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Risk Assessment) |
1 위험성평가 개요
저는 사업장 안전관리를 통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위험성평가라고 생각됩니다. 혹자는 법규 준수를 위한 형식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위험성평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을 보는 것이 안전이다! 맞는 말입니다. 위험을 보려면 먼저 알아야 합니다. 법규와 안전기준을 알아야만 위험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법규와 안전기준을 몰라도 충분한 관심을 가지면 위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누구일까요? 사업주? 팀장? 반장? 정답은 바로 '근로자' 입니다.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그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산안법 개정 내용에 반드시 근로자를 위험성평가에 참여하도록 법제화되었습니다.
위험을 찾고 그 상태에 대해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후 개선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있습니다. 위험은 한꺼번에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경제적, 시간적 문제점으로 인하여 사업장에서는 중장기적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가장 위험한 것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력하여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 방법, 절차, 시기 등에 대한 기준을 확립해야 합니다. 사업장에 필요한 별도 규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험성평가의 절차도]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어도 개선을 하지 않으면 이 위험성평가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부 안전의식이 낮은 위험성 평가자는 위험성평가를 대충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개선계획 역시 실제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도출하곤 합니다. 개선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반드시 다음의 순서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제거 2. 시설의 개선 3. 보호구의 적용, 교육, 표지판 |
2 작업위험성평가 / 공정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을 검토해 보면 위험성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하나는 '공정위험성평가'이고 다른 하나는 '작업위험성평가' 입니다. 다음의 표에 요약해 보았습니다.
공정 위험성평가 |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화재, 누출, 폭발에 초점을 두고 실시 ▷주로 화학공장 설계단계에서 주로 실시 ▷주기별로 재평가 실시 ▷기법 : HAZOP, PHR 등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SMS) | 최초 (4년 주기) |
산업안전보건법 (PSM) |
최초 (4년 주기) | ||
화학물질관리법 (RMP) | 최초 | ||
작업 위험성평가 |
▷모든 유해ㆍ위험요인이 있는 작업 수행 전에 실시 ▷청소작업, 고소작업, 용접작업, 지게차 작업, 식당 등 ▷기법 : JSA, 4M 등 |
산업안전보건법 *3년간 보존 |
최초 (신규작업) 정기 (1년 주기) 수시 |
※ 화학공장을 보유하고 SMS, PSM, RMP에 해당된다면 공정위험성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해당되지 않으면 작업위험성평가만 실시하면 됩니다.
※ 문서의 보존 : 산안법의 작업위험성평가는 3년간 보존이며, 그 외 공정위험성평가는 설비 폐쇄 시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 화학공장에서 정비보수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 공정위험성평가와 별개로 산안법에 의거 해당 작업에 대한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합니다.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주로 JSA 기법으로 실시하고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여 작업을 수행합니다.
3 관련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절차 및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보존) ① 사업주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그 밖에 위험성평가의 실시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자료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2-4조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① 사업자는 다음의 안전성평가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되 당해시설에 가장 적합한 안전성평가기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한 평가기법의 선정근거 및 그와 관련된 기준을 안전성평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체크리스트 기법 2. 상대위험순위결정 기법 3. 작업자실수분석 기법 4. 사고예상질문분석 기법 5. 위험과 운전분석 기법 6. 이상위험도분석 기법 7. 결함수분석 기법 8. 사건수분석 기법 9. 원인결과분석 기법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동등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② 이미 안전성평가를 실시하여 시행 당해연도 현재 기준으로 개선조치가 이루어지고, 그 동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이미 실시한 안전성평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안전성평가는 안전성평가전문가, 설계전문가 및 공정운전전문가 각각 1인 이상 참여한 전문가로 구성된 팀에 의하여 실시한다. |
화학물질관리법 |
