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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 2022.08.18부)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21.8.17. 개정, ’22.8.18. 시행)으로 기술지도 계약체결의무주체가 건설공사도급인에서 건설공사발주자(자기공사자 포함)로 변경 되었습니다. 단, ’22.8.17. 이전 착공된 경우, 종전과 같이 건설공사도급인이 계약을 체결

 

 

 1  개요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1)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2)를 선임하여,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3)를 보좌하도록 하고 있으나,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2)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ㅇ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경우,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어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보좌할 수 있는 전담 전문인력 부재
□ 이에, 산업안전보건법령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경우
 ㅇ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게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도록 하고 있음

 

 2  근거규정 및 주요 용어

 

󰊱 계약대상 건설공사

시행령 [별표18]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건설공사도급인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도(이하 “기술지도”라 한다)는 공사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지도 분야로 구분한다.
가. 건설공사(「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는 제외한다) 지도 분야
나.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ㅇ (공사 종류) 아래와 같음

① (건설공사) 토목·건축·산업설비·조경·환경시설 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해체하는 공사 등(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② (전기공사) 발전ㆍ송전ㆍ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건축물 등 구조물 및 도로·공항·항만·전기철도·철도신호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설비 유지ㆍ보수공사와 그 부대공사(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③ (정보통신공사) 통신·방송·정보설비공사, 정보통신전용 전기시설설비공사 및 그 부대공사 등(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④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⑤ (문화재수리공사) 지정문화재 및 임시지정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정비 및 손상 방지 조치를 위한 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공사 금액) 기술지도 대상 건설공사는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원) 미만의 공사.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2  계약체결 주체

 

계약체결 주체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ㅇ (발주자‧자기공사자) 건설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완성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건설공사발주자`와

ㅇ (국가) 정부기관, 국회, 법원, 선관위, 헌법재판소, 국립대학, 군부대 등
ㅇ (지방자치단체) 지방정부기관(지방공기업 포함), 교육청(소속 학교) 등
ㅇ (공공기관)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
ㅇ (민간발주자) 건설공사 시공을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
* 개인의 경우 전원주택 건축이나 조경공사 등을 시공업체에 의뢰하는 일반인도 포함

- 건설공사를 발주하였으나 他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지 않고, 직접 총괄·관리하며 공사를 수행하는 `자기공사자`가 계약체결의 주체

* 종합건설사인 ○○건설이 자사 사옥 신축을 위해 시공을 주도 총괄·관리하며 공사 수행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에서 건설공사도급인은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ㅇ 기술지도 계약체결의 주체가 되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즉, 자기공사자가 해당

ㅇ (지도기관) 고용노동부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한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22.8.8. 기준 225개)

* 지도기관을 지정한 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에서만 업무수행이 가능

 

 

 2  근거규정 및 주요 용어

 

근거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73‧74조, 시행령 제59~61조, 별표18‧19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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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

▪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4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①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본다.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관련 규정 >

▪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①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도급인은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법 제73조제1항의 건설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이하 “기술지도계약”이라 한다)을 해당 건설공사 착공일의 전날까지 체결해야 한다.

▪ 제60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8과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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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8(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 기준(제60조 관련)

 

1.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대상 분야

가. 건설공사

나.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2. 기술지도계약

가. 지도기관은 발주자로부터 기술지도계약서 사본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건설공사도급인(시공사)을 지도하고, 자기공사자에게도 계약체결 14일 이내 계약서 사본을 건설현장에 갖춰 두도록 지도해야 함

나. 지도기관은 계약체결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서 발급한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며, 계약체결 7일 이내에 계약에 관한 내용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3. 기술지도의 수행방법

가. 기술지도 횟수

1) 기술지도는 공사시작 후 15일마다 1회 실시하고,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기술지도 8회마다 1회 방문지도해야 함

가) 건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나)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 : 산업안전지도사, 건설·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9년 이상인 자

2) 조기 준공 등으로 횟수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 공사감독자 등의 승인을 받아 횟수 조정

나. 기술지도 한계 및 기술지도 지역

1) 사업장 지도 담당자 1명당 기술지도 횟수는 1일당 최대 4회, 월 최대 80회로 함

2) 지도기관의 기술지도 지역은 지도기관으로 지정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으로 함

4. 기술지도 업무의 내용

가. 기술지도 범위 및 준수의무

1) 지도기관은 공사의 종류·규모, 담당 사업장 수 등을 고려, 직원 중 지도 담당자를 지정해야 함

2) 지도기관은 담당자에게 건설업 발생 사망사고 사례 등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함

