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정해진 소방시설의 점검은 '작동기능점검' 과 '종합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이는 시설의 규모와 건축물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그 주기가 결정됩니다.
법적 검사 외에 자체적으로 소방시설 점검 활동을 해야 합니다. 불은 언제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소방시설은 정상유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방시설 점검 활동 후 점검 결과는 점검양식으로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법상으로 정해진 양식은 없으며, 자체적으로 작성한 '소방계획서'에서 의거하여 정해진 주기에 점검활동을 하고 소방계획서에서 정의한 양식으로 점검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즉,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방안전관리자 업무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하고,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해야합니다.
2. 소방계획서에는 일상적인 안전관리 활동 즉, 소방시설 자체점검활동에 대해 주기와 점검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소방특별조사 때 이 내용을 확인하니 문제가 없도록 잘 이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방시설 자체 점검활동은 일간, 주간, 월간, 분기 형태로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면 됩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양식 모음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
법 ⑥ 특정소방대상물(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제외한다)의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 소방계획서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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