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승인 면제 신청 및 증명 방법 [산업안전보건법]
2022. 4. 20. 11:19
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1조(도급 승인 대상 작업)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같은 사업장 내에서 도급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① 중량비율 1% 이상의 황산, 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를 취급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철거하는 작업 또는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다만, 도급인이 해당 화학물질을 모두 제거한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물질 제거 및 증명 방법 ※ 배관설비 등 화학물질 제거 → 초순수,용수 및 질소 등을 사용 잔여물, 치환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배관설비를 세척 및 치환. 1 직접 물질에 접촉시켜 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경우(불화수소, 질산, 염화수소) 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