-2]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1-1-1037 염화구리[Copper chloride; 7758-89-6] 및 이를 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화학물질확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제조·수입하고 있는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에 해당하는 자로서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을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화학물질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화관법 제16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유독물질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수입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장외영향평가서의 작성·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021년 4월 1일 이후에 작성·제출할 경우에는 개정된 화관법 제23조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고 있는 자로서 화관법 제28조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해화학물질 또는 유해성분류정보가 변경되는(유해성분류정보 변경으로 인해 기존에 적용되지 않았던 기술기준 및 세부기준이 추가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 한한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로서 이 고시 시행전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자는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과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에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경과조치

경과조치 항목
고시 시행일로 부터 
화학물질확인 6개월 이내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6개월 이내 
유독물질 수입신고 6개월 이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 *시설, 인력 2년 이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1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1]
4년 이내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5]

[별표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제8조 관련).pdf
0.19MB
[별표 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제21조제2항 관련) (2).pdf
0.17MB

 


 3  첨부

유독물질의 지정고시(2021-17호¸ 21.02.22).hwp
0.03MB
[별표] 유독물질(21.02.22).hwp
0.15MB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1-17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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