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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소방.위험물

소방시설 자체 점검활동 (일간/주간/월간/분기)


법적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의 점검은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규모와 건축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그 주기가 결정됩니다. 


법적 검사 외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불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소방시설은 정상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활동 후 점검 결과는 점검양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법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작성한 '소방계획서'에서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에 점검활동을 하고 소방계획서에서 정의한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하고,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해야합니다.
2. 소방계획서에는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 즉, 소방시설 자체점검활동에 대해 주기와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특별조사 때 이 내용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도록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활동은 일간, 주간, 월간, 분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양식 모음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법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제21조의 2에 따른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自衛消防隊)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3.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4.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6.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7. 그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소방계획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① 법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소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연면적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 일반 현황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ㆍ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ㆍ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3. 화재 예방을 위한 자체점검계획 및 진압대책
4. 소방시설ㆍ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ㆍ정비계획
5. 피난층 및 피난시설의 위치와 피난경로의 설정, 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계획 등을 포함한 피난계획
6. 방화구획, 제연구획, 건축물의 내부 마감재료(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 및 방염물품의 사용현황과 그 밖의 방화구조 및 설비의 유지ㆍ관리계획
7. 법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계획
8. 법 제22조를 적용받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의 자위소방대 조직과 대원의 임무(장애인 및 노약자의 피난 보조 임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화기 취급 작업에 대한 사전 안전조치 및 감독 등 공사 중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동 및 분임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1. 소화와 연소 방지에 관한 사항
12. 위험물의 저장ㆍ취급에 관한 사항(「위험물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은 제외한다)
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ㆍ구조ㆍ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