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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안전/산업안전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교육 이수 후 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2022년 8월 30일 안전보건교육규정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세부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안전관리자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해야 하는데요. 최근 안전관리자 인력난이 심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안전관리자 양성 교육을 통해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단, 제조업은 해당이 없으며 건설업에만 해당됩니다!

안전보건공단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을 이수하여 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받아 건설업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이 있는데요, 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법규 
 구분 자격 취득 선임 자격
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취득자 이공계 4년 대학 학위 취득 → 제조업은 관리감독자, 건설업은 시공실무경력 1년 경력 → KOSHA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이수 및 시험 → 합격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제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선임
 (단, 관리감독자 경력과 같은 업종) 
이공계 전문대학 학위 취득자 이공계 전문대학 학위 취득 → 제조업은 관리감독자, 건설업은 시공실무경력 3년 경력 → KOSHA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이수 및 시험 → 합격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제조업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선임
 (단, 관리감독자 경력과 같은 업종)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 → 제조업은 관리감독자, 건설업은 시공실무경력 5년 경력 → KOSHA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84시간 이수 및 시험 → 합격 건설업은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제조업은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 여기서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 즉, 현재는 적용되지 않음.

 

 

신설 법규
 구분 신설 항목
건설업 경력자 →  산업안전교육 이수 → 시험 합격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토목/건축산업기사 → 경력 → 산업안전교육 이수 → 시험 합격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주의! 별표4의 11호, 12호의 내용은 건설업에만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11호, 12호에 의거 안전관리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건설업 이외에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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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보건교육규정 23조의6(안전관리자 양성교육과정 운영)

① 공단은 영 별표 4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이하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이라 한다)과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별표 8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은 집체교육과 인터넷 원격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원격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④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말한다.

⑤ 영 별표4 제11호 및 제12호의 ‘정해진 시험’이란 제1항에 따른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후 공단이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 8] <신설, 2022.8.30.>

 

건설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내용 및 시간(제23조의6 관련)

교육내용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령,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 4시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25시간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4시간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2시간
건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 42시간
그 밖에 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사항 7시간
합계 8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8. 16.>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3년(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를 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제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ㆍ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다.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라. 「교통안전법」 제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마.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ㆍ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ㆍ제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제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11.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토목ㆍ건축 분야 건설기술인 중 등급이 중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1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의 실무경력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산업안전교육(2023년 12월 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가. 토목기사 또는 건축기사: 3년
    나.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5년

 

▶ 11, 12항목이 이번에 신설된 사항

 

 

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2-7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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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안전관리자의 자격(제17조 관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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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수강 방법: KOSHA 교육원 

https://edu.kosha.or.kr/

 

안전보건공단

 

edu.kosha.or.kr