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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화공안전

탱크로리 하역작업 안전관리자 감독의 범위에 관한 고찰

위험물,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유해화학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은 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과 탱크로리로 이송하는 방법, 소분용기에 담아 수송하는 방법이 있다. 배관으로 이송하는 방법은 다소 안전하게 평가되고 있으나, 탱크로리로 이송하거나 소분용기로 수송하는 경우는 호스를 연결하거나 가압하는 등의 취급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탱크로리 또는 소분용기로 이송할 경우 안전관리자의 입회와 감독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보겠다. 하역 작업시 안전관리자 등의 입회, 감독의 범위를 확인하여 사업장 내 안전작업허가 시스템이나 작업일지 등에 기록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더불어 해당 포스팅은 ulsansafety가 여러 법령을 검토하여 정리한 내용이므로 참조만 해야 하고, 법리적 해석은 관계기관을 통해야 한다.

■ 법령별 검토 결과의 요약

법령 하역작업 입회 여부
(취급의 개념)
근거 비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입회하여 지휘, 감독, 안전조치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3조
√ KGS CODE GC206-고압가스 운반등의 기준 3.1.2.1 
√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입회 및 감독자의 안전작업허가서, 하역작업 일지 등의 근거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위험물안전관리법 안전관리자는 취급작업 전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 화재예방규정작업자에게 지시, 감독의 의무가 있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자가 취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입회해야 한다.
√ 3.1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6항, 7항
√ 3.2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화학물질관리법 유해화학물질 관리자가 입회하여 지휘, 감독, 안전조치 √ 4.1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항 
√ 4.2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9), 30) 

 1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는 사용자로 하여금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만 시키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은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만이 취업할 수 있는 작업을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압력용기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21종으로 정하고,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2019.3.29 개정>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00246).hwp
0.19MB


※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

[별표 1]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이 필요한 작업 및 해당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제3조제1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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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고압가스안전관리법

2.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15조  (포괄적 정의로 해석됨)
√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고압가스 시설 및 용기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 안전관리자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하여 대리자를 지정한다.

2.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13조  (포괄적 정의로 해석됨)
√ 안전관리자는 시설에 대한 작업과정의 안전유지, 종사자에 대한 지휘 감독의 의무가 있다.

2.3 KGS CODE GC206-고압가스 운반 등의 기준 3.1.2.1  (구체적 정의로 해석됨)
√ 이입(移入)작업을 할 경우에는 그 사업소의 안전관리자 책임하에 차량운전자가 다음 기 준에 따라 작업을 한다.
(1) 차를 소정의 위치에 정차시키고 주차 브레이크를 확실히 건 다음, 엔진을 끄고(엔진구동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메인스위치 그밖의 전기장치를 완전히 차단하여 스파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커플링을 분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엔진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강구한다.      
(2) 차량이 앞뒤로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차바퀴의 전후를 차바퀴 고정목 등으로 확실하게 고정시킨다.
(3) 정전기제거용의 접지 코드를 기지(基地)의 접지탭에 접속한다.
(4) 부근에 화기가 없는가를 확인한다.
(5)‘이입작업중(충전중) 화기엄금’의 표시판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져 있는가를 확인한다.
(6) 만일의 화재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7) 저온 및 초저온 가스의 경우에는 가죽장갑 등을 끼고 작업을 한다.
(8) 만일 가스누출을 발견한 경우에는 긴급차단장치를 작동시키는 등의 신속한 누출 방지조치를 한다.
(9) 이입(移入)작업이 끝난 후에는 차량 및 수입 시설 쪽에 있는 각 밸브의 잠금, 호스의 분리, 각 밸브에 캡 부착 등을 끝내고, 접지 코드를 제거한 후 각 부분의 가스누출을 점검하고, 밸브상자의 뚜껑을 닫은 후 차량 부근에 가스가 체류되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차량운전자에게 차량 이동을 지시한다.
(10) 차량에 고정된 탱크의 운전자는 이입작업이 종료될 때까지 탱크로리 차량의 긴급차단장치 부근에 위치하며, 가스누출 등 긴급사태 발생 시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신속하게 차량의 긴급차단장치를 작동하거나 차량 이동 등의 조치를 취한다.
(11) 고압가스를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한 사업소의 안전관리자는 가스가 충전된 탱크에 대하여 고압가스의 누출 여부 등 안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3  위험물안전관리법

3.1 법 제15조(위험물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지시를 하는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하여야 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그 권고에 따라야 한다.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3.2 시행규칙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위험물의 취급작업에 참여하여 당해 작업이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기술기준'과 '화재예방규정'에 적합하도록 해당 작업자(당해 작업에 참여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지시 및 감독하는 업무


 4  화학물질관리법 (화관법)

4.1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4항
√ 유해화학물질을 차에 싣거나 내릴 때나 다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 옮길 때에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참여하도록 할 것
√ 유해화학물질관리자 :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법 32조)

4.2 [별표5]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 기준 29), 30)
취급시설의 정비보수 작업 전 물질을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에서 관리자가 모든 작업에 입회가 어려운 경우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가 입회가 가능하다.
유해화학물질 소분 작업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담당자가 입회가 가능하다.

Q3) 소량 취급으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아닌 허가면제 업체도 관리자를 선임하여 입회해야 하는지?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은 영업자의 의무사항인데 반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역 및 이송 시 관리자 참여의무는 취급자 의무 사항이여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
A)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면제자의 경우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선임 의무는 없으나, 유해화학물질 상·하역 및 운반의 경우 유해화학물질관리자가 입회 하여야 함. 다만, 유해 화학물질 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더라도, 상·하역 및 취급시설에 입·출고할 때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을 가지는 운반자가 그 현장에 입회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