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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 주요 개정 사항


▶개정이유

고양 저유소 화재 사고(‘18.10.7)의 후속대책으로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19.2.14, 국무총리 주재)이 마련되었으며, 석유저장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존 정기검사 기간의 중간마다 검사를 실시하고, 인화점 38℃ 미만의 위험물만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규모 이상의 고위험 옥외탱크저장소에는 불꽃을 감지하는 감지기와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위험물안전관리자 등 신규 종사 후 교육 시기를 세분화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위험물안전관리법령 개정 추진사항 안내.pdf
2.99MB


▶시행
2021년 부터 시행 예정

현재 개정 법령(안)은 의견제출기간이 종료되고 공포 준비단계 임(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사항 요약

개정 내용 기존 ⇒ 개정 법조항
경영 부진, 대규모 변경공사 등의 사유발행 시 위험물제조소 등의 저장ㆍ취급 중지신고 의무화  휴지신고 자율 ⇒ 의무화
*안전조치 후 중지신고 의무화
법 제10조의2 신설
과태료 조항 신설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연 1회 이상) 결과 제출 의무화  점검결과 자체 보존 ⇒ 점검일 기준 30일 이내에 사본 제출 법 제18조제2항 신설
과태료 조항 신설
소방산업기술원 기술검토 대상 확대  지정수량 3천배 이상 ⇒ 1천배 이상
*위험물 변경 또는 신규허가 시 적용 예상 
제6조제2항제3호가목
과태료 조항 신설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확대 옥외탱크저장소 지정수량 50만배 이상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정기검사제도 강화 기존의 정밀정기검사 (11년 주기)에 추가로 중간정기검사 제도 도입(4년 주기) 제19조의2 신설
옥외탱크저장소의 안전시설 강화 1. 자동화재탐지설비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콜류 1000만리터 이상에 해당 *불꽃감지기

2. 자동화재속보설비 :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콜류 1000만리터 이상에 해당 (자체소방대를 설치한 경우 제외)
*형식인증 속보기 사용

3. 인화방지망 : 인화점 38℃ 이상 40Mesh 이상 구리망 설치

4. 화염방지장치 설치 : 인화점 38℃ 미만위험물의 통기관에 설치
별표6 Ⅵ. 제7호 가목 3)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시기 세분화 및 교육 내용의 구체적 명시 1. 안전관리자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2년마다 1회 교육
2. 위험물운송자 :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고 3년마다 1회 교육
별표 24 제1호 표, 제5호 본문
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위험물 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 신설 19조의 2


[법 개정내용의 의문점]

1.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연 1회 이상) 결과 제출 의무화를 하고 있으나 사업장 자율안전점검 활동을 일정 부분 저해할 수도 있다. 만약 A사업장이 자율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4회/년 점검을 하는 사업장의 경우 4회/년 점검결과를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점검결과를 제출하는 것이 번거로워 4회/년 점검주기를 1회/년으로 조정할 수 있다.  

2. 위험물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사본을 3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점검 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가 많아서 점검월 1일부터 30일까지 분산해서 점검하는 경우가 많다. 점검결과는 취합하여 공장 책임자에게 보고한 후에 소방서에 제출 될 것이다. 이때 해당월 마지막일 기준에서 30일 이내라는 조항이 있어야 합리적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점검결과를 취합하고 보고서 작성을 위한 시간이 빨라야 7일 정도 소요된다. 이러한 사항이라면 1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30일에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점검개소가 많은 경우 소방서에 자주 방문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 인화방지망의 경우 '구리망 등' 이라고 제시되어 있으나 '등' 이라는 표현에 대한 구체적 기술내용이 제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구리망 보다 강도가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망을 채택한 경우 '등'이라는 표현에 대한 해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4. 위험물안전관리자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에서 신규 종사 후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교육의 경우 2년마다라는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타 법의 경우 당해 년도 내~, 전후 3개월 이내 등으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혼선이 없으나, 2년마다라는 문구는 사업장에서 이해할 때에 혼선을 가져올만하다.


자동화재 속보설비

 

화염방지장치
인화방지망

 

불꽃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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