위해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사고대비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등에 관한 사항)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정안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공정 및 시설에 대한 공정개요 또는 시설개요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공정의 흐름과 물질 및 에너지 수지를 포함한 공정흐름도를 작성하고 각 설비의 정상 운전조건을 작성하여야 한다. 3. 취급시설이 배관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는 모든 시설과 해당 시설의 전·후단 설비를 포함하는 공정배관계장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4. 비정상 운전조건에서 작동하는 연동시스템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화재·폭발 우려가 있는 가스폭발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방폭기기 선정기준"을 다음 각 목과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 가.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에는 가스 또는 분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와 각 위험원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표를 포함 나. 방폭전기/계장 기계·기구 선정 기준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 다. 방폭기기 형식 표시기호는 「한국산업표준(KS)」에 따라 작성 6. 철구조물 등에 대한 접지계획 및 배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7. 유틸리티 계통도에는 유틸리티의 종류별로 사용처, 사용처별 소요량, 공급설비 및 제어개념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야 한다. 8. 공정도면의 지속적인 최신화를 위하여 적용도면, 갱신주기, 절차 및 책임자 등을 포함한 도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공정 위험성을 분석할 때에 해당공정에 적합한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화재·폭발 및 유출·누출 등의 피해결과, 현재의 안전조치 및 개선권고 사항 및 위험성 평가 수행자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공정운전절차서를 작성할 때에 정상운전, 비상시 운전, 정상 운전정지 및 비상 운전정지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서류가 많거나 기업비밀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공정운전절차 목록 및 주요 구성내용만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자연재해 등 사업장의 비상상황에서의 가동중지의 권한 및 절차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4 위험성평가 기법
위험성평가는 다수의 기법이 있습니다. 위험성평가 대상의 특성별로 적절히 선정하여 활용을 하면 됩니다.
[작업 위험성평가]
[공정 위험성평가]
5 JSA (Job Safety Analysis)
“작업안전분석 (Job Safety Analysis, JSA) 기법”이라 함은 특정한 작업을 주요 단계(Key step)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 유해위험요인(Hazards)과 잠재적인 사고(Accidents)를 파악하고, 유해위험요인과 사고를 제거, 최소화 및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개발하기 위해 작업을 연구하는 기법을 말한다.
JSA 기법은 PSM 사업장의 안전작업허가서와 연계하여 실시되면 효과적이다. (최근 중방센터 권고)
JSA 적용작업
- 사고(아차사고 포함) 또는 질병이 발생된 작업
- 심각한 상해를 일으킬 잠재성을 가진 작업
- 하나의 단순한 휴먼 에러가 상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
- 문서화된 지침서가 있을 정도로 충분히 복잡한 작업
- 새로운 공정, 기법, 절차, 설비 및 화학물질을 포함하는 작업
- 작업자, 공정, 원료, 절차서 및 설비 등이 변경되는 작업
- 법적 요구사항을 위반하고 있는 작업
- 판단과 경험을 요하는 작업
- 작업교대가 높은 작업
- 작업자 또는 감독자가 JSA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작업
-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
- 위험한 작업환경(고소, 고소음, 고온, 저온, 제한공간 등)에서 행하는 작업
- 안전대책으로 안전보호구 사용을 요구하는 작업
- 협력업체 직원에 의해 수행되는 작업
6 위험성평가 용어집
https://ulsansafety.tistory.com/307
※ 마지막으로 작업위험성평가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이유?
화학공장과 건설현장 구분 없이 추락, 전도, 질식, 낙하물 사고, 끼임, 말림, 화학물질 중독, 직업병 발생 등의 사고 유형은 근로자가 어떠한 작업을 수행 할 때에 발생한다. 만약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을 했을 때 감독 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된다. 가장 먼저 요구하는 서류가 '안전작업허가서'와 '위험성평가 결과'이다. 현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 실시 내역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업주 의무 불이행에 해당될 것이다. 이것은 흡사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경찰에 적발된 격이다. 우리가 작업위험성평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인 것이다. JSA 위험성평가 결과서가 반드시 안전작업허가서에 첨부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작업의 종류별 위험성평가는 실시되어야 한다.
7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따른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험성평가 미실시에 대한 직접적인 과태료 조항은 없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관리감독자), 제17조(안전관리자), 제18조(보건관리자) 업무에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위험성평가 컨설팅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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