3) 지도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기술지도해야 하며, 기술지도를 받은 도급인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함

4) 지도기관은 도급인(시공사)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함

나. 기술지도 결과의 관리

1) 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한 때마다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함

가)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나) 총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인 경우: 해당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2) 지도기관은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소속 사업주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에게 분기별 1회 이상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함

3) 지도기관은 기술지도 후 7일 이내 지도결과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함

4) 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발주자 등에게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발급해 주어야 함

5. 기술지도 관련 서류의 보존 : 지도기관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해야 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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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9(요약)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제61조 관련)

1. 건설공사 지도 분야

가.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1명 이상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 자격은 5년, 산업기사 자격은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조도계

※ 단, 지도인력기준 3)과 4)를 합한 수는 1)과 2)를 합한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2.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지도 분야

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의 경우

1) 지도인력기준: 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산업안전지도사(전기안전 또는 건설안전 분야)

2) 시설기준: 사무실(장비실 포함)

3) 장비기준: 나목의 장비기준과 같음

나. 법인의 경우

지도인력기준 시설기준 장비기준
○ 다음에 해당하는 인원
1) 다음의 기술인력 중 1명 이상
가)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 분야),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전기안전기술사
나)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9년 이상인 사람
2)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5년, 산업기사는 7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3) 다음의 기술인력 중 2명 이상
가) 건설ㆍ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 자격은 3년 이상인 사람
나) 토목ㆍ건축ㆍ전기ㆍ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 후 건설 실무경력이 기사 이상은 1년, 산업기사는 3년 이상이고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
4)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별표 4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을 갖춘 후 건설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1명 이상
사무실
(장비실 포함)
지도인력 2명당 다음의 장비 각 1대 이상(지도인력이 홀수인 경우 지도인력 인원을 2로 나눈 나머지인 1명도 다음의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가스농도측정기
2) 산소농도측정기
3) 고압경보기
4) 검전기
5) 조도계
6) 접지저항측정기
7) 절연저항측정기

※ 단, 지도인력기준 3)과 4)를 합한 수는 1)과 2)를 합한 수의 3배를 초과할 수 없음

 

 3  주요 용어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공사금액 1~120억원(토목 15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고용부에서 지정한 민간기관으로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 및 기술지도 역할 수행(이하 ‘지도기관’)
 * 6인 이상의 법인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1인 형태로 지정·운영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방문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등*을 지도·권고하는 행위
 * 예시 : 개구부 덮개 고정, 단부 안전난간 설치, 작업통로 확보, 자재 정리정돈 등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다만,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시 도급하는 자는 제외함(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건설공사도급인 ①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②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를 말함(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제1항)
  - ①의 경우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원도급사(원청업체)가 해당될 것이며, ②의 경우 자기공사자가 해당됨
자기공사자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로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2조제3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 고용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 `안전공단`)에서 운영 중인 지도기관용 전산시스템(이하 `K2B전산시스템`) 
   - 지도기관의 계약체결, 지도결과 입력 등 업무를 지원하며,지도기관의 입력정보는 지도기관 업무관리 및 평가 등에 활용

 

220809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안내_발주자 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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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재해예방 기술지도

 

 1   건설업재해예방 기술지도

▪ 주체
: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x)
▪ 대상

  공사금액 1억이상 120억원(토목공사는 150억) 미만의 건설공사 (공사기간 1달 이상)
  토목공사 정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자(토목공사업 공사는 150억원 미만)

▪ 주기

구분 주기
공사기간 1개월 이상
기술지도 횟수 1회/15일
계약(도급) 금액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 재해예방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하면 안되므로, 필요시 기술지도 횟수를 줄여 20% 이내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안전관리자 선임시 제외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

▪ 예외 대상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단, 안전관리자 업무만 전담)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대상 공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 건설업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노동부에서 인정한 기관이 수행 가능
▪ 벌칙 (과태료)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를 받지 않은 경우 : 1차 200만원, 2차 250만원, 3차 300만원
기술지도내용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보건교육 자료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지도,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위험성평가 지도 등 (전문기관별 다소 상이함)

 2   재해예방 기술지도 기관

 

관련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공사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자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자(토목공사업 공사는 150억원 미만)
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 대상 및 횟수
☞ 재해예방기술지도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20% 초과하면 안되므로, 필요시 기술지도 횟수를 줄여 20% 이내
범위에서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
☞ 안전관리자 선임시 제외 (해당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청)
 미실시할 경우 원청/도급업체 양벌적용 가능

 


 건선업재해예방 기술지도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