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2022. 8. 21. 13:29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1 개요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2)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