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기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특정옥외 탱크저장소)에 대하여 사용 중 안전성을 확인하는 검사업무로서 수직도·수평도 측정시험(목측시험), 두께측정시험, 비파괴시험 및 외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성능시험자"에게 정기점검 (구조안전점검)을 사전에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산업기술원에서 발췌 확인 검사 실시
2 정기검사시기
- 완공검사필증 교부 받은 날부터 12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 최근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1년이 경과하기 전의 기간
※ 옥외탱크저장소 중 저장 또는 취급하는 액체위험물의 최대수량이 50만리터 이상 100만리터 미만인 것은("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하단의 기간 안에 구조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토양환경보전법」제13조제3항에 따른 누출검사에 합격한 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누출검사 결과통보를 받은 날부터 8년
• 1987년 이전에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8년 12월 31일
• 1988년부터 1997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9년 6월 30일
• 1998년부터 2005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19년 12월 31일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기간 동안 최초로 완공검사에 합격한 경우 : 2020년 12월 31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7. 12. 29.)
3 법적근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2조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0조, 제71조 및 제72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56조
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①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기간 이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시기에 정기검사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 3. 17., 2017. 12. 29.>
1.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에 따른 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2년
2. 최근의 정기검사를 받은 날부터 11년
② 삭제 <2009. 3. 17.>
③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기검사를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을 실시하는 때에 함께 받을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기술원에 제출하고 별표 25 제8호에 따른 수수료를 기술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07. 12. 3., 2008. 12. 18., 2017. 12. 29.>
1. 별지 제5호서식의 구조설비명세표
2.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3. 완공검사필증
4.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②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구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에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③제7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정기검사 시기의 변경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 5. 26.>
④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수직도ㆍ수평도에 관한 사항(지중탱크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밑판(지중탱크에 있어서는 누액방지판)의 두께에 관한 사항,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용접부에 관한 사항 및 특정ㆍ준특정옥외저장탱크의 지붕ㆍ옆판ㆍ부속설비의 외관이 제72조제4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6호서식의 정기검사필증을 관계인에게 교부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 2008. 12. 18., 2014. 11. 19., 2017. 7. 26., 2017. 12. 29.>
⑤기술원은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하여야 하는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개선할 사항을 통보받은 관계인은 개선을 완료한 후 정기검사신청서를 기술원에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⑥정기검사를 받은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정기검사를 실시한 기술원은 정기검사필증 등 정기검사에 관한 서류를 당해 제조소등에 대한 차기 정기검사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18.>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①정기검사는 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 확인에 적합한 검사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이 제65조제1항에 따른 구조안전점검 시에 제71조제4항에 따른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사항에 대한 정기검사는 전체의 검사범위중 임의의 부위를 발췌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7. 12. 29.>
③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변경허가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의 기회에 정기검사를 같이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 검사범위가 중복되는 때에는 당해 검사범위에 대한 어느 하나의 검사를 생략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방법과 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4 처리절차
검사기관 : 소방산업기술원
위험물검사부 / 연락처 031-289-2923
5 첨부서류
º 기본 첨부서류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 정기검사신청서(시행규칙 별지44호서식)
옥외탱크저장소 구조설비명세표(시행규칙 별지5호서식)
제조소등의 위치·구조 및 설비에 관한 도면
완공검사필증 및 최근의 정기검사필증 사본
밑판, 옆판, 지붕판 및 개구부의 보수이력에 관한 서류
º 현장 제출서류
비파괴시험성적서, 두께측정시험성적서 등 관련 자료
º 수수료 및 서식
법적근거 : 위험물 안전관리에관한 세부기준 제161조
6 정기검사 방법
※ 정기정검시 유의사항
1. 밑판 용접부 15% 비파괴시험
- 결함 발생시 전 용접부 확대 시험 실시(성적서 기록)
2. 수직도, 수평도 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산업)기사, 토목(산업)기사, 지적(산업)기사
- 수평도 시험 외부에서 측정시 기준점 설정후 보정
(보정값이 최초 기준점 값과 맞지 않는 경우 재측정)
3. 두께측정시험
- 차기 점검기간에 따라 최소합격 기준이 달라짐으로 반드시 유의
- 바닥판 보수전 최초 두께측정값 성적서 기록(부식율 산정)
4. 탱크내부 환기 및 안전조치 철저
- 검사전 및 검사중 탱크내부 가연성가스 및 산소농도 수시 측정
7 부적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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